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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범죄단체 수괴 활동도 처벌, 폭처법 조항은 합헌
범죄사실과 관계없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폭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범죄단체 두목 등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2008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2명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56)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한 일반 폭력범죄의 예비·음모행위와 비교해 범죄단체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 내지 불법성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고 이 경우 판단의 중점은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종류'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범죄단체' 그 자체에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라는 구성요건은 폭력범죄의 예비·음모에 다른 행위요소가 더해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서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기본범죄와는 다른 차원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서로 다른 종류의 범죄들을 목적으로 하거나 활동의 구체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범죄단체'의 요소로 인해 같이 평가받게 되는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간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이 가지는 불법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정도는 법관의 양형과정에서 감안됨으로써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범죄단체 두목과 행동대장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 등은 항소심 계속중 법원에 "폭처법이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2009년3월 헌법소원을 냈다.
범죄단체
구성원
범죄사실
폭처법
두목
죄형법정주의
행동대장
정수정 기자
2011-05-04
형사일반
조폭 기강잡기용 '줄빠따' 범죄단체활동으로 볼 수 없어
하위 조직원들이 범죄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소위 '줄빠따'를 맞은 것은 범죄단체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폭처법상 단체구성혐의로 기소된 염모(31)씨 등 P파 말단 조직원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1017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일시, 내용, 행위동기,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됐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참가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쳤거나,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P파의 조직위계질서유지를 위해 소위 '줄빠따'를 맞고 다음날 맞은 사실에 대한 입단속 지시를 받은 염씨 등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1항 소정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소극적으로 지시나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할 뿐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P파는 지난 2006년 하위 조직원들이 조직상부의 운영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집단 반발하자 이들을 소집해 속칭 '줄빠따'를 때리는 등 조직기강 바로잡기를 했다. 검찰은 평소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날 상부 조직원들로부터 소집통보를 받고 줄빠따를 맞은 말단 조직원 염씨 등 2명도 범죄조직의 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1·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직기강
줄빠따
범죄조직
활동
폭처법
단체구성혐의
류인하 기자
2009-09-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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