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의견 표명이나 비평은 사실적 주장이라 볼 수 없어 반론보도의 대상이 안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10일 2001년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난하는 기사를 반박하는 국정홍보처의 성명에 대해 동아일보사가 "성명남발이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취지 등의 기사와 사설을 내보내자 국정홍보처가 낸 반론보도심판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904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 원보도의 대상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사실적 주장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추상적 판단기준이 꼭 명확한 기준이라 할 수 없다"며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견표명인지 구별하기 위해 반론보도문 비교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홍보처가 정부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언론을 비난하며 동일한 취지의 성명을 4차례 발표한 것에 대해 동아일보가 4차례에 걸쳐 발표한 점에 주목해 성명의 내용과 요지를 보도한 후 이런 성명들이 정부차원의 정당한 반론권 행사라는 주장을 게재한 후 본문기사에 '정부일각'및 '한 관계자'의 반응 등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성명이 남발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며 "이는 언론사가 정부의 공식성명 만큼이라도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내지 요청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2001년6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난하는 언론사들의 보도를 왜곡된 보도 등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아일보가 "국정홍보처의 성명이 남발하고 있다", "공식성명이 남발되는 것이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과 사설 등을 통해 비난하자 동아일보가 사실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론보도 청구를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