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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헌법사건
"영주 목적 아닌 부모 해외체류 중 출생, 병역의무 해소해야 국적이탈 '합헌'"
부모의 외국 유학 중 출생한 경우 등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남성이 우리 국적을 이탈하려면 병역의무를 먼저 해소하도록 해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과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2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과 제14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9헌바462, 2020헌바603).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 헌재는 "해당 조항은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시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지 않고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게만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함으로써, 부모가 외국이주를 결정하는 등 장차 대한민국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해소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해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 대해서도 병역의무 해소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면 그가 계속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국적이탈을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더라도 이를 방지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제한받는 사익은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가 국적이탈을 하려는 경우 모든 대한민국 남성에게 두루 부여된 병역의무를 해소하도록 요구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공익은 대한민국이 국가 공동체로서 존립하기 위해 공평한 병역분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여 국방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국익"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 헌재는 "일반적으로 국적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복수국적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억지할 필요가 있어 외국에 생활근거 없는 자에 대한 국적이탈 제한은 유럽국적협약(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등 여러 해외입법례에서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방식으로 널리 채택되어 왔으므로 해당 조항이 그 자체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주로 국내에서만 생활하며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가 외국에 아무런 생활근거 없이 단지 법률상 외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하여 어떤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2000년 10월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나 선천적으로 한·미 복수국적을 취득한 A 씨는 2018년 3월 경 국적이탈을 신고했지만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 해당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됐다. A 씨는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A 씨는 2019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A 씨의 항소와 상고도 기각됐다. 2001년 4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한·미 복수국적자인 B 씨는 2019년 1월 경 국적이탈을 신고했지만, 그가 대부분 국내에서 성장했으며 단지 외국에 있는 친지 주소에 등록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아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B 씨는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B 씨는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항소 기각과 함께 신청도 기각되자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B 씨의 상고 기각됐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병역의무
국적법제12조제3항
국적이탈
박수연 기자
2023-03-02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
[ 대법원 판결 ] 구 병역법 제94조가 정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죄는 즉시범으로서 공소시효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도5925(2022년 12월 1일 판결) [ 판결 결과 ]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환송. [ 쟁점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었는지 여부 [ 사실관계와 1,2심 ] A 씨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던 중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2002년 12월 개정돼 2003년 3월 시행되기 전의 구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범행은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경 종료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서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A 씨에 대해 구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 참고조항 ] 구 병역법은 제70조 제3항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단 요지 ] "공소시효 기산점과 관련해 조항의 내용과 구 병역법 제94조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림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그 이후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이 규정이 정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 정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한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원심이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지만,원심 판단에는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 대법원 관계자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공소시효 기산점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국외 체류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사유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해야 함을 지적했다."
병역기피
국외여행허가
공소시효
박수연 기자
2022-12-21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단독) ‘혼인 후 분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했지만
혼인 후 부모로부터 독립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게 돼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더라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이 충분하다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95년생인 A 씨는 2014년 10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고등학고 진학 예정, 재학생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2019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됐으나 지난해 3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2급으로 판정돼 재차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병무청은 A 씨에게 지난해 10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했으나 A 씨는 자신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역감면신청을 했다. 하지만 병무청 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A 씨의 부모를 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재산액 기준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생계곤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혼인 후 분가해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경제적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두고 입영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가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부모는 A 씨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병역법의 '가족'에 포함되고, A 씨의 병역감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 씨의 부모 재산 등도 고려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병역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A 씨의 부모는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 가액을 합쳐 12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어 A 씨를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가족이 A 씨의 입영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병역감면 제한으로 달성될 수 있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등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역
감면
생계곤란
한수현 기자
2022-11-24
군사·병역
헌법사건
"사회복무요원, 무허가 겸직 금지… 합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병역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 씨가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엔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정한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9헌마9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19년 사회복무를 시작한 A 씨는 일과 시간 후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려다 제지당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에서는 복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규정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인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선 안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공무원에 준해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충실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일정한 기간 동안 병역의무 이행으로서 의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할 때,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헌재가 선고한 결정 중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실비 지급 조항이 함께 문제된 헌법소원 청구사건(2019헌마535)도 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19년 2월 등 기각한 바 있다(2017헌마374, 2018헌마262).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겸직
병역의무
한수현 기자
2022-10-05
산재·연금
헌법사건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사관학교 교육기간 비산입… 합헌"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옛 군인연금법 제16조 5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5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군인연금법 제5조 4항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돼 열악한 환경에서 일정 기간 국토방위 등 직무를 수행한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며 "사관생도는 이와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로, 지위와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등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적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1년 6개월~3년간 의무복무를 하지만, 사관생도는 지원에 의해 선발될 뿐 아니라 사관학교 재학 중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퇴교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며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기간 산입 제도의 목적과 취지,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의 신분, 역할,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97년 1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001년 3월 소위로 임관한 뒤 2013년 1월 소령으로 진급한 A씨는 2018년 8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유족연금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A씨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일시금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
사관생도
박수연 기자
2022-07-0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행정사건
[판결](단독) 복수국적자, 주한미군 아버지 따라 국내서 8년 반 거주했더라도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가 주한 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했더라도 한국 국적이탈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 반려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57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2년 8월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는 출생 이후 줄곧 미국에서 생활했다. 그러다 군인인 아버지가 주한 미군으로 파견돼 A씨는 8년 6개월 동안 한국에 거주하게 됐고, 이때 미군기지 내 고등학교를 다녔다. 국적이탈 신고 반려는 미국대학 및 직업 선택에 제한 A씨는 2020년 2월 우리나라 국적법 제14조 등에 따라 법무부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A씨의 출입국 기록과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국적이탈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A씨의 신고를 반려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미군기지 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마치면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의무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국적이탈 신고 반려로 미국 대학 진학 및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A씨는 미국 내 학교와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는 학교들에서 통상 미국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등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와 거의 동일한 생활환경이 조성된 특수한 지역에서 주로 생활했다"며 "A씨의 한국 입국 경위 및 한국에서의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살필 때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도 그 생활근거가 되는 곳까지 한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A씨의 아버지가 미군기지 근처 아파트를 주거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씨의 생활근거가 한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A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적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복수국적
국적이탈
한수현 기자
2022-05-23
행정사건
[판결]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씨, 비자발급 소송 냈지만 패소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5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라며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유씨에게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활동,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반드시 부여돼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인 차별의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1990년대 말 큰 인기를 얻은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병역은 면제됐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LA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 이후에도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유승준
비자
재외동포사증
병역
한수현 기자
2022-04-28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 기지·시설에서 군인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는 합헌
군인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토록 한 군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와 2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6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상사와 중위로 근무하던 A씨 등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서 현역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2호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각됐고 이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반 폭행죄'와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되는 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함에 반해, 후자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형벌체계상 균형상실로 보기 어려워 이어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상급자가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병역의무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일탈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기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소추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제한을 두려면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더 큰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며 "헌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와 같은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이익'보다 '공정하게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에 국가소추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와 병역의무자 사이에는 양면적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 병역의무자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판시는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인정한 최초로 선언한 결정이란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형법제60조의6
군인
폭행
박수연 기자
2022-04-07
헌법사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병역의무 이행만 예외는 합헌’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면서 병역의무 이행만 응시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 질병 등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392 등)에서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의무 이행기간만 응시기간의 예외로 정한 같은 법 제7조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2018년 로스쿨을 졸업한 A씨 등 12명은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않아 더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과 2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2020년 11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던 결론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예외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 침해 안돼 헌재는 당시 "병역의무의 이행 외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사유의 인정 및 사유의 지속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고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기회·합격률 형평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입법자는 응시횟수 뿐 아니라 응시기간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응시할 수 없었거나, 그 사유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정했던 것으로 예외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불측의 중한 사고, 질병, 임신·출산 등을 하는 경우 등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사회통념상 한도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응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예외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거나, 변호사시험 준비생 간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이날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만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도 2016년과 2020년, 2021년 등 앞서 합헌 결정했던 결론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및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한편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가운데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1명의 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병역의무
응시제한
로스쿨
변호사시험
박수연 기자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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