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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668)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보다는 징역 1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2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집행이 정지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으며 조성 당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횡령 혐의 대부분을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부외자금의 개인적 사용처로 주장한 항목에 이 회장의 개인재산이 사용됐다"며 "부외자금이 개인용도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없고 회사를 위해 사용된 부분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은 392억원, 조세포탈은 546억원으로 파악해 기소했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회장이 2008년부터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이후에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포탈 세액을 변제한 것에 대해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고, 이 회장이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대부분 정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횡령이 무죄로 판단돼 다행스럽다"면서도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이고 모든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조만간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재현CJ회장
횡령
배임
탈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불법영득의사
장혜진 기자
2014-09-12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이재현 CJ그룹 회장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CJ그룹은 최근 이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소송에서 패소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침통한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2013고합710).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장 이식수술을 받아 입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CJ그룹 임원인 신동기(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용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배형찬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CJ그룹 법인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 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신주인수권과 관련해 조세포탈의 혐의가 인정되는 시점을 인수권 취득 당시가 아닌 행사 당시로 파악하는 등 공판 진행 내내 이 회장 측과 검찰이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에서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고 경영자로서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일반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중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이 회장의 혐의는 △CJ그룹의 법인자금 603억원을 사적인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한 점 △국내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며 조세를 포탈한 점 △CJ 차이나와 인도네시아 등 외국법인에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조작해 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한 점 △일본에서 개인 건물을 구입하면서 일본법인이 대출금액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법인자금을 이 회장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 개인 재산과 분리하지 않아 이미 금액 조성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포함됐다"며 "접대비나 경조사비,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등 CJ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수권 취득 당시에는 과세규정이 없었더라도 인수권 행사 당시에 납세의무를 인식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다만 신주인수권 보유로 인한 세액은 포탈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회장의 SPC 관련 조세포탈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날 SPC를 이용한 행위를 금하는 법규가 없고,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는 행위가 합법이어서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한 것만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바로 추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세를 절감하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개인의 헌법상 보장된 자유이고, 이 회장이 귀속 주체의 국적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는 불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근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이 '금전상 피해회복'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가벼운 형량을 기대했던 CJ그룹 관계자들은 이 회장의 실형 소식에 침통한 분위기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잘 준비해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만기일은 오는 28일이다.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받은 뒤 한 차례 연장신청을 했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횡령
세금포탈
CJ그룹
이재현
비자금
조세피난처
SPC
홍세미 기자
2014-02-14
기업법무
형사일반
'원세훈에 로비' 황보건설 前대표 1심서 집행유예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게 금품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3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3고합609). 재판부는 "정상적인 인출 방법이 아니라 적자상태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사용해 대출을 받는 등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은행들이 황보건설의 재무상태가 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액을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황보건설이 황씨가 소유한 1인 회사여서 횡령으로 인한 피해도 황씨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의 법인자금 26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로 적자상태를 숨긴 뒤 40억여원의 은행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황씨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에게 순금과 미화 3만 달러 등을 전달하고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 과정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
금품로비
황보연
황보건설
횡령
허위재무제표
비자금
사기대출
홍세미 기자
2013-12-13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법원, 씨앤그룹 임병석 회장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회사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한 뒤 이를 이용해 은행 대출금 1조6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47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부동산을 계열사에 매도한 후 3자에게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 부동산 판매수익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적자기업인 씨앤우방을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상장사의 분식회계를 시도했고 그 결과 8,900억여 원의 부실대출이 발생했다"며 분식회계와 대출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열사의 운영자금에 사용돼야 할 돈을 인출해 자신의 경영권 방어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계열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실 계열사를 위해 다른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기존 부실기업뿐 아니라 다른 건전한 계열사까지 함께 무너뜨린 동반 부도사태를 초래했다"며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7년도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혐의와 광양예선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분식회계를 감행하고 계열사들을 사기업처럼 활용해 그룹 전체를 도산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경영상 판단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에게 기업인으로서의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해 11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1조500억여 원의 사기대출 받고 회삿돈 2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22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씨앤그룹
임병철
분식회계
운영자금
방어자금
부실계열사
임순현 기자
2011-06-28
민사일반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 287억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8일 정리회사인 (주)굿모닝시티의 관리인 길모씨가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7524)에서 "피고 윤씨는 원고에게 28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148회에 걸쳐 150여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정리회사의 부지를 모 기업에 매각하면서 대금을 받지 않고 대여금으로 처리해 14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05년 4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횡령 및 배임등의 불법행위로 입힌 손해액 287여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액 중 전 굿모닝종합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 배모씨에게 준 22억7,000여만원은 공갈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가 정리회사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이상 횡령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1년 복합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2003년 5월말까지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배임하고 사기분양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돼 2005년 징역 10년이 선고돼 유죄가 확정됐다.
횡령
배임
굿모닝시티
굿모닝종합건설
특경가법
엄자현 기자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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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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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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