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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46·여) 씨는 1997년 남편 B씨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다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자 2015년 2월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 상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얘기를 했고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씨는 2015년 5월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A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다. B씨는 2015년 7월경 C(48·여)씨를 만나면서 자신은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며 교제했다. C씨는 B씨의 자녀와 함께 쇼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와 B씨 자녀들을 함께 물놀이 시설에도 보내면서 지내다가 2015년 8월 A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B씨가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그러나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가 "불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드단180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와 C씨가 적어도 2015년 8월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2015년 2월부터 별거 중이었고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반면, A씨가 소송 제기전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B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5년 8월 10일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31일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춰보면 혼인관계는 B씨와 C씨가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육비
결혼생활파탄
별거
위자료
이혼소송
이세현
2017-02-15
가사·상속
혼인신고 않고 함께 노점상 운영하던 남편이 사망했다면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노점상을 함께 운영하다 남편 사망 후 노점상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여성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노점상 승계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1977년 혼인신고를 한 부인과 두 자녀가 있었지만 2005년께부터 B씨와 인천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함께 살았다. A씨는 2013년 시행된 노점상 실명제 운영규정에 따라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노점상을 운영하다 2014년 7월 사망했다. 노점상 실명제 운영규정은 허가를 받은 본인이 사망하면 그 직계가족 1인이 노점상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이에 따라 구청에 권리승계신청을 했으나 혼인관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승계가 유보되자 혼인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망인이 법적 배우자와 이혼상태… 사실혼 관계 보호 필요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B씨가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달라"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낸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16르10054)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8년간 이용한 약국의 주소지가 B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B씨 손녀 돌잔치에 참석한 점이나 다른 부부와 동반 여행을 한 사진이 남아있는 점, B씨가 A씨가 사망할 때까지 병원 등에서 망인을 간병하고 치료비와 요양비 등을 부담한 점, A씨는 B씨와 동거한 이후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생활한 적이 없고 자녀들과도 교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망인이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씨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B씨는 노점상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
혼인신고
중혼적사실혼관계
사실혼배우자사망
사실혼배우자유산
이세현
2017-02-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사돈과 바람핀 남편… 법원 "이혼하고 아내에 위자료 5000만원 지급"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돈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A(74·여)씨는 스물 두살이던 1964년 중매로 만난 B(75)씨와 결혼을 해 슬하에 5남매를 뒀다. 그런데 평소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일삼았을뿐만 아니라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 폭행도 서슴치 않았다. B씨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B씨는 2012년 7월 C씨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장남에게 들키자 장남 가족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고 급기야 법원에서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에는 C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들켰다. B씨는 딸에게도 폭언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모든 사태의 원인을 A씨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집을 나가 2012년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판결을 내리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최근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2012드합11112). 또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 요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요구하는데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별거기간이 2년 2개월이 넘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돈인 C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A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식들이 재산욕심을 갖고 A씨를 부추겨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크게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혼
불륜
혼인파탄
부정행위
위자료
이장호 기자
2016-10-04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생계곤란' 이혼 어머니 부양 청년, 아버지 수입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 거부는 부당"
아버지와 이혼해 혼자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이혼한 아버지의 수입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23)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20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3년 이혼을 했고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다"며 "이혼한 A씨의 부모는 서로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A씨의 병역감면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이 병역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인 A씨는 2014년 12월 서울지방병무청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어머니의 수입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 40만여원에 불과하다"며 "내가 아니면 홀로 계신 어머니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다"면서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제62조 1항 1호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국민역으로 분류되면 민방위로 편성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의 월 수입액을 합치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는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부모가 이혼해 별거하고 있어 서로에 대해 부양의무가 없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 수입을 합산해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재량권
병역감면
생계곤란
병역법
이장호 기자
2016-10-0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18년 동안 별거… ‘내연녀와 동거’ 남편이 한 이혼청구는
경찰관이던 A(78)씨는 1969년 부인 B(73)씨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뒀지만 1992년 바람이 났고 퇴직 후인 1998년 집을 나가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건물 임대료 등으로 혼자서 자식들을 키웠다. 그런데 A씨는 1999년 아내 명의로 된 건물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듬해 이혼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A씨는 두 소송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건물은 B씨가 개인적으로 모은 재산으로 산 것"이고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난 2014년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은 A씨는 다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건물은 부부공동재산이고, 혼인 파탄 책임도 B씨에게 있다"며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되, 나머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18년 동안이나 별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B씨가 A씨의 내연녀에게 득이 될 것을 우려해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깨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6르200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종전 이혼소송에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라며 "A씨와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갖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B씨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녀들의 유학자금과 결혼자금을 1억원 가량 지원한 것 외에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내 명의의 건물에 대한 지분을 계속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A씨가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B씨와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A씨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통해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고 했다.
공동재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부부공동재산
혼인파탄책임
재한분할
위자료
이장호 기자
2016-06-2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성현아, 성매매로 보기 어려워"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85).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제2조 1항 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이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성씨가 강모씨의 알선으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성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가질 의사로 사업가인 채모씨를 소개받아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성씨가 당시 전 남편과 이미 이혼해 별거중에 있으면서 의지할 재혼 상대자를 만나기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채씨를 소개한 강씨도 성씨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 채씨를 소개했다는 등의 증언을 한 점을 볼 때 설령 채씨에게는 성씨와 결혼이나 이를 전제로 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채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해 성매매로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성매매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매매
성현아
배우성현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행위
성매매알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2-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아내 동의없이 한국 데려온 자녀… 첫 본국 송환 결정
부인 동의 없이 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에 데려온 뒤 외국에 있는 부인과 반년 넘게 연락을 끊었다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등에 따라 자녀를 원래 양육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현경 판사는 재일교포인 아내 A(39)씨가 한국에 있는 남편 B(41)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한국에 데려간 두 아이를 보내달라"며 낸 아동반환청구심판에서 "B씨는 A씨에게 아이들을 보내라"고 최근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2005년 1월 일본에서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2013년 4월경 별거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엄마인 A씨가 일본에서 키웠다. A씨와 B씨는 2014년 2월 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아이들의 친권자를 A씨가 행사하는 것으로 협의했지만, 이혼신고를 마무리 짓진 않았다. 그러다 2015년 7월 B씨는 "의식을 잃었다 되찾은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다"며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갔다가 8월초에 일본에 다시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의 말을 믿고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 뒤 A씨와 연락을 끊었다. 이 판사는 "A씨와 B씨의 법률상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2013년 4월부터 별거하면서 A씨로 하여금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하는 의사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A씨가 일본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왔으므로, 엄마인 A씨가 실질적인 양육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B씨는 약속을 어기고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A씨와 연락을 끊고 아이들과 일체의 면접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양육자인 A씨의 의사에 반하거나 아이들이 머물 곳에 대한 약정을 위반해 무단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일본에 살던 아이들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A씨의 양육권을 침해했다"며 "B씨는 A씨에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이들을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협약이 적용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있는 나라가 모두 협약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협약에 가입해 이듬해 3월 관련 법이 시행됐으며, 일본은 2013년 5월 협약에 가입해 2014년 4월 법이 시행됐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16세 미만인 자녀가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이동하거나 유치돼 양육권이 침해되는 경우 법원에 아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국제아동탈취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양육권자
아동반환청구
별거
이혼
친권자
일본
신지민 기자
2016-02-15
이혼·남녀문제
[판결] 남편이 가출한 아내 거주지 등 알고도 연락 안했다면
아내가 부부싸움을 한 뒤 가출해 1년간 남편과 별거했더라도,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다면 악의적인 유기로 볼 수 없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미정 판사는 남편 A씨가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해 배우자를 유기했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5드단108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가 A씨와 다투고 가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가출하면 A씨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가출했고 다니던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해 잠시 생활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35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동안 별거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고, A씨 역시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당시 B씨가 극진히 간호했고, 현재도 A씨의 대장암 재발을 걱정하고 혼인적령기의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B씨 사이의 갈등은 서로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화로 이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다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1981년 6월 결혼했다. 2014년 9월 B씨는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가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2015년 9월에 다시 돌아왔다. A씨는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유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투병
가출
별거
혼인파탄
이세현
2016-01-29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아내가 먹는 반찬에 살균제 넣고 이혼 요구 당하자 살해하려 한 남편
아내를 구타하고 반찬에 살균제를 넣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끝내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모(43)씨는 2006년 아내 A(39)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장씨가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으로 사이가 멀어졌다. 장씨는 2015년 5월 아내가 즐겨먹는 고추볶음 반찬에 살균제로 쓰이는 붕산을 타 넣기도 했다. 이상한 냄새를 느낀 아내가 음식을 바로 뱉어내 화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됐다. 이후 장씨는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2015년 7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짐을 집 밖에 내어놓으라고 한 다음 노끈과 청테이프를 챙겨 아내를 찾아갔다. 장씨는 자신의 부탁대로 짐을 내놓기 위해 아내가 문을 열자 폭행한 후 미리 준비해간 노끈으로 아내의 목을 졸랐다. A씨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장씨의 살해시도는 실패했고 장씨는 살인미수와 상해미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아내가 집안일에 신경을 더 쓰게 하고 싶다는 잘못된 욕심으로 아내의 반찬에 붕산을 넣고, 그 일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조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자신의 범행이유를 여전히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장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구타
살균제
붕산
살인미수
상해미수
이세현 기자
2016-01-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18세 연하 내연녀에 아파트 사줬다가 결별 후 소송낸 50대
18세 연하의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사준 50대 남성이 결별 후 아파트 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절반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54)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B(36·여)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1억2000만원을 주고 고급 승용차와 옷,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줬다. 그러다 A씨는 자신이 이사를 가게 되자 B씨에게 함께 이사가자며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등기 명의도 B씨 앞으로 해줬다. 하지만 2011년 초 두 사람은 결별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구입 대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했고, B씨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 후 B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 뒤 A씨가 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는 나와의 결혼을 전제로 사 준 것인데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며 "아파트 대금 3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소송(2015르20612)에서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혼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혼인을 못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1억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끈질기게 협박해 두려움에 이같은 약속을 한 것이라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단란주점에서 만난 사실을 B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부터 2개월 뒤 아파트 구입대금 절반의 반환을 A씨에게 약속하고, 다시 한달 뒤 직접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재확인 한 점 등을 볼 때 급박한 곤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반환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A씨가 B씨에게 준 아파트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이와는 별도의 약정으로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라며 "B씨의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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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반환약정
이장호 기자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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