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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직자에만 준 상여수당, 통상임금 아냐”
지급일에 회사에 재직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급(定給) 상여수당과 가족 유뮤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퇴직자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2가합87787)에서 "정급 상여수당과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에게 총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메트로의 보수규정 시행내규는 '정급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며, 매년 2~8월까지는 매월 그리고 10월에 기본임금의 50%를 분할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정급 상여수당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가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의 형제자매로서 만 13세 이상 65세 미만인 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5만원씩 지급한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다른 요건인 '일률성'을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인데, 교통보조비는 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조건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지급 여부가 달라져 일률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월 9만원씩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식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일부 근로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한 경우 그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그와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급식보조비
상여수당
교통보조비
통상임금
서울메트로
신지민 기자
2016-02-1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바뀐 통상임금 따른 육아휴직급여 차액은
이미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변경된 임금에 따른 차액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가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1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A씨의 신청은 종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를 이의신청으로 전제하고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011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A씨는 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795만여원의 급여를 받았다. A씨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뒤 2년 가량이 지난해 4월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신청했다. 2012년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과 감사원법 규정을 들어 청구를 반려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소멸시효
육아휴직급여차액신청
노동청
통상임금산정기준변경
장혜진 기자
2015-03-0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임단협 적용 못 받는 기간제도 상여금 줘야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적용 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노조원과 똑같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1779)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1년∼2012년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씨는 공단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달리 자신에게는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을 주지 않자 중노위에 차별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중노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공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단 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노조 조합원으로 임단협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고, A씨는 조합원이 아니어서 상여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공단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어떤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며 "임단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금및단체협약적용
기간제근로자
창원시설관리공단
비노조원차별
상여금차별
장혜진 기자
2015-02-02
노동·근로
행정사건
"교통비·식대·정근수당, 육아휴직급여에 포함해야"
회사가 교통비, 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할 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178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고용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고용지청은 당초 산정한 54만원이 적정 지급액이라고 주장했지만, 강씨는 교통·식대 보조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추가 산정해 9만 원을 더 받아야 옳다고 맞섰다. 현행법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월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취지대로 교통·식대보조비와 1년에 두 번 나온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수당들을 포함해 달라는 강씨의 청구를 거부하고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고용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해당 시점에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수당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교통비와 식대보조비도 근무내용이나 성적 등 다른 조건과는 관계 없이 소정 근로만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설과 추석에 재직자들에게 주는 효도휴가비에 대해서는 "설날 및 추석이라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고정성을 결여했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는 육아휴직급여로 매월 6만원씩 6개월분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휴가를 낼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급한다.
교통비
식대
정근수당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장혜진 기자
2014-03-31
선거·정치
행정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잣대는 고정적 지급 여부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 통상임금 문제가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인 지난 8일 80억달러 규모의 한국 내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제너럴모터스(GM) 대니얼 애커슨 회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법원이 지난해 3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2010다91046)을 내린 이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일선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엇갈린 판결=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9일 근로자 129명이 삼화고속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49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화고속이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월까지 근무했는지 또는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했는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조모씨가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298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근로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며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 보조비 등은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법원, 통상임금 논란에 '부담'= 대법원 관계자는 "인천지법과 행정법원이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며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인천지법 사건은 행정법원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상여금을 고정적, 일률적 급여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을 점점 더 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GM사건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발언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면 법원이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마침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9일 근로자 강모씨 등 1025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사건(2010나20053)의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000명이 넘다보니 금액을 산정하는 쉽지 않아 연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한 시기에 GM사건이 선고가 연기되는 바람에 '오비이락' 격으로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 11월 "매월 지급되는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좌영길·신소영 기자>
상여금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
퇴직자
GM
제너럴모터스
박근혜
좌영길 기자
2013-05-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공기관 직원 상여금도 통상임금"
공공기관 직원이 받는 상여금과 급식 보조비 등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상여금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0다91046)이 나온 이후 근로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승소한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조모씨가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과 국가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980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며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 보조비 등은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04년 입사한 조씨는 출산 다음 달인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면서 719여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상여금을 포함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본급과 자격증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했다.
공공기관
상여금
급식보조비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
신소영 기자
2013-05-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로자 불가피한 자가용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지난 17일 이모씨가 "자가용으로 공사현장에 출근하다 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98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가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것으로 보여도,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했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가 있어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가 서울 자택에서 일산 공사현장으로 출근해 업무를 마치고 인천 회사로 복귀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했을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달 차량보조비와 유류비 등을 지급해 온 점을 종합하면, 이씨에게 출퇴근 수단과 이동 경로에 대한 선택이 유보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천의 회사가 아닌 일산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정씨는 자가용으로 함께 출근할 동료를 태우러 가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이씨에게 전속돼 있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출퇴근중발생한사고
업무상재해
자가용출퇴근사고
산재인정
차량보조비지급
신소영 기자
2013-01-22
노동·근로
민사일반
업무 중 부상 당한 골프장 캐디 일실수입 '18홀 경기 보조' 기준으로 산정해야
골프장 캐디가 업무 중 다쳤다면 일실 수입은 18홀 경기 보조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골프장 캐디 고모(27)씨는 경기를 보조한 후 클럽을 정리하다가 회사 직원 김모(27)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허리 등을 다쳤다. 매일 한 두 회 경기를 보조하고 회당 10만원의 보조비를 받았던 고씨는 20여일 동안 입원하고 두달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고씨는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회사가 제시한 액수는 터무니없이 적었다. 심지어 "고씨가 사고 발생 이전에 차가 다가오는 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치료비도 전부 주지 않았다. 또 "고씨가 18홀 경기만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 9홀 경기를 보조할 때도 있어 손해를 18홀 기준으로만 산정할 수는 없다"며 일당을 낮추려고 애썼다. 하지만 춘천지법 김영기 판사는 지난달 24일 고씨가 A관광개발공사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11가단11989)에서 "A관광개발공사와 김씨는 18홀 경기를 기준으로 68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작업하던 곳은 회사가 클럽 정리구역으로 따로 지정한 곳이었고, 내리막길과 급회전 도로가 만나는 곳에 있어 차량을 발견하고 대처하기 어려워 고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씨가 9홀 경기를 보조하거나 경기 도중 보조를 그만두는 경우는 예외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회당 받을 수 있는 보조 비용은 18홀을 기준으로 10만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실수입
골프장
캐디
업무중부상
경기보조
보조비용
홍세미
2012-08-16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 퇴직금에 포함해야
명절휴가비도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소속 전·현직 도로관리원 박모씨 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2010가합133433)에서 "국가는 6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국도관리사무소가 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일정금액으로 정기 지급했으므로 이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무소는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상 판단기준 예시'는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로 이 같은 지침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국도관리사무소는 그동안 명정휴가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30여만원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통상임금에 비례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본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 퇴직금 역시 적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 약 900만~2000만원 정도 적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명절휴가비
근로수당
통상임금
퇴직금
정기지급
임순현 기자
2011-09-14
노동·근로
민사일반
체육회 소속 운동선수는 근로자 아니다
자치단체 체육회 소속 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충북체육회 소속 요트선수인 조모씨가 "요트선수로서의 근속기간 6년간의 퇴직금 1,556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체육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0나53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수가 합숙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고향에서 개별훈련을 할 수도 있었고 요트운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술연마는 선수 개개인의 재량에 맡겨져있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내용의 훈련을 받았던 게 아니었던 점, 충북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10월 전국체전이 끝나고 원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해 다른 체육회로 이동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시간 등에 관해 체육회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체육회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조씨를 고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비인기종목인 요트종목을 장려하고 전국체전에 출전시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선수를 선발하고 훈련보조비를 지급한 것이고, 이 훈련보조비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씨를 체육회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3년1월부터 2006년12월까지 충북체육회 소속의 요트선수로, 2007년1월부터 2009년1월까지는 선수겸 코치로 일했다. 조씨는 체육회로부터 퇴직금으로 310여만원만을 지급받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체육회
자치단체
운동선수
근로기준법
퇴직금
훈련보조비
2011-05-02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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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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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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