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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실수입 산정, 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로'"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주 5일 근무제 등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기존 경험칙으로 인정되던 22일이 아닌 18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의료과실로 신체장애를 입게 된 A씨가 담당 의사인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50009)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적용해 1심에서 인정된 6000여만원의 일실수입을 5100여만으로 낮춰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총액이 1심 7800여만원에서 700만원가량 줄었다. A씨는 2014년 왼쪽 무릎 관절염을 수술받는 과정에서 B씨의 의료과실에 따른 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돼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한 채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일명 '족하수' 증상이 발생해 영구적 보행장애 피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처럼 사고로 근로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은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때 일실수입은 은퇴할 때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1심 재판부는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무일수를 기존 판례대로 22일로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 등을 반영해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산정하고 이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재산상 손해 중 일실수입을 5100여만원, 적극적 손해를 19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또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산정해 최종적으로 71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우리 경제는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돼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라며 "1990년대 후반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처음 등장한 이후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5일 근무로 변경됐고, 같은 해 11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규근로자 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단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근로조건의 변화"라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도시 일용근로자와 관련된 고용형태별, 직종별, 산업별 월 가동일수는 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단순히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들의 수입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19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일용노임이 산정되고, 최근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 점도 영향이 크다"며 "결국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일수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18일을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기존에도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과 달리 법원에 현저한 사실, 통계자료, 직종별 특성 등을 반영해 월 22일보다 적은 가동일수를 인정한 하급심이 존재했다"면서 "최근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실제 현황과 통계에 맞게 월 가동일수 감축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실제 사건에서 그러한 주장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근거를 기초로 자세한 논증을 거쳐 근본적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에 관한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변경될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의료과실
근로자
신체장애
장래소득
일실수입
사고
이용경 기자
2021-02-1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등 혐의'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항소심도 "무죄"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32).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휘하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한 뒤 이를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수석은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퇴임 당시 무단으로 들고 나간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 후 해당 문건 등을 사건 수임과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유 전 수석은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 전 수석에 적용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재판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수석이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란 것을 임 전 차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초안을 전달 받아 편집하는 방식으로 작성했다면, 유 전 수석으로서는 코트넷 등 법원 내부 검색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를 직접 확인하고 검토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결과 유 전 수석이 검색한 내용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 전 수석의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파일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업무의 보조를 위해 사실관계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유 전 수석이 이 사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이를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제공하도록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유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5·24기), 성창호(49·25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 중 두번째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인물이 됐다.
기밀누설
유해용
문건유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용경 기자
2021-02-04
민사일반
[판결] "사무장병원 의사에게 곧바로 요양급여 전액 징수는 부당”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불법행위 가담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사 오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소송(2015두399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05~2007년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9월 "오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51억여원을 모두 환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오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씨는 공단의 처분으로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인은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오씨의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옛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병원
의사
요양급여
불법행위
손현수 기자
2020-06-09
행정사건
[판결] 주차 과태료 감면 받으려 허위 공문서 만든 공무원
불법주차 과태료를 감면 받으려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가 적발된 공무원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20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2018년 8월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등 4회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과태료를 감면 받으려 '혈액공급 관련 업무로 긴급 주차를 했다'는 등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서울시 등에 발송했고, 16만2000원의 과태료 중 13만원을 감면받았다. 서울시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같은해 10월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냈다. 재판부는 "A씨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허위로 '혈액공급을 이유로 긴급 주차를 했다'는 취지의 병원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아 제출했고 혈액청구 및 인수서 역시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과태료 감면을 위해 4회에 걸쳐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허위 문서를 사용해 실제로 과태료를 감면받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A씨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의 경우 징계기준을 정직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직 1개월 처분은 A씨의 비위 정도 등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주차
허위공문서
감면
공무원
정직
박미영 기자
2020-03-02
형사일반
[판결]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0818). 1955년 문을 연 부산 B병원은 경영난에 허덕이다 결국 파산했다. 법원은 병원 개업 62년째인 2017년 7월 B병원을 운영하는 C재단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C재단 파산관재인으로는 D변호사가 선임됐다. 그런데 병원장이던 A씨는 병원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1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C재단에 대한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 이후 A씨가 근로자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도 그가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용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임금 등 지급권한 상실 죄책 물을 수 없어 재판부는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죄는 퇴직일 등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 성립한다"며 "14일이 경과하기 전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인 A씨는 파산 선고 결정과 동시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인 D변호사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됐다"며 "A씨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할 돈 중 파산선고 결정 후 부분에 대해서는 A씨에게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파산 선고 결정 전은 물론 파산 선고 이후 체불 임금 등에 대해서도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퇴직 근로자 수와 체불 액수가 상당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임금체불
파산선고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20-02-05
형사일반
[판결] ‘간호사 추행’ 병원장, 엇갈린 판결 끝 ‘실형’ 확정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병원장에게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63)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762). 경기도 용인에 있는 모 병원 원장인 강씨는 2015년 1월 3차례에 걸쳐 간호사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음이 되지 않는 간호사실에서 강씨가 피해자를 억압하고 추행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2층 약국내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30분도 지나지 않아 강씨가 진료실로 부른다는 이유로 순순히 진료실로 들어간 것이 이례적"이라며 "3회나 추행을 당한 A씨가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강씨의 전담간호사로 10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병원을 그만둔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법원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실이 방음이 되지 않지만 피해시간은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이었고 두 사람의 체격차가 나는 점을 보면 강씨가 피해자를 짧은 순간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이 가능해보인다"며 "2층 약국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강씨가 진료실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3층으로 올라가 진료실 앞을 지나가다 강씨가 부르자 지시를 거절했다가는 향후 자신에게 더 큰 위해가 가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강씨의 지시대로 주는 물건만 받아 빨리 올라가기 위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진술도 경험칙상 납득이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강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병원을 그만뒀다가 경제적 사정과 강씨의 부인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를 감안해 복귀했었고, 피해자가 처음 그만둘 때 생겼던 임금체불 문제는 그 이후에 체불된 수당을 지급받으며 해결됐다"며 "만약 피해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라면 더 일찍 고소를 했을 것인데다, 피해자는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문제삼지 않으려 했으나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괴로워 뒤늦게 고소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고소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강제추행
병원장
간호사
이세현 기자
2018-09-12
[판결](단독)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높이 2m가 넘는 옥상 난간을 넘어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경우 병원에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돌발행동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한 B씨(당시 66세)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들이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956)에서 "피고는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병원 측은 B씨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지 않았고 옥상의 난간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사고는 B씨가 병원을 탈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돼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보호감독의무 해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치매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는 요양병원이라면 환자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환자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의 보호조치가 필요했던 B씨가 옥상에 드나들 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데다, 치매환자의 자해 또는 자살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보호·감시해야 하는데 당시 폐쇄회로(CC)TV가 고장나 있었다"며 "특히 옥상 출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제한됐고 그 외 시간에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던데다 별도의 관리인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에어컨 실외기를 밟지 않고서는 난간을 스스로 넘기 어려웠고, (자신이) 추락할 경우 죽거나 다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뛰어내렸다는 점에서 B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B씨는 2016년 10월 밭에서 일을 하다 넘어져 눈 부위와 머리를 다쳐 같은 해 11월 뇌수술 등을 받았다. 수술 뒤 퇴원한 김씨는 혈관성치매, 당뇨병 등의 증상으로 요양치료를 받기 위해 같은 해 12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입원 6개월 뒤 이 병원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높이 210㎝나 되는 난간을 넘어갔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B씨의 유족들은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능력이 온전치 않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병원 측이 옥상에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옥상에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요양병원
보호감독
의료진
치매
박수연 기자
2018-06-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사범에 대한 특검 기소 '적법성' 논란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서 특검 기소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람들에 대한 국회의 고발이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 후에 이뤄져 고발 자체가 위법해 특검의 공소제기도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인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도 같은 시기에 고발돼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혐의로 같은 시기에 고발돼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이와 달리 징역형이 선고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이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2017노1617). 재판부는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이 끝나 고발 주체가 되지 못함에도, 고발이 이뤄져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위의 존속기간은 활동기간 종료까지이고, 조사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국회법 제44조 3항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간 활동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국정결과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고, 이 보고서는 올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특위 청문회에서 "김영재·박채윤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줬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 등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2월 22일 국회에 이 교수와 김영재 원장,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해 고발 요청을 했고, 국회 국조특위는 2월 28일 특검에 이 교수 등을 고발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단서에 따르면 위증 등의 죄를 범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는 '재적위원'은 고발 당시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임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특위가 개최한 경우 해당 특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등으로 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때에는 특위의 '재적위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해당 특위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하고, 이와 달리 재적위원을 청문회에서 증인의 증언이 이루어질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 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았음에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 존속기간인 1월 20일 이후에 국회의원 13명의 연서로 이뤄진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은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유무죄 판단을 한 것이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1,2심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정 교수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우 전 수석과 윤 전 행정관 등도 이 사건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고인들이 있다는 점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11일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행정관도 1일 열린 공판에서 "고발이 올 3월 이뤄졌다"며 특위의 고발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월 17일 고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한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특위 할동 기간내에 고발이 이뤄져 특검의 공소제기의 적법성이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
국회증언감정법
이임순
위증
기소의적법성
이장호 기자
2017-09-01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
깊게 팬 주름 등에 피부와 비슷한 성분을 주사해 볼률감을 높여주는 필러 시술을 받다 실명한 50대 여성에게 의료진이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시술 전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씨가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33953)에서 "B씨 등은 공동해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필러 시술은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콧대와 미간 부위에 실시된 필러 시술 직후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필러 시술 이외에는 이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B씨가 A씨에게 필러 시술 전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씨는 2013년 11월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씨로부터 코와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 A씨는 필러 주입 직후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왼쪽 눈은 실명하고 급성 뇌경색이 발병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뇌경색
시력상실
배상금
필러시술
의사의설명의무
이순규 기자
2017-02-23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사무장병원’ 운영 간호조무사,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무장병원을 공동 운영한 의사도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 모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감염된 백모씨와 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가 병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8191)에서 "이 원장은 백씨에게 6900여만원을, 신씨에게 26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의사인 이 원장은 의료행위와 관련해 간호조무사인 조모씨를 지휘·감독해야 할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1회용 장갑을 착용하거나 주사 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환자의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했다"며 "역학조사 결과 백씨 등 감염된 환자 61명 모두 조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들로 판명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백씨 등의 감염증 발병과 조씨의 의료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주사를 맞은 243명 중 61명에게서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환자들의 체질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원장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원장은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조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했다. 조씨는 허리와 어깨,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시술했다. 그는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다 2012년 4∼9월 이 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백씨 등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조씨는 같은해 10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원장은 기소됐지만 2014년 12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백씨 등은 지난해 7월 "조씨가 적절한 위생조치 없이 통증 부위에 수차례에 걸쳐 주사제를 투여해 감염증이 발생했다"며 "조씨의 사용자인 이 원장은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원장은 "나도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조씨에게 고용된 것이고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며 "조씨를 실제로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사무장병원
무면허의료행위
집단감염
주사기재사용
추나요법
간호조무사
사용자책임
의사
이순규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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