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김모(57)씨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493).
김씨의 변호는 황희석(4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 등이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처음에 나꼼수에 관해 잘 몰랐고 나꼼수 측이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방송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자신이 말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꼼수는 지난해 10월 나 전 후보의 인사 개입 소문을 듣고 중구청에서 전출된 김씨를 찾아가 인터넷 매체 좌담회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해 김씨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방송에 내보냈다.
김씨의 인터뷰 내용은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호남 출신 간부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에 대한 허위 폭로 내용을 퍼뜨렸다며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