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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아동 영상녹화물 있는데도 어머니 전문진술 증거로 유죄인정은 잘못"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성폭법상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048)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3 제3항에 따라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7세 여아를 2차례 강간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1차 강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1심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진술조서의 내용과 일치함을 조서과정에 동석했던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쓰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어머니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등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유일하고, 피해자 어머니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불과해 1차 강간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는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자체뿐이므로 1차 강간혐의는 증거능력없는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11일 당시 7살인 외사촌 동생 윤모양을 파리채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강간하고, 약 열흘 뒤 또다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법정에서 "22일께 사촌동생을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1일에는 강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윤양의 친오빠와 어머니의 법정진술과 외할머니 김모씨의 검찰진술조서, 윤양의 경찰진술조서 등을 모두 증거로 인정, 징역 4년에 5년의 열람정보공개를 선고했다.
미성년자강간
성폭법
사촌동생
영상물
직접증거
영상녹화물
전문진술
류인하 기자
2010-02-08
형사일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만 부인하는 경우 '조서전체 증거능력 부정은 잘못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후속판결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5도1849) 선고공판에서 10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간인·서명·날인 등 형식적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으로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부부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그 조서의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당시 공범자들의 법정진술 등에 관해 살펴본 다음 공범자들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피고인이나 공범들의 제1심 법정진술만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4월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중 서울성북구의 한 분식점에서 선모씨가 시비끝에 같은 조직원 최모씨를 가위로 찌르자 다른 조직원들과 몰려가 흉기로 선씨를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법정진술
무죄판결
증거능력
실질적진정성립
피의자신문조서
정성윤 기자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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