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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새누리 의원, 의원직 유지 불투명
조현룡(69·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대법원이 조 의원의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한 양정(量定)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안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조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785)에서 벌금 벌금 9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안씨는 항소심에서 선거법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인 제263조와 265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나머지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인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65조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기부, 정치자금 부정수수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때 후보자를 당선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안씨의 일부 범행은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봐야 하는데도 이를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보고 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5일까지 조 의원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안씨는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선거운동원 박모씨에게 법정수당 외에 식대 7만8000원(하루 6000원씩)을 대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금품 제공)를 받았는데, 항소심은 이 부분 모두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4월 5일까지 범행부분과 4월 5일 이후 범행 부분을 나눠 판단해야 하고, 4월 5일까지 부분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양형에, 4월 5일 이후 부분은 별도의 분리선고하는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2년 4ㆍ11 총선이 끝난 뒤 선거비용 제한액 2억3600만원보다 적은 2억2585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검찰은 실제로는 2억5981만원을 지출해 제한액 보다 2381만원을 초과지출했으면서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안씨를 기소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연하장 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안씨가 610만원을 초과지출한 사실만 인정해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4월 5일 이후까지 이뤄진 금품제공 부분을 포괄일죄처럼 보고 4월 5일 이후의 범행으로 판단해 당선무효범죄가 아닌 쪽의 양형에 포함시켜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조현룡의원
당선무효형대상범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분리선고
양정
신소영 기자
2014-07-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면…"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한국지엠 소속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68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기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사가 임금협상 당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서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약 노사가 임금협상 당시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해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 등의 인상률을 조정하고 지급 형태나 조건 등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사 양측이 합의 당시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부과한다면 기업의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지 일자리의 터전을 상실할 위험도 초래하는 등 노사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씨 등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수당을 다시 정해서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을 1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기상여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미지급한 법정수당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금협상
신의성실의원칙
노사합의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GM대우
신소영 기자
2014-05-29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판결 취지 따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내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51)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100222)에서 "누락된 수당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파부는 "이씨 등이 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50%씩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수당도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상치 못하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사기업과 달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주도하는 공적 주체이므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급액의 이자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2013년 12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해오다 2012년 11월 "기본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해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과거 3년 동안 주지 않은 주말·야간 근무 수당 등 법정수당 3억1000여만원과 퇴직연금 부담액 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에 일괄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 뒤 이를 따르는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이번 판결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가족수당
퇴직연금
홍세미 기자
2014-04-14
선거·정치
형사일반
사전선거운동혐의 권경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15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1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권경석 의원의 비서관 구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755)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규정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자원봉사자들의 인원수와 활동경위, 자원봉사기간 및 내용, 공직선거법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법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 등에 비춰 비록 피고인이 지급한 금품의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35조3항에서 금지한 법정수당 및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지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4월 당시 권 후보의 지지율을 높힐 계획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선거구 내 거주하는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고 자원봉사자 백모씨, 진모씨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전선거운동
선거법위반
권경석
회계책임자
지지호소
식사제공
류인하 기자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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