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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상습 야간주거침입 가중 특가법 위헌 소지"
야간주거침입범죄 저지른 사람이 같은 범행을 여러번 반복했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일반 형법에서도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특가법이 이와 중복되고, 또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같은 죄도 다른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형벌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에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009)에서 지난달 23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은 형법 제330조와 제33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만 더 무겁게 만들어놨을 뿐 구성요건 표지는 정해놓지 않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는 혼란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특가법 조항은 형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가 정한 형과 달리 상한에 '무기징역'을 추가하고 하한을 징역 3년으로 상향하고 벌금형도 제외하고 있으며, 미수범에 대해 감경도 할 수 없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어느 날 새벽에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믹스커피와 양초세트 등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등 그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과 79만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물건의 액수는 크지 않지만 범행 시간대가 심야였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점 때문에 형법 대신 특가법이 적용됐다.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32조도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두 조항은 사실상 취지가 같지만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특가법을 따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범가중처벌
특가법상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벌의정당성
형벌의균형성
홍세미 기자
2015-05-11
형사일반
[판결] "마약 구해달라" 부탁함께 돈 받았어도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해도 당장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류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6920)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로 지난달 20일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받았지만, 류씨가 바로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 필로폰 매매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류씨는 2011년 1월 메트암페타민을 2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월 박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필로폰 매매 미수)도 받았다. 1·2심은 "류씨가 이전에도 필로폰을 팔았던 전력이 있어 또 판매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필로폰매매
마약판매미수
미수범처벌기준
메트암페타민
신소영 기자
2015-04-09
형사일반
특가 상습절도 미수범에 형법상 미수 감경 안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형법을 적용해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가법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이미 절도죄를 저질러 5번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주거에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절도)로 기소된 조모(31) 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018)에서 조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을 이유로 형법상의 미수범 감경 규정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에는 상습절도미수 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그에 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총칙에 규정된 형의 미수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6~2011년 5회에 걸쳐 절도죄와 절도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씨는 2012년 12월 대구 서구의 한 가정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집주인에게 발각돼 기소됐다. 1심은 특가법상 절도죄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상습절도의 기수범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같은 조문에서 규정했다는 입법형식이 형법총칙상의 미수범 감경사유를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선고형을 2년으로 감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절도
상습절도
미수
미수범
상습절도미수
미수감경
좌영길 기자
2013-08-30
형사일반
특수강간치상 미수범 처벌법 "헷갈리네"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상해만 입혔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특수강간치상의 미수범도 기수범처럼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구에 있는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전모(35)씨는 2012년 7월, 흉기를 들고 공장 기숙사에 침입해 혼자 잠을 자던 베트남 여성 근로자 A(27)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전씨를 알아본 A씨가 흉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전씨는 성폭행을 포기했지만 결국 특수강간치상죄로 기소됐다. 특수강간치상죄는 특수강간이라는 기본범죄에 상해라는 결과가 합쳐진 결과적 가중범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는 특수강간치상의 처벌대상에 미수범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특수강간치상의 미수범도 기수범처럼 처벌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법 14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미수범 규정이 있다면 감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개의 조문이 병존하기 때문에 법학계에서도 해석을 두고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 전씨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은 전씨에게 기수범 양형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현석)는 원심을 깨고 미수감경을 적용해 징역 3년형을 최근 선고했다(☞ 2012노776).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는 기본범죄인 강간을 기준으로 기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강간치상은 기본행위인 특수강간이 상해보다 훨씬 더 중한 것으로서 기본범죄의 주가 되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전씨는 간음행위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심한 추행이나 간음에 준하는 등의 성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며 "(특수강간치상의 기수형인)징역 5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를 사문화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성폭력처벌특례법이 특수강간치상범을 엄벌하기 위해 제8조에 미수범도 결과적가중범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14조에 미수범을 인정하는 조문을 둬 모순이 생겼다"며 "입법상의 실수인지, 구체적 사정에 따른 형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특수강간치상
미수범
결과적가중범
양형
미수감경
흉기위협
성폭행
홍세미 기자
2013-06-17
형사일반
대법원, 국회에 '스모그 폭탄' 40대 무죄 원심 파기
대법원이 국회의사당 방화를 시도했다가 기소돼 무죄판결을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회의사당을 방화하려는 시도는 미수에 그쳐 '일반물건 방화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공공장소에서 자기 소유의 인화성 물질을 태운 것은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이므로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명 '스모그 폭탄'을 터뜨려 울타리 등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731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며 "김씨가 놓은 불이 방화 매개물인 종이상자를 떠나 목적물인 국회의사당 외곽 울타리와 장미 8m가량에 옮겨붙어 스스로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물건 방화행위를 미수로 판단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김씨의 주장처럼 김씨의 주된 의사가 종이상자로 내용물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알콜램프로 인화성 물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이를 덮고 있는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붙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에 대해서도 무죄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6월 자신의 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알콜램프와 화학물질을 조합해 만든 '스모그 폭탄'을 터뜨렸다. 이로 인해 국회 외부출입 통제용 쇠울타리와 줄장미 8m 가량이 연기에 그을렸고 김씨는 결국 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국회의사당 울타리 등이 훼손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사당
방화시도
스모그폭탄
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좌영길 기자
2013-04-30
형사일반
수원지법, 주점 여주인 성폭행 미수범 징역형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2012고합66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며 "그 범행방법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이유로 7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7월 김모(여·50)씨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던 중 출입문을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 주의를 어둡게 한 뒤 김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강간치상
주점여주인성폭행
성폭행미수
전과자강간
강간미수
2012-10-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횡령에도 '미수'가 있다
부동산 횡령 범죄에 있어서는 금전이나 동산 횡령과는 달리 미수범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횡령범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처분이 가능한 동산이나 금전과는 달리 부동산은 범의가 표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횡령범의 범의가 표시되면 바로 기수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었고, 하급심에서도 미수범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 규정은 사문화됐었다. 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횡령죄의 기수시기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처분권한 없이 수목을 팔고 계약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113)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관리하던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소비해 수목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횡령미수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인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횡령죄는 소유권 등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인데, 여기서 위험범이라는 것은 횡령죄가 개인적 법익침해를 전제로 하는 재산범죄의 일종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사회 일반에 대한 막연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수준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나 거래실정 등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횡령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구성요소가 아직 실행 또는 충족되지 않았고 소유권 기타 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면, 횡령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판매한 수목은 피해자가 임차한 제3자의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으로 금전이나 동산 같은 맥락의 형법적 측면의 직접적인 점유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수목에 대해 이씨 혹은 매수인 명의의 명인방법 등의 조치를 취한 적도 없었고 수목을 토지에서 분리·보관하거나 분리·반출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씨가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의 실행의 착수 단계를 넘어 기수범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A씨가 자금을 대 구입한 강원도 평창 소재 임야의 소나무 39그루와 팥배나무 1그루를 관리해왔다. 이씨는 2008년 4월 처분권한이 없는데도 B씨에게 나무 40그루를 1억9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기수를 인정해서 실형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동산·금전 횡령을 부동산 횡령과 구분하지 않고 횡령을 한 사람이 외부적으로 범의를 표현하면 바로 기수범으로 처리했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향에 제동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리를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형법은 횡령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엄연히 두고 있는 만큼 이 미수범 처벌 규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며 "횡령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본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학계에서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공시방법 등을 갖춰야 비로소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번 판결이 형법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규정을 우리 법체계에 맞게 조화시키는 해석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횡령
명인방법
횡령미수
위험범
구체적위험
본권침해
좌영길 기자
2012-09-07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직원 시켜 뇌물 전달해도 제3자 뇌물교부죄 성립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부하 직원 등 제 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3자뇌물교부죄는 제 3자가 뇌물전달의 사실을 알고 있는 뇌물공여죄의 방조범일 때에도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5일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A세무법인의 대표 최모(61)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2943)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는 사람은 증뢰자의 뇌물공여 범행이나 수뢰자의 뇌물수수 범행에 있어서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법 제133조2항의 '제3자'에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방조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 동 조항의 입법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되는 금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금품이 전달된 경우 그 행위불법성은 더 구체화, 현실화됐지만 뇌물공여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형벌규정이 없어 금품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다"며 "입법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형법 제133조2항 제3자뇌물교부죄를 규정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6년 기업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후 이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맡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돈이 실제로 세무공무원에게 전달됐는 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이 예비적으로 기소한 제3자뇌물교부죄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이를 알면서 뇌물을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공여
세무조사
부하직원
금품교부
방조범
뇌물교부
뇌물전달
임순현 기자
2011-08-30
헌법사건
형사일반
주거침입 강간미수상해범, 기수범과 동일처벌 '합헌'
주거침입 강간미수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기수범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성폭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모씨가 "주거침입 강간 미수범과 기수범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등은 형벌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8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강간죄는 미수범도 불법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기수범에 비해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강간기수범과 강간미수범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고해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다는 점 등에 비춰 불법의 정도가 크다"며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거를 침입해 강간등 상해죄를 범한 경우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자의적인 입법이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12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08년8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성폭법
주거침입
강간미수
기수범
중형
류인하 기자
2010-03-30
형사일반
"피해자가 공포심 못느껴도 협박죄 기수범"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협박을 했으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우리 형법은 독일·일본과는 달리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협박죄의 본질과 관련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는 '위험범설'과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미수가 되는데 불과하다는 '침해범설'이 대립해 왔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위험범설을 채택함에 따라 협박죄의 본질과 기수시기와 관련한 하급심의 엇갈린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606)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협박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형법은 제286조에서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지극히 주관적이고 복합적이며 종종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걸쳐 있는 상대방의 정서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상대방이 과거 자신의 정서적 반응이나 감정상태를 회고해 표현한다 해도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의 의미나 판단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며 그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척도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다"며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나 도달은 했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다수설에 대해 김영란·박일환 대법관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한 경우는 실행미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구 형법 시절에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위험범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었지만 현행 형법 아래에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반대의견에서 "현행 형법에서의 협박죄는 침해범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방의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던 2003년 5월께 경북 고령군에 대학설립을 추진하던 또 다른 조모씨에게 6억원을 투자한 최모씨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부탁받고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돈을 빨리 안해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삼겠다"며 해악을 고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협박
기수범
미수범
공포심
위험범설
정성윤 기자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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