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조직원들이 범죄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소위 '줄빠따'를 맞은 것은 범죄단체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폭처법상 단체구성혐의로 기소된 염모(31)씨 등 P파 말단 조직원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1017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일시, 내용, 행위동기,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됐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참가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쳤거나,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P파의 조직위계질서유지를 위해 소위 '줄빠따'를 맞고 다음날 맞은 사실에 대한 입단속 지시를 받은 염씨 등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1항 소정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소극적으로 지시나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할 뿐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P파는 지난 2006년 하위 조직원들이 조직상부의 운영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집단 반발하자 이들을 소집해 속칭 '줄빠따'를 때리는 등 조직기강 바로잡기를 했다.
검찰은 평소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날 상부 조직원들로부터 소집통보를 받고 줄빠따를 맞은 말단 조직원 염씨 등 2명도 범죄조직의 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1·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