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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연루 전·현직 의원들, '무죄' 확정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문병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1608).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2심은 "당시 오피스텔 주위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김씨 자신이 수사기관·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밖으로 나오기 주저한 점,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컴퓨터 속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상황이 감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세현 기자
2018-03-29
민사일반
[판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은 명예훼손 …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검사장 출신인 고영주(67·사법연수원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63·12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60303)에서 "고 이사장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이 발언했던 강연의 전체 내용과 흐름, 사용 어휘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문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공안전문가로서 고 이사장의 오랜 경륜과 여러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고 이사장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볼 수 없다"며 "고 이사장 측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표를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받은 일로, 고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으며 문 전 대표는 훗날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대법원은 2014년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자신과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순규 기자
2016-09-29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野의원들, 1심서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59·사법연수원20기)과 같은 당 강기정(52)·김현 전 의원(51),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57·18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03).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 정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당시 김씨를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증거로 김씨의 컴퓨터를 확인해 달라고 김씨나 경찰에 요구한 것"이라며 "이 의원 등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국정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기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등 대선 개입 활동 내용이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공개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 등이 김씨를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하기도 전에 미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가 살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의원 등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정원
국가정보원
감금
감금죄
대선
불법댓글
이순규 기자
2016-07-06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무원 임용 전 '당적' 임용 후에 유지했더라도
공무원 임용 전 정당에 가입했다가 임용 후에도 당적을 계속 유지했더라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혐의(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상고심(2013도10945)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거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했다는 것 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2심은 김 군수가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직책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낸 혐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은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반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며 "직책당비 명목으로 금전을 낸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무안군수 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되기 전인 2011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교육감 비서실장(지방계약직 전임 가급 지방공무원)으로 일했다. 김 군수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일하기 전 민주통합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적을 유지한 채로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또 2011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민주통합당에 직책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70여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 3일 실시된 무주군수 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다.
공무원
정당가입
당적유지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당비납부
신소영 기자
2014-06-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우제창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공천헌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뇌물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6828)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우 전 의원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우 전 의원은 시의원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40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운동원들에게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공천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구민과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상품권 기부와 1940만원을 건네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전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하고, 우 전 의원이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종류에 따라 5년(벌금형), 10년(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안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공천헌금
뇌물수수
기부
정치자금법
우제창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4-0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사전선거운동' 이상직 민주당 의원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직(50·전주 완산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662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과는 구별되고, 당내 경선운동을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 범위에서 경선운동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대부분 이 의원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선출되기 전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 경선 이후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이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미 수집된 지인명단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명단을 수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경선운동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선거운동'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당선된 이 의원은 2011년 8월 친목모임인 '울타리' 야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인명단'을 작성하도록 해 선거에 활용하고 지난해 1월에는 지인 30여명을 모아놓고 예비후보자로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
당내경선운동
민주통합당
좌영길 기자
2013-11-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양경숙씨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2)씨의 상고심(2013도7876)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통합당 내에 라디오21의 네티즌 몫 비례대표 자리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박지원 의원을 사칭해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짓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선거홍보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순번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57)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세무법인 하나 대표 이규섭(58)씨, ㈜훼밀리 대표 정일수(54)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이날 함께 확정했다. 양씨는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이양호씨에게 10억9000만원, 이규섭씨에게 18억원, 정씨에게 12억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천
공천헌금수수
민주통합당
사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9-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총선 전 간담회' 정봉주 팬클럽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강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2) 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68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에서의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대표였던 정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상 선거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개인정견 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연설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1·2심은 그러나 정씨에 대해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다만, 정씨와 함께 기소된 강남지역 미권스 운영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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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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