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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중 아니라면 성별 정정 허용해야"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앞서 2011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2009스117) 했는데, 이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 중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성별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낸 등록부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2020스616)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으로 태어난 A 씨는 어릴 적부터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가졌다. 사춘기가 돼 얼굴 형태와 체격, 목소리가 남성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A 씨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생활하다 결혼했지만 성정체성 문제로 약 5년 10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후 A 씨는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의 옷차림, 머리 모양을 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A 씨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며 불허했다. 이 사건에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래 전원합의체 결정(2009스117) 가운데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를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전환자도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성전환자 또한 전체 법질서 안에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야 하고 국가는 성전환자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전환자와 그의 미성년 자녀는 성별정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개인적·사회적·법률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성별정정은 성전환자인 부 또는 모와 그 미성년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새롭게 초래하거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별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의 성전환자의 부 또는 모로서의 지위와 역할이나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고,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성전환된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이동원 대법관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사회 일반의 통념에도 들어맞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법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입법이나 행정과 달리, 다수의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의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선언했다"고 말했다.
성별정정
자녀
성전환자
박수연 기자
2022-11-24
가사·상속
[결정](단독) 외조부모와 함께 살아 온 외손주, 자녀로 입양 신청에…
지난해 12월 친부모가 살아 있어도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할 경우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도 최근 이에 부합하는 입양허가 결정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웅수 판사는 지난 13일 A 씨 부부가 손자인 C 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친양자입양 청구(2022느단200058)에 대해 "주위적 청구인 친양자 입양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미성년자 입양은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A 씨 부부의 딸인 B 씨는 2017년 홀로 아들 C 군을 낳았다. B 씨는 C 군의 출생신고를 했고, 생부의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C 군은 그대로 B 씨의 성과 본을 따랐다. 특히 C 군은 태어나자마자 조부모인 A 씨 부부가 부모처럼, 실제 엄마인 B 씨와 이모(엄마의 언니)를 누나로 알고 자랐는데, 이후 조부모인 A 씨 부부는 손자인 C 군을 양자로 입양하기로 하고 입양신청을 냈다. 법원은 A 씨 부부 측이 주위적으로 청구한 친양자 입양은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일반 입양은 허가했다. 김 판사는 "주위적으로 청구인들은 C 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길 원한다. 그러나 C 군과 친모가 같은 생활환경을 공유하며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C 군이 친모와 자신의 관계를 우연히 알게 될 경우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적절한 시기에 C 군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친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비밀 입양을 공고히 할 우려가 있는 친양자 입양은 C 군의 복리에 반해 이를 허가하기 어렵다"며 친양자 입양 청구는 기각했지만, 일반 입양은 허가하는 결정을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D 씨가 외손자 E 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를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2018스5). 당시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생각은?]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2012년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무상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도입된 입양허가제가 실무에서 운용되는 과정에서 종래 관습법상 허용됐고, 실정법 및 실무상 허용되던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불허하는 것으로 실무례로 정착되는 것은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권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판단을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예가 적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번 하급심 심판을 통해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진정한 행위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 매우 뜻 깊다"고 했다.
입양
친양자
손자
이용경 기자
2022-09-19
형사일반
[판결]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망 사건' 계부, 징역 25년 확정
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계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967).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다섯 살이던 의붓딸 B 양을 성추행하고 2020년 무렵 중학생이 된 B 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B 양의 친구인 C 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 양과 C 양은 이 같은 성폭행 피해로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 충북 청주 오창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 양은 숨지기 전인 지난해 2월 충북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심은 A 씨의 의붓딸 성폭행(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2심은 피해자인 의붓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 공개·고지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B 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후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한 진술,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2013년경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친족
성폭행
미성년자
피해자진술
이용경 기자
2022-09-1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화·완화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파탄주의가 인정되는 길을 열어주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2021므14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상대방도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시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쪽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 이유로 패소됐더라도 장기별거 고착화 등으로 관계 회복 가능성 없다면 유책성 희석 취약한 지위로 보호 필요성 있는 경우 이혼청구에 신중 기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미칠 영향도 모두 심리 해야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그 예외를 보다 구체화하고 완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에 기반한 판결이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경우 추후 파탄주의가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책주의를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책주의는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 가혹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파탄주의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전합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대법원이 유책주의로 간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오히려 유책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하니, (이번에) 지난 전합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풀어서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토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을 처음 구체화해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한 A, B씨는 그해 12월 딸을 출생했다. A씨는 갈등 끝에 집을 나가 2016년 5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기각했다. 판결 확정 후에도 A씨는 B씨와 별거 중이었다. A씨는 딸의 양육비 및 B씨와 딸이 지내는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내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딸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 뒤, 일방적으로 집 잠금장치를 변경하고 A씨에게 열쇠를 주지 않은 채 A씨가 먼저 집으로 들어와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책
이혼
파탄주의
박수연 기자
2022-07-13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피해자 법원 출석 없이 영상물 증거채택 피고인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조사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에도 소급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재택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위헌 결정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6항도 헌재의 위헌 결정은 없었지만 같은 이유로 위헌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조사물의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1도14530). A씨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누워 있을 때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사실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에 해당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심도 2021년 10월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취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위헌결정 없지만 영상물 증거 채택은 부당 1,2심에서 A씨는 영상물과 속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1,2심은 대신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했고, 이 증인은 "영상물이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진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은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기만 하면 피해자의 진술 없이도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6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이 없었다면 A씨가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 영상물의 진정 성립이 인정돼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는 항소심 선고일 이후인 2021년 12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18헌바524).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선고 이후 위헌 결정이 이뤄졌는데 위헌 결정의 효력이 상고심 단계에 이른 사건에도 미치는지(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해 이 사건에 미치는지) △헌재 위헌 결정이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것이고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서는 아직 위헌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위헌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우선 위헌결정의 효력이 병행사건(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위헌 결정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규정은 비형벌조항으로,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이 아니라 장래효를 규정한 같은 조 2항이 적용되지만, 비형벌조항의 경우에도 당해사건(위헌법률심판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기초가 된 당해 본안사건), 병행사건(위헌결정 당시 위헌결정 대상인 조항이 적용되는 상태로 계속 중인 사건)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데, 이에 따른 판단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일한 취지로 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6항은 위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선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원심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나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헌 결정의 효력범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문에 표시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아직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유효한 법률이지만, 위헌 선언된 성폭력처벌법 규정과 조문의 내용이 동일한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을 위헌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합헌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이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된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법리를 적용해 파기환송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과정을 촬영했더라도 피고인이 영상물을 증거로 하는 것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신문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을 추진해 5월부터 39개소에서 전면 실시하는 방안 등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도 영상재판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조사물
증거능력
성폭력처벌법제30조6항
박수연 기자
2022-05-09
민사일반
[판결] "미성년자녀 불법행위… 비양육친 손배책임 없다"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해 다른 사람 등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피해자(당시 16세)의 유족이 가해자인 A씨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40021)에서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피해자 유족이 A씨 본인과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됐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분리·확정됐다. 만 17세였던 A씨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의 유족은 A씨의 부모가 A씨를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와 공동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A씨의 부모는 A씨가 만 2세였을 때 이혼했다. A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뿐이었는데, 1심과 2심은 A씨의 아버지 B씨에 대해서도 10%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지 않고,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왔다거나 미성년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자책임을 진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이 판결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녀
감독의무
양육자
박수연 기자
2022-04-14
민사일반
[판결] '독서실 좌석 남녀구분 배치' 지자체 조례는 기본권 침해 "위헌"
독서실 열람실 내 좌석을 남녀로 구분해 배열하지 않으면 교습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두598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면학분위기 조성 등 목적의 정당성 인정 안 돼 전주교육청은 2017년 12월 A사가 운영하던 독서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A사가 독서실을 등록할 때 제출한 남·녀 좌석 배치도와 다르게 남자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여자가 앉아있고, 여자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남자가 앉아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전주교육청은 남녀 혼석을 제한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독서실에 대해 10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지만 2018년 3월 기각되자, 교습정지 처분의 근거규정인 조례가 위헌적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례는 독서실 내에서 이성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열람실의 남녀좌석을 구분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 혼석을 금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보더라도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견을 달리해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열람실 내에서 남녀 좌석을 구별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적영역 지나치게 개입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또 "해당 조례 조항은 독서실 운영자에게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도 독서실의 운영 시간이나 열람실의 구조, 주된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 관리감독 상황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독서실 이용자에게 남녀가 분리된 좌석만을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용자가 학습 장소와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함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조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이에 근거한 처분도 적법하다며 전주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열람실
남녀구분
과잉금지원칙
독서실
박수연 기자
2022-02-14
민사일반
[결정]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첫 결정
친부모가 살아있어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외손자인 C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를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스5). A씨의 딸 B씨는 고등학생 때 C군을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C군이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협의이혼했다. C군이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 B씨는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부모 집에 아이를 두고 갔고, A씨 부부는 이때부터 C군을 양육했다. C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외조부모인 A씨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고, 호칭도 '엄마·아빠'라고 불렀다. A씨는 C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 등을 우려해 C군에 대한 일반입양을 법원에 청구했다. C군의 친부모인 B씨 등도 입양에 동의했다. 하지만 1·2심은 "B씨가 생존해 있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A씨 부부가 C군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며 불허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A씨가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가사조사나 심문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C군에게 도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해 입양이 C군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법률상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은 이미 조손의 혈연관계가 존재하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와 조부모의 친족관계가 병존하게 된다는 특수성이 있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친생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허가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률에 따라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정 친자관계의 기본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자녀인 것처럼 키우기 위해 입양을 하는 경우 양부모로서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입양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입양 사실을 숨기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양친자 관계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커 이러한 우려가 모두 해소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결정"이라며 "조부모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 경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40251543126_18254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입양
손주
복리
친부모
조부모
자녀
박수연 기자
2021-12-23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동성과 성관계 위해 집에 들어간 남성… 주거침입 성립 안돼"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재확인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3818). A씨는 2018년 10월 B씨의 집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아들 C씨와 동성애를 위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B씨와 C씨가 함께 사는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집에 없었으나, 검찰은 A씨가 공동거주자인 B씨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봤다. 1,2심은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 1인인 미성년자인 C씨가 주거 출입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생활자이자 C씨의 부친인 피해자 B씨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그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83도695 판결 등)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 심리가 계속중이던 지난 9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를 확정했다(2020도12630).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그대로 인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 부재중에 출입문으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B씨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아 A씨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거침입
부재중
통상적인출입법
주거침입죄
박수연 기자
2021-12-20
행정사건
[판결]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인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리얼돌 사건 가운데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된 첫 사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2021두464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입업자인 김씨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9월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다. 이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인데, 전체 길이는 150㎝, 무게는 17.4㎏으로 얼굴 부분의 인상이 상당히 앳되게 표현돼 있었다. 세관은 이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리얼돌이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떠 만들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은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앳된 인상 등에 비춰볼 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며 "이는 관세법이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도 역시 파기환송했다(2021두46414). 재판부는 "형법상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물품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할 때 그 위험성과 폐해가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한 성인용품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업체 측이 최종 승소했다(2019두35503). 당시 원심인 2심 재판부는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유동적인 것"이라며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해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인천세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고, 이후 하급심에서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수입
수입불가
수입통관보류처분
리얼돌
박수연 기자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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