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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 4호도 "위헌 무효"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를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이어 제4호에 대해서도 위헌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따라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재심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974년 간첩선과 북한의 실생활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긴급조치 제4호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추모(83)씨의 재심사건 상고심(☞ 2011도2631)에서 "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긴급조치 제4호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합헌적 조치라는 취지로 판시한 이전 대법원 판결도 모두 폐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제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심 대상인 범죄사실에 대해 적용해야 할 법령은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이기 때문에 재심 당시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폐지의 이유가 당초부터 그 법령이 헌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재심 사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누구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들의 반독재투쟁을 막기 위해 1974년 4월 3일 선포됐다가 같은 해 8월 23일 긴급조치 제1호와 함께 해제됐다. 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과 관련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회합·통신·편의제공 등으로 구성원의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민청학련 및 관련 단체의 활동에 관한 문서·도서·음반·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판매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수업·시험을 거부하거나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상적 수업과 연구활동을 제외한 학내외 집회·시위·성토·농성·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사람은 영장없이 체포·구속해 비상군법호의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처분까지 가능했다.
민청학련
영장주의
표현의자유
민주주의
형사보상
유신헌법
긴급조치4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김지하, '오적 필화' 재심 유죄 판결에 항소했지만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을 받은 김지하(72) 시인이 '오적 필화'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9일 풍자시 '오적(五賊)'을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재심에서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3노25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서,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관해 재심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재심사유가 있는 범죄사실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오적 필화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신 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활동한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적 필화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과 별개로 기소됐지만 나중에 병합돼 김씨는 두 혐의에 대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201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존 유죄 확정판결에서 양형에 관해서만 다시 심리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재심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했다.
저항시인
반공법
민청학련
오적필화
김지하
신소영 기자
2013-05-09
국가배상
민사일반
"민청학련 피해자 92명에 국가가 67억 배상하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최권행(59)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15893)에서 "국가는 모두 67억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는 조직적·비인도적인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기부나 경찰은 피해자들이 석방된 이후에도 미행이나 감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시대적·정치적 상황을 볼 때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상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교수 등은 1974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시위를 계획한 혐의 등으로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7∼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청학련
긴급조치
유신체제
유인물
시위
국가불법행위
소멸시효
김승모 기자
2013-04-26
국가배상
민사일반
제정구 前의원 유족, 국가배상 8억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4일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부인 등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0402)에서 "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제 전 의원의 체포와 구속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유신헌법체제의 유지와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 하에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제 전 의원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철, 유인태 전 의원 등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했고, 제 전 의원 만이 이러한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의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05년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족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자료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 국사학교 4학년생이던 제 전 의원은 이철, 유인태 전 의원 등과 함께 유신헌법 반대, 긴급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만든 모임 때문에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죄로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 전 의원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빈민 운동에 투신하다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999년 세상을 떠났다. 제 전 의원의 부인은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1월 10억원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민청학련
제정구
유신헌법
수사관
긴급조치
이철
유인태
이환춘 기자
2012-08-16
국가배상
인혁당 사건 판결문 30년만에 공개
대법원이 '인혁당'사건의 판결문을 30년만에 일반에 공개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14일 "인혁당사건 판결문을 비롯 과거 전원합의체판결 중 법원공보에 판결문이 실리지 않은 사건들이 발견돼 비실명처리작업을 거친 다른 판결들과 함께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합법률정보에 올렸다"고 말했다. 지난 75년4월8일 인혁당사건 판결이후 발행된 '법원공보'에는 법률신문에 판결전문이 게재 되었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싣지 않았었다. 대법관 전원이 합의에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공보에 게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1975년4월21일자 법률신문 제1104호 5-12면에는 대법원판례 특집으로 '인혁당민청학련사건판결(전문)'이 실려있다. 이번에 공개된 판결문은 '인혁당재건단체 및 민청학련사건' 외에도 73년 선고된 상습절도사건(☞73도1255) 등 민·형사판결 4~5건 가량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대법원 홈페이지의 법률종합정보 중 판례검색 서비스를 이용, 이들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인혁당사건은 유신정권이 학생시위를 주도한 민청학련 배후에 북한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며 37명을 국가보안법위반과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1·2심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8명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후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으로 당시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지난 2002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사건(2002재고합6)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가정보원도 지난 2월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재조사에 착수했다.
인혁당사건
법원공보
재심청구
과거사
진실규명
정성윤 기자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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