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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아 기저귀 갈며 엉덩이 '찰싹' 보육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확정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를 때리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입술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365). A씨는 2017년 8월 교실에서 잠을 자지 않으려는 1세 아동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고, 밥을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입술을 두드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의 신체 일부를 '토닥이는 정도'로 접촉하긴 했지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A씨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가한 유형력이 '토닥이는 정도'라 볼수 없고, 감정을 담아 때리는 정도였다"며 "피해아동들의 연령을 감안하면 다리로 이들을 누르는 등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신체적 학대행위 정도는 1심에서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A씨의 행위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일부 피해아동들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해 그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보육교사
손현수 기자
2019-08-05
민사일반
[판결]배우자라도 경제적 이익 공유 없었다면 보증인보호법 보호대상
주류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던 남편의 채무에 대해 아내가 보증을 섰더라도, 경제 활동을 따로 하면서 남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연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증 선 사람이 사업가의 배우자일지라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제정된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배우자가 보호 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하이트진로음료㈜가 총판 대리점 업주인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330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B씨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9년 하이트진로와 계약을 맺고 총판 대리점을 운영해 온 A씨는 외상대금 채무를 갚지 못해 2014년 계약불이행이 계속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외상대금 등 채무금 총 4억 5000여만원을 매달 나눠서 갚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3월 회사 측은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했고 A씨는 B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하이트진로와 A씨가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A씨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연대채무확약서를 하이트진로에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가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자 2015년 6월 회사는 A씨에 대한 공급거래를 중단하고 외상대금을 비롯한 채무금 총 4억 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달라며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증인보호법은 보호대상에서 배제되는 보증인으로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그 기업의 주된 의사를 결정하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리는 등으로 사실상 채무자와 경제적 이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대가 없는 호의' 요건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는 보증인을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는 하이트진로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B씨가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해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A씨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B씨는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대리점 개업 훨씬 이전인 1999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으로 종일 근무하는 등 별도의 소득활동을 했고 본인 소유의 거주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B씨가 작성한 연대채무확약서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B씨의 연대채무확약서에는 B씨의 이름과 대리점의 상호 및 작성일자가 기재돼 있을 뿐 B씨의 성명은 아무 곳에도 기재돼 있지 않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B씨의 인감도장이 날인됐을 뿐"이라며 "날인만 있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됐을 뿐인 것을 '기명'이 있었다고 의제해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가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연대보증하는 주채무에 관해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라고 돼 있을 뿐 그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면 자체로 보아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다른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다"며 "B씨의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에 정한 보증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B씨가 작성한 확약서가 실제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A씨 부부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대채무
보증인보호법
채무자
박미영 기자
2019-07-18
형사일반
[판결] "변호인 의견제시 기회 없이 검사가 신청한 전문심리위원 지정은 방어권 침해"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신청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서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051).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무용 핀으로 3세 아동 7명의 등과 배, 발 등을 4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사의 신청으로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이 낸 "피해 아동 7명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전문심리위원 지정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가 준수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문심리위원 지정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또 전문심리위원의 공판 출석 여부도 사전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 2는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원은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을 고려해 전문심리위원과 관련한 절차 진행에서도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과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술하는지 등에 대해 피고인 측에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며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는 단계와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에 충분히 대비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재판 진행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
전문심리위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19-05-30
행정사건
[판결] 유령학급·가짜 보육교사 만들어 보조금… ‘못된’ 어린이집 폐쇄명령 정당
원생들이 없는데도 허위로 학급을 편성하고 행정 사무원을 보육교사로 등록시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어린이집에 지방자치단체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운영자인 A씨가 진주시를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폐쇄명령 등 취소소송(2018구합521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8월께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같은 해 11월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학급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사무원을 교사로 등록한 다음 지자체로부터 '기본보육료' 등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특별활동비, 급식비, 교구·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경상남도 고시(告示)에 따른 수납제한액을 1억원가량 초과해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진주시는 어린이집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고 부정 수급한 운영보조금 2900만원을 지자체에, 활동비 등 1억원은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반환 명령을 내렸다. 급식·교재비 등도 수납제한액 1억 상당 초과 수령 이에 A씨는 지자체의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며 "폐쇄명령과 보조금 반환, 학부모반환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6항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요적으로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보조금 부당수령액은 2900만원으로 기준금액의 약 3배에 달하고, 부당수령기간도 3년으로 길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엄벌 불가피” 이어 "A씨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교육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반환명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누구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가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필요경비 수납액을 제한할 수 있다"며 "초과 수령한 필요경비를 모두 교육목적으로 사용했고, 경상남도 고시에 따른 한도액만으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A씨 주장만으로는 위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부보조금
가짜보육교사
유령학급
어린이집
부정수급
2019-03-2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선고유예’는 ‘처벌’ 아니다
아동학대행위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이 자격 취소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말하므로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643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 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제48조 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1항 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 단지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 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나아가 '처벌'은 과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보육교사로 일하던 김씨는 2015년 4월 어린이집 원생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시는 김씨가 약식기소된 뒤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아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자격취소처분 당시는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이어서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자격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유예
약식명령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
이세현 기자
2018-05-14
전문직직무
[판결] 두살배기에 "찌끄레기" 막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만 2세 유아를 혼내면서 여러차례 '찌끄레기'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 등 3명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224).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씨 등은 2016년 8월 만 2세인 피해아동에게 "이새끼 찌끄레기 것 먹는다", "이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뭘봐 찌끄야" 등의 발언을 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찌끄레기'란 표현은 '찌꺼기'의 방언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할 경우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인 점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29개월인 피해아동은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김씨 등이 피해아동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사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있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폭언
학대
아동복지법
보육교사
어린이집
아동
이세현 기자
2018-05-08
노동·근로
[판결] “무기계약직 전환 안 시키려 근무시간 편법 단축은 부당”
경기도가 계약직인 초등학교 보육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려고 꼼수로 근로계약을 맺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김모씨는 2015년 2월 파주시 모 초등학교 보육 전담교사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김씨는 1년간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주 14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화요일만 2시간 일하고 매일 3시간씩 일하는 조건이었다. 2016년 2월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김씨는 다시 보육교사 채용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고, 경기도는 김씨와의 근로계약을 그대로 종료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보육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맞추려고 하루 근무시간을 한 시간 줄이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에 김씨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위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침해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중노위원장(소송대리인 김진형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521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보육교사를 무기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 편법적인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의 매뉴얼과 단체협약에 따르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재계약심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계약 심사대상에 해당하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며 "김씨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돼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적어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심사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공고에는 근무시간을 월요일~금요일 13시부터 15시 55분까지 주 5일 14시간으로 기재했는데,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에는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면서 유독 화요일만 2시간으로 정했다"며 "경기도가 화요일 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 심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밝힌 외에는 달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단체협약
이장호 기자
2017-10-16
형사일반
[판결] '어린이집 원생 대기실에 방치해 사망'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어린이집 행사 중 세살배기 원생을 다른 보육교사에게 돌보도록 인계하지 않고 대기실에 방치해 아이가 대기실에서 혼자 놀다 다쳐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여·4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8002). 임씨는 2014년 1월 충남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에서 A(당시 3세)군 등 원생 2명을 화장실에 데려갔다. 그런데 A군이 갑자기 소변을 보지 않겠다고 하자, 임씨는 A군을 대기실에 데려다 주고는 다른 원생들을 데리러 화장실로 되돌아갔다. 당시 대기실에는 미술품 전시를 위한 가로 120㎝, 세로 218㎝, 두께 15㎝의 보드판이 20개 정도 세워져 있었다. 대기실에서 혼자 놀던 A군은 갑자기 쓰러진 보드판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뒤 숨졌다. 당시 대기실에는 보육교사 5~6명이 있었지만, A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와 어린이집 원장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임씨가 A군을 대기실로 보내면서 다른 교사들에게 인계하거나 입실 사실을 명확히 알렸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음에도 과실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상과실치사
방치
어린이
신지민 기자
2016-07-12
형사일반
[판결] '어린이집 뇌사 사건' 보육교사 1심서 실형
생후 11개월 된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6고합156).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인 B군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재우고도 이후 상태를 주의깊게 확인하지 않았고 뒤늦게 호흡정지 상태를 확인하고도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신 중인데다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이불에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심정지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호흡기에 의존해 숨을 쉬다가 같은 해 12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등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A씨가 다른 날에도 여러차례 B군의 몸을 자신의 신체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발버둥치는 아이를 그대로 두거나 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기소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뇌사
업무상과실치사
아동학대처벌법
보육교사
불이익변경금지
이순규 기자
2016-06-17
행정사건
[판결] 고열로 실신 어린이 보호자의 요청 따라 즉시 병원 안보냈어도
어린이집이 고열 증세를 보인 원아를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더라도 "병원으로 옮기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면 어린이집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김모(4)군은 2013년 11월 40도가 넘는 고열 증세를 보였다. 보육교사인 심모씨는 곧바로 김군의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할머니는 "30분 후 도착할 예정이니 해열제를 먹이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심씨는 그동안 김군을 보살폈고 원장인 박모씨는 출타중이었다. 이후 어린이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김군을 데리고 병원에 갔지만 김군은 급성심근염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사고 이후 성남시는 "어린이집의 중대한 과실로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며 박씨에게 원장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박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박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5누308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2일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201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서에서는 사고 발생시 부모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부모가 미리 정해준 연락처로 연락하며, 필요한 경우 119구조대로 연락해 의료기관으로 응급수송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김군의 이상증세를 발견한 보육교사 심씨가 지침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이지 않았다거나 응급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급성심근염은 발열 초기 단계에서 감기와 구분하기 어렵고 의사도 의심하지 않으면 이를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영유아교육법 제31조 2항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비록 보호자인 할머니가 전화로 해열제를 먹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린이집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어린이집
의식불명
보호자요청
보육사업안내지침
원장자격정지처분
급성신근염
영유아교육법
이장호 기자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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