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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등 혐의'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항소심도 "무죄"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32).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휘하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한 뒤 이를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수석은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퇴임 당시 무단으로 들고 나간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 후 해당 문건 등을 사건 수임과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유 전 수석은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 전 수석에 적용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재판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수석이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란 것을 임 전 차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초안을 전달 받아 편집하는 방식으로 작성했다면, 유 전 수석으로서는 코트넷 등 법원 내부 검색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를 직접 확인하고 검토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결과 유 전 수석이 검색한 내용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 전 수석의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파일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업무의 보조를 위해 사실관계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유 전 수석이 이 사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이를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제공하도록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유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5·24기), 성창호(49·25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 중 두번째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인물이 됐다.
기밀누설
유해용
문건유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용경 기자
2021-02-04
형사일반
[판결] '수사기밀 누설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3명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55·24기), 성창호(49·25기)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3명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531). 재판부는 "당시 영장전담 판사들이 다른 중요사건에서도 실무적으로 운영되던 영장 보고의 일환으로 형사수석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것"이라며 "공무상기밀누설을 공모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장판사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고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 의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일반에 유포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것이고, 임 전 차장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가 사법부로 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영장재판 등을 통해 입수한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도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부장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현직 판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1심 판결을 받았었다.
공무상비밀누설
성창호
조의연
신광렬
기밀누설
이용경 기자
2021-01-29
형사일반
[판결] 이태종 前 법원장도 1심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잇따라 무죄
서울서부지법 법원장으로 재직 당시 법원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원장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것인데, 지금까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법원은 앞서 유해용(54·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55·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 임성근(56·17기) 부장판사 등 3건의 관련 사건 1심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90). 검찰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상 이 전 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직원 등에게 지시할 것을 부탁받은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 전 원장이 수사 확대 저지 조치를 실행하거나 이를 마련한 사실도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원장은 법원장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수집한 자료를 보더라도 내부감사에 필요한 자료 외에 타 법원의 수사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10~11월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원장은 선고 직후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내부비리
수사기밀
기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미영 기자
2020-09-18
형사일반
[판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前 공무원들, 중형 확정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수백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7억2000만원, 추징금 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9072).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행정처 사이버안전과장 B씨는 징역 8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이, 전 법원행정처 행정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또 A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발주사업을 따낸 행정처 공무원 출신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C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입찰비리에 가담했으나 언론 등에 제보한 납품업체 직원 D씨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D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내부고발자로서 공익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A씨 등에 대한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소속 공무원들은 과거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씨 등과 결탁해 각종 대법원 사법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법원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전정국이 작성하는 입찰 기술제안요청서에 특정 업체 제품 구성 및 사양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로 하여금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하게 했다. C씨는 이를 통해 총 400억원대의 사업을 따냈다. A씨 등은 그 대가로 입찰 관련자들로부터 6억9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감형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8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일감몰아주기
박미영 기자
2020-04-29
형사일반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현직 판사들 잇따라 "무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달 13일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무죄 선고를 시작으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54·24기), 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게도 13일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89). 검찰은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를 받았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기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여부를 부정하면서 "지난 1월 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부장판사가 공소사실대로 각각의 재판관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 이것은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청으로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국민의 관심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걸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더불어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의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일반적 법리를 따른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장판사
임성근
박수연 기자
2020-02-14
형사일반
[판결] '수사기밀 누설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1심서 "무죄"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3명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현직 판사들 가운데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54·24기), 성창호(48·25기)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88).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두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가 사법부로 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영장재판 등을 통해 입수한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하긴 했지만 기밀누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 전 수석부장판사도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과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신 전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도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자 이에 응한 정황은 있으나,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영장전담 판사로서 통상적 예에 따라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 처리를 보고한 것"이라며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법관 비리·부정사항을 9개 문건으로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다는 사정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한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출한 수사 정보가 보호돼야 할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따라서 국가의 범죄수사나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은 언론을 활용해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고, 관련 법관들의 비위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을 다루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수사 진행 상황을 여러차례 알려주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정황을 보면 해당 수사정보가 비밀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인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용 범위' 내에 있다"면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행위로 국가의 범죄수사 기능과 영장재판 기능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갈등 관계에 있지만 사법행정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관계였다"며 "실제로 대검찰청 차장이 임 전 차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과정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리감사관이 특수1부장검사와 통화한 후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겹치는 게 많은데,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보고와 특수1부장검사의 수사 브리핑이 수사정보로서 본질적인 가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운호 관련 사건 대응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도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초안을 작성한 후 나머지는 임 전 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초안에 쓴 것은 객관적인 사건 파악과 향후 사건 전망을 예상한 것이고, 검찰의 대응 방안 등은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작성하거나 그 취지를 (임 전 차장이 신 부장판사에게)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법행정상의 필요나 사법신뢰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로 용인될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직후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성창호 부장판사의 변호인에게 '보복 기소'라는 주장에 관한 소감을 물었으나 변호인은 "아직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성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그러자 여권에서 그와 양 전 대법원장의 인연 등을 거론하며 공격했다. 이후 성 부장판사는 기소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첫 번째인데 유 변호사는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다 기소됐다. 유 변호사에 이어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신광렬
성창호
조의연
공무상비밀누설
박수연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판결] 유해용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문건 유출·재판 기밀 누설 혐의' 등 모두 "무죄"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1심 판단이어서,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86).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재판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알아본 뒤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봤다. 유 전 수석은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퇴임 때 무단으로 들고 나간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 후 이 문건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것으로 의심했다. 유 전 수석은 이외에도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수석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판 경과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유 전 수석이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에게 (대법원 문건을) 제공 또는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문건 무단 반출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파일 내용 중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 전 수석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수석이 법관 직을 사임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개인 소지품을 가져나오는 과정에 검토 보고서 출력물 등이 포함돼 있었을 뿐, 그 정보를 변호사 업무에 사용할 의도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 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이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수석은 선고가 끝나자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정직하게 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도 맡고 있다. 다만 유 전 수석이 받은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과는 공범 관계로 엮여 있지는 않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단유출
기밀누설
박수연 기자
2020-01-13
형사일반
[판결] '전자법정 입찰비리' 내부고발자 2심 선고유예로 감형
법원행정처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비리에 가담했으나 이후 이를 언론 등에 제보한 납품업체 직원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 법원행정처 직원 2명과 납품업체 대표도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비 공급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2019노1519).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선고에 따라 석방된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고, 의원실과 소통하면서 공론화하는 데 노력한 결과 이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긴 하지만 그렇기에 내부 고발자가 돼 제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자라고도 표현되는 내부고발자는 언제나 깨끗하고 착한 사람만은 아니며, 가담했기에 범행사실도 알고 제보할 수 있다"라며 "이런 내부고발자를 사회가 보호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참작해야 사회가 더 깨끗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과장 2명은 1심의 징역 10년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행정관은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깎였다. 다만 이들에게 선고한 1억~7억원대의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무겁지만, 법원의 전산 분야 공무원으로서 재판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기준상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형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특정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리
입찰방해
법원행정처
박미영 기자
2019-12-11
행정사건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400여개 문서 비공개 결정은 위법"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 400여개를 법원행정처가 시민단체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691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결과 주요파일 종합(410여개)'라는 이름으로 파일목록을 기재했다. 조사단은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410개 전자문서 파일 중 D등급(6개)을 제외한 404개 파일 원본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해당 파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사단이 기재한 404개의 파일은 관련법상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이 행정청에 특정 사항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판결, 즉 의무이행판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법원행정처에 해당 파일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행정처의 파일 비공개 결정이 위법해 취소한다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원행정처는 위법사유를 제거하고 다시 (공개여부를) 심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문건비공개
정보공개청구소송
손현수 기자
2019-02-15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3년간 휴가도 없이 일하다 사망… 법원행정처 간부 유족에 보상금 지급"
3년 가까이 연가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채 일에 시달리다 숨진 법원행정처 공무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이었던 A씨의 아내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07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0년 3.5일, 2011년 3일, 2012년 6.5일의 연가를 사용했으나,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부임한 이후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평소 오후 9시 이후에 퇴근했고 종종 주말에도 출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상태에서 수시로 대법원장 등을 직접 찾아가 보고를 했어야 했고, 퇴근 이후에도 자신을 찾는 전화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했다"며 "A씨가 재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를 맡긴 채 단순히 서류에 결재를 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했다고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9월 행정처 동료들과 등산을 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재무담당관 부임 이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고혈압이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상당 기간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등산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와 급성 심근경색이 온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는 단순한 결재만이었으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볼 수 없다"고 거부했다.
공무상 재해
유족보상금
업무상 스트레스
이장호 기자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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