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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로 이뤄진 재래시장도 재래시장육성법상 보호대상
무허가 건축물로 이뤄진 시장도 ‘재래시장육성법’상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래시장육성법상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게 되면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경영현대화 촉진,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등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용문시장 운영회가 “재래시장육성법의 지원을 받는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래시장인정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7누34288)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지 않은 재래시장들이 무허가나 미준공건물로 이뤄져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적법한 건축물로 이뤄진 재래시장을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양성화시켜 육성시키려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래시장육성법 제31조2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떠나 일단 재래시장육성법의 적용대상으로 봐 각종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다만,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이미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그 허가 내용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육성법상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주장대로 부적법한 건축물은 처음부터 재래시장육성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결국 재래시장육성법상 핵심적인 지원정책 중 하나인 시장정비사업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용산구에 위치한 용문시장은 48년 처음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성업중이다. 시장 상인들은 2005년 용산구청에 재래시장육성법상의 현대화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신청을 했으나 용문시장이 대부분 미준공 건축물로 이뤄져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재래시장육성법
무허가건축물
건축허가
현대화
용문시장
박수연 기자
2008-06-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인천국제공항 중수처리시설 설계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아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중수처리시설 설계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3일 프리마 에이텍(주)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2007카합341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을 담고 있는 기술적 사상이나 아이디어, 노하우 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설계도면이 기능적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담긴 기술적 사상이나 아이디어, 노하우 등이 아니라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문제된 설계도면은 인천국제공항 중수처리시설의 전체적인 종단면, 각 설비의 규격, 기기배치 등을 나타낸 도면”이라며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방법, 도면작성방법에 따라 표현한 것으로 누가 작성했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
중수처리시설
설계도
저작물
프리마에이텍
저작권법
김소영 기자
2008-05-22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합헌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관련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4일 각급법원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회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중 '각급법원'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4헌가17)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2003년10월 같은 법률조항 '외교기관'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다른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의 기능은 헌법적 요청인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법원의 기능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100미터의 이격거리 설정 또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에 의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집회·시위로 달성하려는 효과가 감소되는 것일 뿐 그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송인준·전효숙·이공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까지 예외를 두지 않고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조항이 추구하려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위헌 의견을 밝혔다. 진주지원은 2003년8월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관의 총기발사로 범인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하모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한편 헌재는 2003년10월 같은 법률조항 '외교기관'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하나의 보호대상 건물이 1백미터의 반경 내에 위치한 다수의 잠재적 시위대상에 대한 집회를 사실상 함께 금지하는 효과가 생겨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집회금지
집시법
최소침해원칙
외교기관
금지장소
홍성규 기자
2005-11-26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대상 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로정보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도 소재수집 과정이나 배열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金正晩 판사는 지난달 7일 병역특례취업안내 사이트 운영자인 이모씨가 "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8823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등 총 3천8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들의 집합물인 데이터베이스도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 즉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모아 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데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모은 구인정보는 각 업체를 통해 직접수집 했을뿐만 아니라 정보량도 5천7백여 업체에 달할만큼 대단히 많고 검색이 용이하게 분류·정돈된 점 등에 비춰 독창성이 있으며 이들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했으므로 이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4월 병역특례취업 정보제공 사이트인 '노아미'를 인수한 원고 이씨는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업체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모아 유료회원에게 제공해 오다 피고가 운영하는 유사 사이트 관리자인 김모씨가 재작년12월 '노아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자 김씨의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노아미
병역특례취업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보호대상
편집저작물
김백기 기자
2004-02-06
주택·상가임대차
집합건물 공용부분 임차인도 임대차 보호대상
연립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목적으로 임차,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립주택의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에 따라 분할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임차인이 그 전유부분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26일 연립주택의 경락인 오모씨(35)가 이 건물 지하 공용부분에 살고 있는 김모씨(31)를 상대로 "경락받은 연립주택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을 김씨가 점유한 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9219)에서 김씨의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취소, "임차인 김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만큼, 오씨는 임대차보증금 2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 받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주거용 건물을 개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을 받는 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부가물 또는 종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법은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도 공용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이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지하 대피소 부분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 주거용으로 개조한 사실과 김씨가 전주인으로부터 이 사건 204호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을 주거목적으로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김씨는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의 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고 거래의 대상은 전유부분만 해당하고 공용부분은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주민등록은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며 "김씨가 2층 204호의 공용부분인 지하층에 살면서도 전입신고를 204호로 한 것은, 전유부분에 대한 전입신고로 적법하고,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99년8월 이 사건 연립주택 2층 204호를 낙찰받았으나 김씨가 204호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에 주거하고 있자 "집합건물의 지하 공용부분을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2층 204호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용부분임차인
공용부분주거인
소액임차인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대항력
홍성규 기자
2001-04-27
지식재산권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아니다'
이동통신업체가 일반인들로부터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받아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 이동통신 고객들에게 제공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이상 아이디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34)가 (주)한국통신프리텔을 상대로 "한통이 휴대폰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주가 예상목표 통지 서비스'는 본인의 아이디어로, 한통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9377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한국통신에 e-mail로 제공한 '정보제공 표준제안서' 내용 중 '통지받기 원하는 주식종목과 가격변동폭을 단말기로 등록하면 해당종목의 주식가격이 변동폭만큼 오르거나 내릴 때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주는 주식시세 통지서비스'를 한통 측이 채택,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안내용은 아이디어에 불과,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그 표현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감정 자체는 독창성·신규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1월 한통이 98년8월부터 자신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채택, 휴대폰 부가서비스로 실제 제공하자 "한통은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98년8월이후 매월 2천5백만원씩 모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저작권법보호대상
아이디어무단사용
한국통신프리텔
아이디어사용료
저작물
홍성규 기자
2001-03-23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법률신문사 발행 '법조수첩' 편집 저작권 인정
본보가 매년초 발행하는 '법조수첩'은 창작성 있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12일 (주)법률신문이 (주)법률일보사를 상대로 "법률신문의 '법조수첩'에 대한 편집저작권이 법률일보의 '법률일지'에 의해 침해당했다"며 낸 저작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42115)에서 "'법조수첩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신문'의 책자는 소재 또는 자료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라며 "따라서 법률일보가 법률신문의 책자와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거의 동일한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법률신문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 제6조1항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 하여 이를 구성하는 개별 소재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3자가 편집저작물에 구현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등 편집방법을 무단으로 복제·모방했다면 편집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률일보가 '법률일지'를 제작, 법전출판사에 4백50부를 판매해 1부당 2천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 인정되는 만큼 법률신문에 9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률신문사
법조수첩
편집저작권
법률일보
법률일지
부당이득
홍성규 기자
2000-12-12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본보발행 '법조수첩' 항소심도 저작권 인정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11일 (주)매일법률일보사가 "매일법률이 발행하는 2000 法律日誌에 대해 내린 판매금지등 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주)법률신문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항소심(2000나15717)에서 매일법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법률신문'의 책자는 소재 또는 자료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라며 "따라서 매일법률이 법률신문의 책자와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거의 동일한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법률신문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 제9조1항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 하여 이를 구성하는 개별 소재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3자가 편집저작물에 구현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등 편집방법을 무단으로 복제·모방했다면 편집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법조수첩
매일법률일보
법률신문
판매금지가처분
저작권법
정성윤 기자
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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