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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우콤 등 웹하드업체 형량 줄여줘
무과실책임 형태로 규정된 구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됐더라도 이후 법개정을 통해 면책조항이 추가됐다면 신법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반영한 판결이 나왔다. 헌재가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법의 존재 유무만을 갖고 위헌 또는 각하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를 두고 논란(▼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0월11일자 3면 참조)이 됐지만 결국 실무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11일 영화파일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주)나우콤 등 웹하드업체 7개사에 대해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1,500만원~2,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2009노723). 재판부는 나우콤 등 법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저작권법 제141조를 적용했다. 또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문모 나우콤대표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만을 선고하는 등 관련 업체 간부 9명에 대해서도 모두 형량을 깍아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만 사건 이후 피해를 입은 일부 저작재산권자와 합의에 이른 점과 새로운 피해 방지를 위해 저작재산권자들과 협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나우콤 등 업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 영화파일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신법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재결정 수용 "향후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책임 판단 선례될 듯" 이번 판결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순 없겠지만 헌재가 면책조항이 추가된 신법이 존재할 경우 이와 관련된 양벌규정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이상 헌재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판사들의 생각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판결처럼 면책조항이 추가된 신법이 있으면 신법을 적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위헌결정된 경우와 각하결정된 경우 사이에 형평성의 차이가 큰 만큼 양형부분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하게 선고하는 등 각 재판부에 따라 고심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판사들과 학자들은 지난해 9월 헌재가 책임주의에 따라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양벌규정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2009헌가23등, 법률신문 2010년10월7일자 5면 참조) 결정을 내리자 "헌재의 결정취지대로라면 과실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보다 불리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구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막힌다"며 비판했다.
무과실책임
면책조항
나우콤
웹하드
영화파일
불법유통
저작권
김재홍 기자
2011-01-12
형사일반
'스폰서 검사'의혹 고검검사에 무죄 선고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후배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고검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민경식 특별검사가 기소한 전·현직 검사 4명 가운데 첫 판결로, 현재 심리가 계속중인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공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13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특검은 피고인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정씨로부터 '구속되지 않도록 잘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사와 술값 등 64만원의 향응을 수수했다고 하지만, 정씨와 피고인 모두 청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향응 수수 당시 피고인이 부산고검에서 관장하던 업무는 항고사건의 처리와 국가소송업무였고 구속 등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업무는 부산지검의 업무였던 점, 피고인이 사건 담당검사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선배이긴 하지만 검사는 합의체 기관이 아니라 개별검사가 각기 단독 관청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신이 담당하고 있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는 행위를 뇌물죄에서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실제 경찰로부터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을 요구 받은 것은 2009년 4월인데 그로부터 한달 전에 있었던 이 사건 향응 자리에서 자신의 범법사실에 대해 털어놓고 사건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며 "비록 정씨가 피고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사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그런 기대감만으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향응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된 첫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특검팀은 부담을 안게 됐다. 뚜렷한 물적 증거없이 제보자 정씨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결과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 때문이다(법률신문 2010년 10월 4일자 8면 참조). 이에 대해 안병희 특검보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사건에 관련될 것을 대비해 보험적 성격으로 향응·접대 또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개선해 보자는 것이 특검의 취지였음에도 법원이 이처럼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스폰서 문화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민 특검과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3월 부산고검에 근무하면서 법무관 등 6명과 함께 정씨로부터 식사 등 6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뒤 정씨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후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수사기록을 잘 살펴보라"고 말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됐다.
스폰서검사
뇌물수수
부산고검
직무관련성
향응수수
알선
접대
김재홍 기자
2010-12-3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78조2항은 그 소급효규정과 상관없이 병행사건에 소급적용 가능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을 부칙이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09년4월30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된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되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3다52647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씨가 "위헌인 구 국세징수법 제78조2항 후문에 따라 결정된 배분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분거부처분취소소송(2010구합32013)에서 지난 1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면서도 "(해당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 및 결정취지와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된 국세징수법의 부칙이 이 사건을 개정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7년8월 지방세가 체납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임차권자인 A씨 등 채권자들에게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공매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됐다는 이유로 배분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매대금의 국가귀속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을 이 사건 배분처분에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 계속 중이던 2009년4월 헌법재판소 "대금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 후문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7헌가8)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법률신문 2009년5월4일자 5면).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1월 헌재결정 취지에 맞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했지만, 개정규정이 헌재 결정일인 2009년4월30일 이후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부칙조항을 둬 논란이 됐다.
국세징수법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지방세체납
국가귀속
임순현 기자
2010-12-27
언론사건
형사일반
'광우병 PD수첩' 일부 허위 인정되나 고의 없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도내용 대부분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1심(법률신문 2010년1월25일자 3면 참조)과 달리 △다우너(주저앉는) 소 △미국인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한국인의 유전자형 등 주요 보도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악의적 공격에 해당되지 않고 공적인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사적영역보다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허위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2010노38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내용을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 △MM형유전자(한국인의 94.3%가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나 된다는 내용) △특정위험물질 수입허용 △미국 도축시스템에 대한 우리 정부 협상단의 실태파악 노력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눈 뒤 이중 앞의 세 부분에 대해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내용 전부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가 주저앉는 증상의 발생원인에는 광우병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고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취해진 지난 97년8월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휴메인소사이어티가 제작한 동영상 속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면서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도 부검결과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인간광우병 발병에 다양한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다고 무조건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사적인 영역에 대한 심사기준과 달리 언론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 내용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에 의해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정부의 수입협상을 비판하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방송을 통해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같은 주제로 2편을 방송했다. 이에 당시 수입협상을 총괄했던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조 PD 등 제작진 5명을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돼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행위는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3458).
광우병
PD수첩
미국산쇠고기
공공성
언론의자유
조능희
아레사빈슨
김재홍 기자
2010-12-02
형사일반
형사소송비용 '유죄 피고인' 부담 판결 급증
대법원은 최근 정당한 이유없이 수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변호사 A(36)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A씨가 국가에 내야할 돈은 벌금 200만원뿐만이 아니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그에게 "1심 소송비용 중 5분의 4를 부담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피고인이 부담해야하는 소용비용은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른다. 형사소송비용 부담 재판은 민사재판과 유사하게 형사재판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재판을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이하에 근거가 있다. 형소법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재판에서 단서조항을 적용해 소송비용재판을 거의 하지 않아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원칙'을 규정한 법조항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 법조항이 생명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같은 판결경향은 지난달 검찰이 위증이나 불필요한 감정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피고인에 대해 구형단계에서 재판부에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재판을 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이에 대한 집행도 강화하겠다는 입장(법률신문 2010년7월12일자 8면 참조)과 맞물려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변호사업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피고인과 변호인들도 '떼쓰기' 형태의 무분별한 증인·감정요청으로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기보다 쟁점에 대한 합리적 방어권행사로 마인드를 전환할 필요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형사소송비용부담 재판 눈에 띄게 늘어= 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형사소송비용 부담 재판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근 대법원에 상고되는 형사사건을 보면 상당수의 1,2심 판결들에서 이같은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인천지법은 지난달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판결(2001고정871)했다. 같은 날 광주지법도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원심 소송비용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다(2010노1125). 이밖에도 지난해 말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 D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항소심의 재판비용을 모두 D씨에게 부담토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2009노3764) 등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 증인·감정인·국선변호인 비용 등 부담토록, 집행은 '검찰'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은 크게 세가지다. 형소법과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 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 및 보수 등이다. 항소나 상고 자체만으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을 물게 되진 않는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이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수를 산정해 선고할 수도 있지만, 통상 '소송비용 전부' 또는 '소송비용중 5분의 4'와 같은 형식으로 선고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소송비용집행을 맡는 검찰이 한다. 검찰은 재판부에 소송비용자료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한 다음 집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피고인이 내야할 소송비용은 적게는 수만원 혹은 수십만원에 머물수도 있지만, 감정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일단 피고인의 자진납부를 통보하지만,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소법 제477조3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집행방식을 통해 강제징수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행사에 필요한 형사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겠지만, 무분별한 소송지연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이라는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서라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국고손실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통상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재산형 집행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맡게 되는데 법원의 소송비용선고가 있을 경우 벌금과 동일한 정도로 엄정하게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변호사업계 "피고인 방어권 제약" 비판 속 "쟁점위주 합리적 방어권행사로 한정된 사법자원 배분해야" 지적도= 이에대해 변호사업계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진영 대한변협 대변인은 "증인이나 감정인의 감정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수사내용을 반대신문권을 통해 탄핵하겠다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의 핵심내용"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또 "변호인들이 공판에서 피고인을 위해 다소 불필요하거나 많은 증인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재판운영과정에서 주의를 주거나 증인신청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비용을 부담시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계치에 와있는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무분별한 재판지연으로 인한 물적·인적 자원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이 오히려 정의관념에 부합한다는 지적도 높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분별한 증인 등의 신청으로 인해 공판기일이 장기간 공전됨으로써 불필요하게 사법자원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치게 고액을 부담시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한 공판기일공전으로 인한 비용을 유책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피고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재판장이 피고인측의 요구를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제지할 경우 고압적인 재판진행이라는 비판이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측면에서 일단 요구를 받아주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증인, 감정요청에 대해서는 형 선고시 비용부담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할 내용이지만, 이 문제는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사법시스템이란 공공재는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 낭비한다면 다른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일선 재판부에서 먼저 자각하고 판결로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까지 피고인의 방어권에 좀 더 무게가 실려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들도 이같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쟁점위주의 합리적 방어권행사에 중점을 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의 무분별한 소송지연행위로 인한 낭비를 모두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은 분명 합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재력에 따라 방어권행사의 폭이 달라질 수 있어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개별 재판부가 형소법규정의 취지에 따라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책당사자
형사소송비용
비용부담재판
방어권행사
소송지연행위
김재홍 기자
2010-08-12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검찰, 기술유출 배임액 입증 시도 실패
기술유출범죄의 실질적인 배임액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새로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우조선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선박 69척의 완성도 파일 등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엄모(55)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1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엄씨의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를 유죄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초로 외부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에 기술가치를 평가받아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법률신문 2008년8월14일자 1면기사 참조). 그러나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배임액수 미상으로 산정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이익 및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돼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인 대우조선의 영업비밀인 선박 완성도 파일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설계할 경우 그 자료로 인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그 자료를 이용해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9.3.12.선고 98도4704 판결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한국기술거래소의 가치평가보고서는 비용접근법을 채택했는데 이러한 비용접근법에 의한 가치평가의 기초가 되는 설계도면의 재생산비용을 추정하는데 사용한 기본인자라 할 수 있는 실적시수, 계획시수 및 표준시수나 연도별 적용인건비 등은 모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그러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관해 별도의 확인작업을 거친 바도 없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의 일방적인 자료제공에 기초한 것으로 그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출된 파일들이 제3자에 의해 어느 정도 활용가능성이 있을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없이 통상적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4인이 부여한 체크리스트 점수에 기해 일률적으로 기본설계의 경우 0.557, 상세설계의 경우 0.394로 계수화해 이를 기초로 설계도면과 사양서 파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것이 객관적이고 적정한 평가방법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며 "선주의 요구에 따라 주문생산되는 선박건조의 특수성상 제3자가 설계도면을 이용해 그대로 선박을 건조하기 어렵고 이를 활용하는 제3자의 인적·물적기반이 어떠한가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것부터 상당한 수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존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개별 파일들에 대한 활용가능성 및 활용정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로 구분해 획일적으로 계수화해 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기술유출범죄로 인한 배임행위에 대해 중형선고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의 적용을 사실상 막는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분명히 해 배임액산정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논란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유출
대우조선
선박건조
설계도면
배임행위
중형
특경법
김재홍 기자
2008-09-17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로마켓'의 법조인 검색서비스에 제동
법률정보 전문 사이트인 '로마켓'이 법조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와 제휴해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널리 제공되던 로마켓의 법조인검색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의 제작자인 (주)법률신문사가 (주)로마켓아시아와 (주)한국의 인물을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침해정지가처분(2008카합1775) 신청사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민현아 변호사)에서 "로마켓은 문제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배포·방송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그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창고 기타 장소에서 보관·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그 복제물을 폐기하라"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로마켓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의 구성항목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소재의 내용과 배열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또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들까지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만큼 법률신문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사진자료의 경우, 법률신문 법조인대관의 사진과 일치하는 비율이 무려 96.3%에 이르러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했고 또 이를 무단으로 배포·전송한 만큼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특히 일치하는 사진자료 중 3,483명의 사진은 법률신문사가 해당 법조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입수해 보정한 것으로 다른 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것들로서 법률신문은 로마켓을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로마켓은 2002년 이전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한층 강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신문의 2003년9월20일 개정작업 이후 추가된 부분의 오류도 로마켓 서비스에서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2003년9월20일 이후에도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 베이스 복제행위를 지속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신문의 법조인 대관 데이터베이스는 2006년9월30일 제8판이 발행되기까지 상당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된 전면 갱신, 검증 또는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그 보호기간 역시 계속 연장돼 온 이상 이에 대한 제작자로서의 권리는 현 시점에서도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로마켓이 여기에 향상된 검색기능을 부가했다 한들 이로써 법률신문에 대한 권리침해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신문사는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을 제작해 지난 2006년까지 제8판을 발행하는 등 꾸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홈페이지인 www.lawtimes.co.kr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로마켓이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사한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네이버 등을 통해 그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자 데이터베이스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민 변호사는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판결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복제가 수월해 삽시간에 침해가 광범위해 질 수가 있는데 침해가 더이상 확산되기 전에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전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을 구축하는데 인적·물적 자원 등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며 "2003년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정보
로마켓
법조인검색서비스
법률신문사
로마켓아시아
한국의인물
법조인대관
김소영 기자
2008-07-24
행정사건
수용자 구독할 수 있는 신문 일간지로 제한… 법무부 예규는 위임범위 일탈… 무효
수용자가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를 일간신문으로 제한한 법무부 예규는 행형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용자신문열람지침(법무부예규 제740호) 제3조는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은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법률신문을 구독하게 해달라”며 수용자 권모씨가 영등포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법률신문 구독신청거부 및 고충민원서신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5326)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에게 자비부담으로 신문의 구독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고, 제2항에서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교도소장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행형법 제34조에서 신문의 열람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는 수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신문을 열람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열람에서 제외되는 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0조 제3항과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3조는 행형법 제34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수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어 위법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무효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0조 제3항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3조에 기초해 권씨의 법률신문 구독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입소해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 권씨는 지난 7월 교육교화과 교회사와 면담을 하면서 법률신문구독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수용자신문열람지침
법무부예규
법률신문구독신청거부및고충민원서신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행형법
김소영 기자
2007-12-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골프장 건설 도중 부도로 사업자 바뀌어 회원지위 승계안돼도 입회비는 돌려줘야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었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회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사업자가 바뀌었어도 회원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으나(법률신문 2004년6월7일자 5면보도) 대법원에서 회원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예비적으로 입회금이라도 돌려달라며 청구한 것을 인정한 판결로, 앞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회원지위확인을 요구하다 패소한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金潤基 부장판사)는 경기가평군 소재 리츠칼튼CC의 전신인 유명산CC의 회원이었던 위모씨가 골프장 운영자인 (주)청송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2004가합62349)에서 지난달 9일 "원고의 골프장 정회원의 지위가 인정되지않지만 당시 입회금 3천9백여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면서 완성되기전의 골프장을 인수했다면 체육시설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됐다고는 할 수 없고 골프장 완성전의 영업은 합법적인 영업도 아닌 점 등을 들어 영업양도에 따른 회원지위의 승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씨가 회원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입회금이라도 반환해달라며 낸 예비적 청구에 대해 "원고가 최초 골프장 개발업체인 상영개발에 정회원 취득을 위한 입회금 3천9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피고와 상영개발이 양수도계약을 하며 기존 회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입회금 또는 양수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1999년 골프장을 인수하며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 또는 양수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당시 납입한 입회금 3천9백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지난91년부터 92년1월까지 리츠칼튼CC의 전신인 유명산CC 조성당시 개발업자인 상영개발측에 입회금 3천9백여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상영의 부도로 99년 법원경매와 매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청송이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회원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회원지위를 인정하지않자 재판부에 입회금이라도 돌려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냈었다.
골프장
회원지위
입회금
영업양도
지위승계
오이석 기자
2005-09-30
헌법사건
형사일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여' 합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에 대해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문조서 자체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게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앞으로 사개추위의 사법개혁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지난 2003년 해남지원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은 공판중심주의에서 피고인이 누릴 방어적 지위를 처음부터 격하시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3헌가7)에서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형소법이 목적으로 하는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형식적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대법원 2002도537 전원합의체판결, 법률신문 2004년12월20일자 1면보도)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부당하게 곤란하게 된다든지 평등원칙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재를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 역시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경일·전효숙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특신상태를 사실상 추정해 온 법원의 실무관행은 본래 법원의 재판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단서조항의 불명확성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면서도 "아직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형사재판에서의 직접주의, 공판주의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해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권성·김효종·이상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형사재판의 실무상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가 요구하는 특신상태가 사실상 추정되어 피고인이 그 입증의 부담을 안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신상태라는 모호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변호인 참여의 실질적인 보장, 검사신문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을 강조하는 입법적 조치가 고려됐어야 한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변호인 참여을 보장한 수사과정의 녹음·녹화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사개추위 형소법개정 방향에 반대해왔던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다행"이라며 "다만 헌법불합치 입장을 밝힌 반대의견에서 나타났듯이 형소법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사개추위 논의과정에서 그러한 정신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사개추위는 "사개추위에서 증거법을 비롯한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현행법의 관련규정들이 위헌이라는 전제에 선 것이 아니라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미래의 형사사법절차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헌재결정은 제도개선을 목표로 한 사개추위의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
증거능력
신속한재판
소송법적지위
홍성규 기자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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