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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1주기 집회 경찰 차벽 설치는 "적법한 공무집행"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 당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올 4월 16~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폴리스라인을 뚫으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373). 강씨는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최루액 사용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6000여명의 시위대 및 유가족들이 충돌해 시민들의 재산상, 생명·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경찰이 차벽을 이용해 그 진행을 제지하는 외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경찰 경고를 무시하자 경찰이 비로소 차벽을 설치했고,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 시위대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차벽을 동서로 평행으로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을 확보했으며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끝남에 따라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경찰의 차벽 설치는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당시 캡사이신을 사용했을 뿐 물대포나 최루액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캡사이신 사용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차벽설치
특수공무집행방해
캡사이신
공무집행위법성
세월호집회시위
안대용 기자
2015-08-19
헌법사건
헌재, '警 물대포 진압 위헌' 헌법소원 각하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이 진압을 위해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815)에서 재판관 6(각하):3(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물포 발사 행위는 이미 종료돼 박씨 등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됐다"며 "심판청구가 인용돼도 박씨 등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박씨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물포 발사행위가 한계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지 헌재가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서기석·이정미 재판관은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물포의 반복 사용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헌재의 해명도 없었다"며 "예외적으로 헌재가 판단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물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로, 구체적 사용 근거나 기준을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 등 시위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쪽으로 진행을 시도한 것 외에 적극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물포를 발사한 것은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2011년 11월 여의도에서 FTA 반대 집회를 개최한 뒤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자 당초 신고한 집회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했다. 박씨 등은 경찰의 물대포 발사로 고막천공,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미FTA체결반대시위
물대포
청구이익
권리보호이익
각하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의자유
신소영 기자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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