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복수의 노조에 개별교섭을 하겠다고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송달된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52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금호타이어는 단체교섭에 응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사업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는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간인 14일 내에 사업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각각의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노조가 사업자의 교섭 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한 경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이 시정요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인지 '송달된 날'인지 여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송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한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결정이 있은 날로 해석하면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 사실과 결정 내용을 알았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1심은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닌 결정이 송달된 날로 보게 되면 당사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고의로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 단체교섭이 이뤄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질 위험이 있다"며 결정이 있은 날을 기산점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