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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임액 산정시 소극적 손해도 포함시켜야"
회사 납품계약 담당자가 회사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납품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임죄의 형량은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에 받지 못한 미수금과 계약금 등 소극적인 손해까지 포함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금형제작업체 A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며 따낸 계약을 자신이 차린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수법으로 A사에 1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98)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사의 재산상 손해는 김씨가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A사의 금형제작·납품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발생했으므로 이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가 얼마인지를 산정해야 하고, 계약 대금 중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미수금이나 계약 해지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나머지 계약대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형제작·납품계약 대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를 모두 인정했으나, 2심은 피해액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계약금 등 6600여만원에 대해 "계약이 성사됐어도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배임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배임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총 배임액을 1억여원으로 산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소극적손해
배임액
임무위배
재산상손해
업무상배임
좌영길 기자
2013-05-07
노동·근로
언론사건
행정사건
신문·광고 대금 미수금 이유로 주재기자 면직은 부당
신문과 광고 대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문사가 주재기자를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K일보 수도권 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한 이모(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11구합370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은 '대기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해도 보직 명령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자동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사가 이씨로부터 받을 신문·광고대금의 미수금 채권이 1억원에 달하지만, 이씨에게 2000여만원의 퇴직금 채무와 7000여만원 상당의 광고수수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실질직 차액은 7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이씨가 회사와 지사계약 등에 따른 신문·광고 대금의 미수금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기자로서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수금 책임을 전적으로 이씨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근로 계약상 기자로서의 주된 업무 외에도 계약 부수에 따른 신문대금의 납부, 광고수주 및 그 대금 납부, 신문판매 부수 확장 등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997년 K일보에 입사해 수도권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하던 이씨는 회사에 지인을 소개하고 지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사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해오면서 신문대금과 광고대금 약 7700여만원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신문대금
광고대금
미수금
주재기자
부당해고
면직처분
실질상해고
김승모 기자
2012-09-25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일제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구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상 지원금 지급기준인 '미수금 1엔당 2,000원 환산' 규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은 보상기준 책정으로 헌법상 정당한 보상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의심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강제동원됐던 고(故) 김모씨의 부인 신모(78)씨가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1항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2009아3734)에서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1항은 국가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 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해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수금 지원금은 정당한 보상을 할 헌법상 의무를 지는 국가가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최초의 금원이므로 보상금으로 봐야하고 보상의 정도도 완전한 보상에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엔당 2,000원의 환산비율은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지난 65년 한-일 양국간 체결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낮아 정당한 보상이라 보기 어렵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경우에는 정신적 손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산정한 환산비율이라는 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도 지난 1975년을 기준으로 엔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등 그 환산비율 산정에 합리적 이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환율상승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인 점에서 헌법 제23조3항의 정당한 보상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씨가 함께 낸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1항 및 3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조약내용이 공공필요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해당돼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헌법상 의무를 지지만, 보상은 별개의 법률로도 가능하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신청인의 사익보다 우월하므로 위헌의 의심이 없다"며 기각했다. 신씨의 남편인 김씨는 지난 44년 일제에 의해 강제집징돼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됐다가 귀환한 후 87년 사망했다.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 김씨가 일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급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하고, 신씨 등 유족에게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54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신씨는 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로금등지급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지원금
지급기준
미수금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김재홍 기자
2010-06-18
민사일반
형사일반
음료업계 ‘변칙판매’… 재판부따라 판결 엇갈려
국내 유명 음료회사의 ‘변칙적인 판매관행’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회사와 영업사원 간의 민·형사소송에서 재판부마다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회사는 너무 많은 물량을 판매목표로 제시하고 영업사원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회사가 정한 가격 이하로 ‘덤핑판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사원들은 정상가에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보고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실제 판매대금과 회사에 보고된 대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 회사는 영업사원의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를 두고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행위라며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영업사원은 회사가 비정상적인 판매를 조장하면서도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맞대응 하고 있다. 재판부마다 영업사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빚을 갚지 못한 영업사원들에게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유·무죄로 엇갈리고 있다. ◇ 영업사원의 손배범위 차이 커= 법원은 회사의 과실정도에 따라 영업사원의 책임범위를 최고 70%에서 최저 30%까지 다르게 인정하고 있다. 박모(33)씨는 2004년 6월~2005년 9월까지 L음료의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활동했다. 박씨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회사가 정해준 판매가격보다 낮게 음료를 팔았다. 하지만 회사의 영업 전산 입력시스템은 정상가격 이하로는 판매 실적이 입력되지 않도록 돼 있다. 박씨는 회사가 정한 표준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판매 내역을 입력 할 수 밖에 없었다. 1년3개월 동안 전산입력금액과 실제 판매가가 달랐고 모두 1억5,000여만원의 미수금이 남았다. 박씨는 미수금에 대해서 “회사가 불법판매행위를 조장해 발생한 것”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2005가합88157)을 냈다. 회사는 “박씨가 업무상 횡령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2005가합108686)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최근 “박씨는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회사가 정한 판매업무절차에 따라 회사가 기준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판매사원 박씨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목표 자체가 시장 여건에 비춰 과도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정가격에 의한 판매·공급이 어려워 덤핑판매를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므로 박씨의 배상책임은 회사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2005년 3월부터 L음료 영업사원으로 과천에서 영업을 해온 노모씨 역시 업계의 관행대로 음료수를 싸게 팔고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는 관할구역에서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했다. 노씨는 이로 인해 2,200여만원의 미수금이 생겼다. 노씨는 1,200여만원은 갚았지만 나머지는 갚을 수 없게 되자 박씨와 같은 이유를 들어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2005가단244806)를 냈다. 회사는 “노씨가 전산 입력된 미수금액을 횡령했다”며 반소(2005가단286893)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은 “미수금액을 원고가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칙판매와 회계처리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사원 개인의 부도덕과 불성실을 탓할 수 없다”며 “회사도 원고 못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노씨의 책임은 손해액의 3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배임 등 유·무죄로 엇갈려= 회사는 사원들을 상대로 빚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영업사원들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있으나 법원은 재판부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L음료 영업사원 김모(35)씨는 지난 96년 9월~2005년 12월까지 ‘사이다’를 회사가 지정한 가격 330만원 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270만원에 판매해 회사에 3억4,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 단독은 “김씨는 회사의 독려 내지 묵인 아래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덤핑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씨가 회사에 정상가격으로만 물건을 공급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횡령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2006고단410)했다. 판사는 “회사는 시장여건에 비춰 정상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 매우 곤란한 매출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변칙적인 행위를 독려하거나 적어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판매량 증대나 점유율등을 목적으로 덤핑판매를 독려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했으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한 판매액 손실은 영업사원에게 모두 전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L음료 영업사원 차모(39)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음료를 정상가격보다 30~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 회삿돈 4,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가 유죄를 선고(2007고단134)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 단독은 “차씨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고 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차씨 스스로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변칙판매
덤핑
영업사원
손해배상책임
횡령
배임
음료변칙판매
최소영 기자
2007-08-2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환은 실질적으로 변제기일 연장에 불과 기존채무 보증인 책임 면제 안돼
대환에 의한 신규대출이 이뤄졌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변제기일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기존채무의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환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해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류모씨(64)를 상대로 낸 대여금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151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일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고 밝혔다. 삼양종합금융(주)는 지난 98년 류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H잠사산업(주)에 1년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억3천여만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엔 류씨가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어음만기가 도래하면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고 종전 어음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H잠사가 99년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삼양 대신 채권자가 된 원고가 미수금 회수에 나섰으나 류씨가 "대환이 이뤄지기 전에 회사를 퇴직하고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 만큼 책임이 없다"며 보증채무 이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환
신규대출
변제기일연장
연대보증
보증채무
정성윤 기자
2003-08-22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투자상담사 보조원이 임의거래하다 고객에 끼친 손해 증권사가 배상해야
투자상담사 보조원이 고객 계좌를 이용, 임의 옵션거래를 하다 손해를 끼쳤다면 증권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최모씨(39)가 투자상담사보조원 윤모씨(33)와 G증권사를 상대로 "윤씨가 허락도 없이 본인의 계좌로 선물·옵션을 거래해 입힌 손해 3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3806)에서 "윤씨는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하고, G사는 이 중 9천6백여만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사는 윤씨가 자사의 직원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윤씨에게 자사명의의 명함과 사무용품을 제공하고 매매주문단말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거래실적에 따라 투자상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일정비율 윤씨에게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G사는 윤씨가 자사의 정식 직원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만큼 정식 직원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사용관계에 있었던 만큼 윤씨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거래 미수금은 G사의 사실상 피용자인 윤씨의 임의옵션거래로 인해 발생한 만큼 최씨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며 G사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지만 "투자자인 최씨도 윤씨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윤씨의 임의 옵션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G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G사의 투자상담사보조원인 윤씨가 자신명의의 계좌를 이용, 총 9차례에 걸친 임의옵션거래로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자 윤씨와 G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투자상담사보조원
부진정연대책임
사용자책임
임의옵션거래
투자손해책임
홍성규 기자
2002-01-08
금융·보험
기업법무
신문사지사장이 본사에 낼 신문판매대금에 미수금, 미판매신문대 공제할 필요없다
신문사지사장이 본사에 낼 신문판매대금에 미수금, 미판매신문대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27일 강원일보가 강원일보의 지사장을 해왔던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00나64894)에서 원고전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신문판매대금을 수금하지 못했다고 해서 본사납입금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며 이전 지사장의 미수금채권을 양도받았다 해도 이는 이씨와 이전 지사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씨의 신문대금채무가 1억3천여만원에 이를 때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증인에게도 알리지 않아 신문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문사가 지사에서 판매할 신문 등의 부수, 및 단가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신문 대금까지 모두 지사가 부담토록 하는 계약은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규제법 등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계약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해지할 기회가 보장돼 있었는데도 5년이나 신문을 계속 공급받아온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이씨는 92년부터 강원일보 평창지사를 운영하면서 보증금은 5백만원에 신문의 판매업무 및 광고, 기타 부대업무등을 수행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수금이 계속 쌓이자 대물변제조로 부동산을 양도했고 그렇게 하고도 1억3천여만원이 남아있자 이전 지사장의 미수금채권을 이어받은 5천여만원이라도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신문사지사장
신문판매대금
미판매신문대공제
강원일보
약관규제법
박신애 기자
2001-10-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광고대행사영업사원은 근로자,미수금지급의무 없다
일간지 광고대행사의 광고영업사원은 근로자이므로 광고료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해 한 채권가압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일간지와 광고대행인과의 광고료미수금관련 소송에서 광고대행계약은 광고료 지급책임까지 부담하라는 계약이라고 판결,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田炳植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가 이모씨등 3명을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 등 소송(98가합87606)에서 이씨가 1억4천9백여만원을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에 지급해야한다는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이씨의 연대보증인 최씨가 同 회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소송(98카합765)에서는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同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수탁하여 게재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등 이씨는 회사에 종속관계에 있던 근로자였던 이상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대행계약에 터잡은 同회사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씨가 同회사의 광고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금된 광고료를 횡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97년 미수금액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광고료미수금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2년10월 同회사에 광고영업사원으로 입사,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맺고 동아일보사원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 광고수탁업무를 하면서 미수금이 1억4천9백여만원에 이르자 98년1월 퇴사했었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경향신문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청구소송(98가합81745)에서 송씨는 경향신문사에 2억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경향신문과 맺은 광고대행계약서에는 광고료이행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입보와 부동산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광고대행계약은 경향신문의 대리인 내지 사자로서 광고주를 모집, 유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료의 지급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밝혔다.
광고대행
경향신문
광고료지급책임
동아일보
광고영업사원
박신애 기자
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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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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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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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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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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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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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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