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변제공탁 등 법정에서의 변론 외 소송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9일 법정지상권을 놓고 대지소유자와 법정공방을 벌인 최모씨(45)가 "변호사가 연체된 지료의 변제공탁을 만류해 법정지상권을 잃게 됐다"며 자신의 변호사 A씨(7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73228)에서 "A 변호사는 최씨에게 9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변호사는 법정지상권을 다투는 최씨를 대리해, 최씨가 연체한 지료를 납부하도록 조언·권유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 오히려 최씨의 지료 공탁을 만류, 법정지상권을 잃게 만든 잘못이 있는 만큼 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도 땅 주인에게 지상권에 따른 지료를 한번도 내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지료를 지급하거나 공탁했어야 했다"며 "최씨에게도 손해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는 만큼 A 변호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8년 서울 답십리 지하 주차장을 사들였으나 새 땅 주인과 법정지상권을 놓고 다툼이 생겨 A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A 변호사의 "새 땅 주인에게 지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믿었다가 결국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잃어 패소하자 A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