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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1심서 징역 1년 2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제20대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466).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취소에 따른 재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 등에게 적용된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순차적·암묵적인 공모 하에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관련 대책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이 이 같은 정보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정보활동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돼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기관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공정·중립의 태도를 견지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경찰의 정보기능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되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했다"며 "정보경찰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죄책이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은 모두 특정 정치권력에 귀속됐다"며 "궁극적 책임은 국가경찰 조직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한 정치권력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親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에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지속해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2012~2016년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찰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경찰
공직선거법
직권남용
선거
이용경 기자
2022-10-26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수술실 사망' 고(故)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262). 다만 장씨는 판결 확정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환자가 마취 상태에 있고, 상당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전씨 혼자서 30분간 지혈 압박을 진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게 맞다"며 1심과 달리 장씨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4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또 마취의 이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지혈 담당 신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
사망
이용경 기자
2022-05-1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前 국장, 항소심도 실형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19노303). 다만 1심 실형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던 추 전 국장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취소 결정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혐의를 1심과는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을 받은 추 전 국장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부정적 정보만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은 단순히 관계 법령을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권 행사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직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법·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국장은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보장을 위해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배포해야 하는데, 우 전 수석의 개인적 이익 등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위원장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국 전 우리은행장 등을 사찰하게 하는 등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대상으로 비난 공작을 벌이고 이 전 특별감찰관과 이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게 하거나 소속 기획사의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했다"며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추명호
국정원
불법사찰
한수현 기자
2022-04-14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관계사 임직원에게 "사건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 임직원들에게서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브로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9125). 신 부장판사는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로 구속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이자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인 세보테크의 전 부회장 B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전·현직 경영진들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덕파워웨이는 선박부품 제조업체로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받았다.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은 2018년 8월 회사 인수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B씨는 2019년 1~7월 이들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8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공기업 홍보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당시 B씨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에게 "A씨가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두텁고 인맥이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는 범죄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각 편취금 액수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했고 그 밖에 A씨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범 B씨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청탁
옵티머스
사기
이용경 기자
2022-03-08
민사일반
[판결] 법정 구속돼 회사로부터 휴직명령 받은 근로자
법원에서 법정구속돼 회사로부터 휴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복직신청을 했는데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2020다3011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중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휴직명령 사유 소멸 지체없이 복직 시켜야 B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로 인해 A씨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은 같은 달 A씨에게 휴직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017년 4월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A씨는 일주일 뒤 병원에 복직을 신청했지만 병원 측은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복직했다. A씨는 이후 "병원의 복직 신청 거부는 위법하다"며 "휴직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B대학병원 인사규정은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경우 휴직기간은 최초의 형 판결 시까지로 하되 계속 구속될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연장 가능하며 △휴직한 직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해야 하고 병원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1,2심은 "A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병원 측의 복직신청 거부는 위법하지 않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A씨가 보석으로 석방되기는 했지만 이는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잠정적인 석방에 불과해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근로를 다시 제공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런 경우 일률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면 보석으로 복직을 명했다가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휴직을 명하게 될 경우도 생겨 A씨 뿐 아니라 다른 휴직자들과 사이에서도 근로관계 안정성을 상당히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해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대학병원 인사규정은 '구속으로 인해 현실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휴직사유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석방된 이후에는 휴직명령 사유가 소멸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은 A씨의 복직신청에 대해 지체없이 복직을 명했어야 한다"면서 "A씨가 석방 이후에도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복직거부 당시 A씨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원심 판단에는 휴직명령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2017년 2월 9일부터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구속됐던 기간 동안에는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돼 적어도 그 기간에 임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은 파기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구속
휴직
석방
근로자
복직
보석
박수연 기자
2022-02-23
형사일반
[판결] 'MB정부 시절 댓글공작 혐의' 조현오 前 경찰청장, 항소심도 실형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1심보다는 형이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0노507). 재판부는 "1심은 경찰관의 직무(정보·보안·홍보)별로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고 조 전 청장의 직권 변동은 죄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출발은 직권에서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권 변동이라는 기본적 요건의 변경과 그에 따른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나 범위, 방법 등에 다른 점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조 전 청장의 직권별로 별개의 범죄로 보되,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에 따라선 별개의 범죄로 볼 만한 차이점이 없다"면서 "경찰처장 시절 파트별 죄는 포괄해 하나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경우에도) 서울청장 시절 범행에 대해선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들과의 직권남용죄에서 조 전 청장이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청장 시절 행위에 대한 시효의 완성을 인정할 수 없어 면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자신의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 등 101개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2012년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이 확정(2017도3951)되면서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명부
조현오
한수현 기자
2022-02-15
형사일반
[판결]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311).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시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와 2015년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 등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의료법 관련 법령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과 임원 등을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와 구분돼야 한다"며 "A씨가 의료재단 설립 회의록과 설립 발기인회의록에 도장·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식적인 의료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요양병원은 내과전문의인 B씨가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기존 시설과 장비, 직원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기존 병원을 인수해 시설과 인력을 충원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시설과 인력이 허위로 확보됐다거나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 혐의에 대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A씨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요양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한수현 기자
2022-01-25
형사일반
[판결] 다단계업자 뒷돈 혐의 경찰관… 대법원, "무죄" 확정
다단계업자 부부로부터 8년간 뒷돈을 받고 이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알아봐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981). A씨는 다단계 사업을 하는 B씨 부부로부터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봐 선처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6년 다단계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보수집 업무를 하던 중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2007년 5월 B씨의 남편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변호사 선임 등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여 뒤 B씨의 남편이 보석으로 석방되고 이후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자, B씨 부부는 이후 8년간 A씨에게 매달 50만~100만원의 현금, 명절 떡값 등은 물론 47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받은 금품은 친분을 토대로 한 인간적인 고마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형사사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지니고 있다면서 A씨가 차용을 빙자해 B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차용금을 대물변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점, A씨가 B씨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썼다고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A씨가 받은 돈이 실제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1억5000만원을 차용이 아니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내린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A씨가 1억5000만원을 교부받고 나서 특별한 알선행위로 B씨에게 도움을 줬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다단계
경찰
박수연
2021-10-08
형사일반
[판결] '재판 중에도 불법 투자 유치' 이철 前 VIK대표, 징역 2년 6개월 확정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수백억원대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8420).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중개인을 통해 총 5400여명으로부터 약 62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금융당국 인가 없이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약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전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1,2심은 "이 전 대표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신모씨 등에게 새 사업 모델을 통한 VIK 운영자금 확보를 지시했고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범행을 공모했다"며 "이 대표의 역할을 볼 때 일부 범행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해도 공소사실 범행의 암묵적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00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투자금
불법투자
증권
박수연 기자
2021-08-12
형사일반
[판결] '200억대 임금체불' 전윤수 前 성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0억80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전씨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부인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9억8700여만원이 확정됐다(2020도14426).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리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았다. 2010년 3월 미국으로 달아났던 전씨는 현지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에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 승소 가능성이 없어지자 2019년 9월 입국해 체포됐다. 전씨는 이후 2020년 8월 백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1심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9억8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은 "그룹 총수인 전씨와 배우자인 조씨는 계열사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돼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막대한 급여를 타내고, 계열사에 귀속될 이익을 취득해 그 범죄수익을 은닉까지 했다"면서 "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성원건설 파산으로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전씨 등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으로 인한 계열사의 피해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관련한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0억8000만여원을,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9억8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성원그룹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인 2010년 4월 후에는 전씨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권한을 상실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범행일시는 2010년 3월인데, 해당 법률은 2013년 개정됨으로써 배임수재가 중대범죄로 규정됐기에 배임수재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정하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 등이 될 수 없고 범죄수익 등을 전제로 하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전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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