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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임혐의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현재현(61)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66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전철(63)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기 위해 거액의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추연우(51) 동양메이저 대표이사와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현 회장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이 배임증재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지난 2007년 2월 회사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추 전 대표와 공모, 한일합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회사를 합병하고 난 뒤 한일합섬 자산으로 담보를 다시 갚는 방식(LBO·차입매수)으로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현 회장이 처음부터 한일합섬의 자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일합섬
배임
동양그룹
현재현
배임증재
이전철
추연우
동양메이저
차입매수
류인하 기자
2010-04-15
형사일반
골프장 주말부킹권 매매… 배임수재죄 해당
회원제 골프클럽의 주말부킹권을 돈을 받고 팔았다면 골프장의 신뢰와 평판 및 회원권 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주말부킹권을 매매했다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K골프클럽 직원 진모(39)씨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부킹대행업자 이모(36)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698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클럽 운영자 입장에서 예약사무는 가장 중요한 사무 중 하나고, 그 처리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 골프클럽들은 회원제로 회칙, 약관 등에 의해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예약기회를 제공하고 회원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남는 물량이 있는 경우 이를 비회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약업무 담당자로서는 원칙에 따라 예약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기회를 제공한 횟수와 예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은 시설수준과 편의성 등에 못지않게 골프클럽의 신뢰와 평판, 회원권 시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원칙을 위반한 채 예약이 취소된 부킹권 또는 당초부터 예약을 받지 않은 부킹권을 빼돌려 금품을 받고 특정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골프클럽에 대한 신뢰와 평판에 악영향을 미쳐 운영회사의 재산인 골프클럽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킹권 판매대금 중 12% 가량을 피고인 진씨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부킹권 판매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주말부킹권을 특정 부킹대행업체에 판매해 달라는 부탁은 K그룹 및 계열사의 사무인 골프장 예약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회원제 골프클럽의 회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해온 진씨는 골프부킹대행업자인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주말 골프부킹권을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각각 46~154회까지 부킹권을 넘겨주고 대가로 2억9,000여만~6억8,000여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15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들 부킹대행업자들과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주말부킹권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 진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1억여원을, 이씨 등 부킹대행업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골프클럽
주말부권
부킹대행업체
골프장예약
부정청탁
회원제
배임증재
류인하 기자
2008-12-19
형사일반
집행유예 선고했어도 징역형 늘렸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더라도 1심보다 오히려 징역형을 늘렸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김모씨(53)에 대한 상고심(☞2002도2453)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지니게 돼 피고인으로서는 그 형의 집행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를 제기해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유예기간
배임증재
불이익변경금지
징역형
집행유예
정성윤 기자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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