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민사재판
검색한 결과
3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다툼 여지 때에는
공인중개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B씨에게 창원시의 한 아파트를 3억6400만원에 살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했다. 그런데 B씨는 "아파트를 사지 않겠다"고 말한 뒤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같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중개를 했으니 보수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다. 이에 A씨는 창원시 성산구청에 "A씨 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현장 확인 과정에 잠시 참여했을 뿐인데도 부당하게 중개보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시키고 재발 방지 및 처벌을 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구청은 "중개대상물 현장 안내만으로 중개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에게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A씨가 성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5구단296)에서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판사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가 완전히 완성돼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중계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공인중개사 책임 없이 중개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이미 이뤄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 청구권이 발생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재판 등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행정청인 구청이 사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민사분쟁 영역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이나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내용증명
직무수행
민사분쟁
사법상청구권
중개보수
공인중개사
부동산
이장호 기자
2015-11-09
형사일반
[판결][단독]형사사건에서 얻은 피해자 범죄경력 자료는…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기록을 열람하다 자신이 진행하는 다른 민사재판의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서를 발견하고 이를 민사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했더라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민사소송에 사용한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신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786)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취득했으므로 형실효법 제6조 1항이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씨가 이렇게 취득한 해당 정보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1항에 적힌 경로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같은 조 3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실효법 제6조 1항은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10가지를 열거하고 이런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3항과 4항은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A쇼핑몰에 입점하려던 신씨는 쇼핑몰 관리단을 운영하는 조모씨와 갈등을 겪었다. 신씨는 2010년 쇼핑몰 계약자협의회 홈페이지에 조씨의 사기혐의를 언급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신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했는데 이 기록에 조씨의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이 기재된 의견서가 첨부돼 있었다. 신씨는 이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조씨를 상대로 낸 다른 민사소송사건에 첨부했다가 형실효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해당 자료를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민사사건에 사용한 것은 명백히 사용목적을 벗어난 행위"라며 유죄 판결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범죄경력조회자료
명예훼손
재판의증거자료
형실효법제6조
홍세미 기자
2015-08-03
민사소송·집행
선거·정치
헌법사건
법원, 이석기 기록 '통진당 해산심판' 헌재에 내주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이석기 의원의 수사·재판기록 송부를 요구하자 법원이 자료제출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헌재가 관련 기록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의원 사건(2014노762)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에게 "26일까지 수사·재판기록을 보내달라"며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요구대로 기록을 넘겨야 하는지 관련 조문을 검토하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헌재의 송부촉탁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1일 제3차 변론에서 "송부촉탁은 헌재법 제32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헌재법 제10조와 심판규칙 제39조, 제40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진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법 제10조는 헌재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는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할 때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문서송부 촉탁 규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법 제32조는 헌재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필요한 기록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심판규칙에 따른 송부촉탁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배치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이석기 의원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인 정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제출하면서 이 의원의 수사·재판기록 제출이 정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의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헌재 요구대로 기록을 보낼 것인지 관련 조문을 검토하며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을 보낼지 여부는 '문서를 송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판사는 "기록에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개인정보,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을 때는 문서 송부를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이 의원 수사·재판 기록은 관련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송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해, 제일모직 주주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2007년과 2009년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이 회장의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의 형사사건 기록을 송부촉탁 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원고는 재판 중인 사건의 형사기록을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후 김천지원은 2009년 이 회장의 형사사건이 파기환송돼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자 다시 문서송부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1만쪽이 넘는 기록 가운데 단 48쪽만 제공했다. 이 회장 측에서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공개해도 괜찮다'고 적시한 부분만 골라서 보낸 것이다. 이 회장 사건 때 김천지원처럼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문서송부촉탁
정당해산
삼성
이건희
민사재판
신소영 기자
2014-03-24
헌법사건
천주교 인권위원회, "기결수에게도 변호사접견 허용해야" 헌법소원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8일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도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3헌마560)을 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 수용자는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시간제한 없이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게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결 수형자는 제한된 시간에 칸막이를 두고 이뤄지는 일반 접견만 가능하다. 천주교 인권위는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라 하더라도 원 사건과는 별개 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며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민사재판과 행정재판, 헌법재판 모두를 의미하며, 형사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형자에게는 일반 접견만 허용돼 면회시간이 10여분으로 제한되고, 칸막이가 설치된 접견실에서 서류 등을 같이 보면서 접견할 수 없어 소송 준비를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수형자가 교도소 내의 부당한 처우나 교도관의 불법 가혹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구금상태라는 제약과 자신의 직속 통제기관과 소송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 설 수 없으므로 수형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부터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용돼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던 수형자 이모씨는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부칙에 따라 보호감호 집행이 개시된 것은 부당하다며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공익소송을 신청했고, 천주교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소송을 대리한 허윤정(40·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는 5월 소송 준비를 위해 교도소를 방문, 접견 신청을 했지만 이씨가 수형자이므로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한 조건의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2009년 4월 법무부가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내려보낸 '기결수형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관련 업무 기준'에 의하면 추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벌 등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형사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사접견
변호인접견권
기결수형자
천주교인권위원회
미결수형자
좌영길 기자
2013-08-0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민사재판 바뀐다] 1심 '불의타' 줄여 재판 승복률 높인다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예상치 못한 쟁점 때문에 패소하는 이른바 '불의타'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복잡하고 당사자 다툼이 심한 사건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을 충분히 운영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패소하는 사건을 줄여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1심의 변론준비기일은 좀 더 길어지고, 변론기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1심 민사재판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을 다룬 업무자료집인 '민사재판 리포트 2013'을 발간해 법관들에게 배포했다. 보고서는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나열하고,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변호사와 법관을 그룹별로 인터뷰한 결과와 함께 증거의 신청과 채택 여부, 증인신문, 심증 교류의 활성화, 판결서 작성 방식 등 1심 집중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자료집을 통해 제시한 개선 방안은 법관에게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작성한 만큼 많은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하다 보면 재판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법관들과 변호사들은 1심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려면 쟁점화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사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룹인터뷰에 참가한 한 중견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제일 아픈 게 불의타다. 싸웠는데 졌으면 할 수 없지만, 싸운 일도 없는 부분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하므로 1심 집중 방안을 통해 그런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재판의 승복률을 높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하고 절차를 협의하는 기일을 적극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상세히 파악했어도 변론종결 전에 쟁점화하지 않고 변론종결 이후에 재판장이 독자적으로 주장과 증거를 비교해 결론을 낼 경우에는 설령 그 과정을 판결서에 적는다고 해도 당사자는 이를 불의타로 여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판 절차에 대한 협의 과정은 압축적인 절차 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해 증거제출 기회를 시기적으로 제한하려는 데 중점이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절차협의를 통해 가능한 모든 증거 방법을 찾아내고 계획적으로 심리를 진행해 새로운 증거 제출을 위한 항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 협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가급적이면 변론기일을 곧바로 진행하기보다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해 변론준비기일부터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거나 합의부 전원이 당사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심리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은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대여금, 건물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심리 방향의 예측이 어렵지 않은 전형적인 사건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대로 증거가 많고 사안이 복잡해 입증 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는 전문재판부의 사건이나 심리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비전형 사건 등은 미리 시간을 두고 서면이 오가는 변론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유했다. 보고서는 변론 종결 후에도 '불의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대법원은 판례(2010다20532)를 통해 "변론 중에 쟁점화되지 않았거나 부수적으로 취급된 사항이 변론 종결후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한 사항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해 이를 쟁점화하고 그에 관한 변론과 증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 재판의 실질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변론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도 이에 대비해 쟁점 정리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사재판
승복률
민사재판리포트
자료집
독립성
좌영길 기자
2013-04-15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대법원, "재소자에 민사재판 출정비용 징수는 정당"
교도소 수감자가 민사소송 재판에 출석하는 데 드는 비용(출정비용)을 수감자 부담으로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국가가 직접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교도소 수감자였던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112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민사소송을 위한 출정비용과 이씨의 영치금을 상계(相計,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서로 소멸시키는 것)한 행위를 유효하다고 보고 이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구교도소에 수감돼있던 이씨는 2010년 자신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장에게 출정신청을 했다. 대구교도소장은 2009년 12월 개정된 법무부 훈령이 민사재판의 경우 출정비용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출정비용 3만9189원을 이씨의 영치금과 예치금에서 상계처리했고 이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은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국가가 부담할 것이 아니고, 영치금의 경우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그러나 교도소는 수감자에게 출정비용을 징수할 수 있을뿐,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정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교도소 수감자가 출정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2010헌마475)을 내렸기 때문이다.
출정비용부담
교도소수감자
출정비용징수
민사소송비용부담
영치금상계
좌영길 기자
2013-01-14
형사일반
영화 '부러진 화살' 흥행… 투명한 재판절차 확립 계기돼야
영화 '부러진 화살'이 개봉 10일만인 27일 관객수 115만명을 넘어섰다. 영화는 2007년 박홍우(60·사법연수원 12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를 석궁으로 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의 형사재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데에는 영화의 상업성과 배우들의 연기, 사법부의 신뢰 하락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영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26일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47·사법연수원 1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아파트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유리창에 계란을 투척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법원은 27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영화가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두고 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 부각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영화와 진실은 어떻게 다를까.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영화와 실제 판결= 영화가 다루고 있는 첫 쟁점은 '부러진 화살'의 행방이다. 김 전 교수는 박 법원장에게 화살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몸에 박혔다고 하는 화살을 찾을 수 없는데도 유죄판단을 내린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2008도2621)에서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를 증거조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는 화살 1개라는 증거물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범죄의 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체포 당시 김 전 교수는 석궁과 화살 3개를 가지고 있었고, 석궁가방 안에는 화살 6개와 회칼, 노끈 4개를 넣고 있었다가 압수당했다. 영화는 김 전 교수가 재판장을 실제로 석궁으로 쏠 생각은 없었던 것처럼 묘사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교수가 석궁을 구입한 후 1주일에 1회정도 60~70여발씩 석궁을 발사하는 연습을 했고, 7회에 걸쳐 박 법원장의 거주지 부근을 찾아가 귀가시간을 확인했다"며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면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당시 김 전 교수의 석궁은 시위를 당겨 걸면 자동적으로 안전장치가 잠기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전에는 발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김 전 교수의 범행고의를 뒷받침했다. 박홍우 법원장의 와이셔츠에 핏자국이 없다는 점도 의문으로 부각된다. 김 교수 측은 박 법원장이 입고 있던 내의와 조끼에는 혈흔이 있는데 중간에 입은 와이셔츠에만 혈흔이 없는 것은 모순이며, 증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국립과학수사 유전자분석 감정결과는 피해자가 입었던 조끼와 속옷 상의, 내의, 와이셔츠 등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유전자형 분석결과 모두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국과수 감정과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사건 당시 박 법원장은 배꼽부위에 상처가 있었고 출혈로 인해 속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와이셔츠의 혈흔이 눈으로 확인이 잘 안된다는 주장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큰 점 등을 근거로 박 법원장의 피격사실을 인정했다. ◇부당한 재판절차 진행 있었나=영화는 피고인이 증인이나 증거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우선 재판부가 김 전 교수측이 피해자인 박 법원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한 것을 받아주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김 전 교수측은 "처음에는 화살이 배에서 튕겨나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화살을 뽑아냈다고 하는 등 위증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미 1심에서 김 전 교수측이 박 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했고, 위증 가능성도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또 김 전 교수측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녹음과 속기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락해야 함에도 항소심 재판장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교수측이 녹취록을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하는 등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고, 이런 사정을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측이 1심에서 주장하지 않던 증거들을 항소심에서 대거 신청한 것을 두고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 등 다른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술적 영화도 대법원 판결 존중해야"= 국내 언론·방송법 분야의 대가인 박용상(68·사시 8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실제로 있는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는 국민들이 사실관계에 관해선 픽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증거법칙에 의해 정당성이 있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예술적인 가미가 있어야 한다"며 "일방 당사자의 이야기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다른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이것은 예술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화살을 누가 중간에 주워갔을 수도 있고, 감췄을 수도 있는데 모든 사실관계가 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완벽히 설명되는 수사는 오히려 없다고 봐야 한다"며 "어느 특정 부분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비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영화로 인해 판결의 정당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교수가 낸 민사재판의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를 생각하셨던, 심하게 표현하자면 자신에게 석궁으로 테러를 가한 사람을 편들기까지 하셨던 분(박홍우 법원장)께서 무슨 이유로 또 어떤 이득을 얻으시려고 자해를 하고 증거를 조작하겠느냐"는 내용의 글을 필두로 영화가 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응이 이어졌고, 일선 판사들도 "영화를 보고 공판기록을 다시 찾아봤다"거나 "김 교수도 잘못한 부분이 많은데 영화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재판절차 투명성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이번 사건이 재판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가 제기한 교수지위 확인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모(55) 부장판사는 피고인 성균관대학을 졸업했을뿐만 아니라 법원에 복직하기 전 피고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에서 1년4개월여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 스스로가 재판을 '회피'하고 사건을 재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법원은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마친 지 4년이 지난 후 재판을 맡았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항소심이 김 교수가 졸업한 서울고 출신 법관과 성대 출신 법관을 모두 배제하고 사건을 배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재판부의 고압적인 재판진행도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공판에서 증거신청을 최대한 받아주는 것이 당사자의 불신을 줄일 수 있다"며 "실제로 모든 증거신청을 다 받아주는 재판부도 있고 그럴 경우 상소율이 낮아지지만, 그럴 경우 1심 재판부의 업무부담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부러진화살
김명호전성균관대교수
석궁테러사건
형사소송법
증거법칙
좌영길 기자
2012-01-30
행정사건
행정재판에 첫 '국민 참여'
형사재판에서만 시행돼 온 그림자배심원제가 전국 최초로 행정재판에서도 시행됐다. 그림자 배심은 배심원들이 방청객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모의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용인시의 김모씨가 "건물용도를 목욕탕에서 정신병원으로 바꾸겠다는 신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소송(2011구합10738)을 그림자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 기자 6명과 기자실에서 근무하는 법원 직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원단은 재판을 방청한 후 평의를 통해 5명의 다수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모의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 다수의견은 김씨의 정신병원이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옴으로써 침해되는 입주자 및 이용주민,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커 공익상 정신병원으로 용도변경은 불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도 배심원단 평결과 같은 취지로 내려졌다. 재판부는 "정신병원이 설치될 경우 환자들의 사소한 난동과 소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같은 건물의 산후조리원과 보습학원을 이용하는 태아와 산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에게도 중대한 재산상 손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앞으로 2개여월 단위로 행정재판에 관한 그림자배심원제를 시행하고 민사재판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병덕 법원장은 "재판에 국민 참여 확대로 사법 폐쇄성에 의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며 "그림자배심제 시행이 국민참여재판 확대방안 마련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원)
그림자배심원제
행정재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사법폐쇄성
2012-01-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박기준 전 검사장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9일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면직된 박기준(53·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83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에게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해도 검사장 신분으로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특성, 직무해태 및 품위손상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면직처분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징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하는 것이고, 형벌은 국가와 일반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검장은 2009년 6월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7월 대통령에 의해 면직됐다. 이후 특검팀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수사 관련 사항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대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폰서검사
면직처분취소소송
검사징계위원회
증거불충분
박기준전부산지검장
김승모 기자
2011-12-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 로비자금 6억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판·검사에게 로비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속여 구속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변호사 장모(37)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495)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받은 돈의 성격을 성공보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성공보수 약정서와 6억원을 수령했다는 성공보수 예치서를 작성했고, 그러한 중요 서류마저도 잃어버려 (피해자 가족이 낸)민사재판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 수임한 변호사에게도 6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사건을 수임할 당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급받은 6억원도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회에 걸쳐 수시로 받은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적 지위와 의무가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씨는 2009년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로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담당 재판부에 부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판결문을 작성할 때도 내가 참여해 작성할 것이니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말로 속여 김씨의 동생으로부터 7 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의 동생은 기소된 형이 징역 8년을 선고받자 지난해 6월 장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올해 1월 장씨가 4억원을 돌려주자 소를 취하했다.
특경가법
사기
성공보수금
변호사
성공보수예치서
특정경제범죄사중처벌법
김승모 기자
2011-11-23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