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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女공무원 성희롱 발언 혐의' 윤범로 충주시의장, 2심서 '선고유예' 기사회생
회식자리에서 여성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범로 충주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 의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2015노1031). 재판부는 "피해자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발언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죄 경력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장은 2014년 8월 일본 출장 중 회식자리에서 충주시 소속 여성공무원에게 "평상시 복장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윤 의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윤 의장은 "전해 들은 얘기를 충고 삼아 했을 뿐 성희롱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성희롱
성희롱발언
모욕
모욕죄
윤범로충주시의회의장
이세현 기자
2016-04-18
형사일반
[판결] 교복 짧다고 훈계… 치마 들춘 교사 유죄 확정
"교복 치마가 짧다"며 치마를 들춘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교사의 이 같은 행동은 교육 차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 A고등학교 교사 박모(56)씨의 상고심(2015도7611)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박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2월 오후 2시께 교실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피해자 A(16)양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A양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복장 불량상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치마 끝자락을 잡아 흔들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박씨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유죄 판결했다. 다만 박씨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A양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복
복장불량
교복치마
성적수치심
교사
홍세미 기자
2015-09-09
행정사건
대법, "'두발 자유, 체벌금지'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유효"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교육감 직선제 시행에 맞춰 진보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2013추98)에서 조례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 중 '체벌 금지'에 관한 부분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 있고, 복장·두발 및 소지품 검사·압수를 제한하는 부분도 필요한 경우 학칙에 의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범위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 설명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위반한다며 전북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장관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교육부 장관이 같은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제기한 무효소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각하판결했다.
두발과복장의자유
체벌금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부장관
학생인권조례
홍세미 기자
2015-05-14
행정사건
대법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각하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8일 교육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2012추15)에서 "교육부장관은 원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기간은 교육감의 재의요구기간과 마찬가지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자신의 독립된 권한인 재의요구 요청을 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조례안의 이송일부터 재의요구 요청기간인 20일이 경과했음이 명백한 2012년 1월 20일에 비로소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했으므로, 이 소송은 제소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지난해 1월 26일 학생 인권보장 원칙을 천명하면서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조례에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으며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교육부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를 따르지 않고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한 것은 교과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2012헌라1).
서울특별시의회
학생인권조례
교육부장관
곽노현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좌영길 기자
2013-11-28
행정사건
"학생인권조례안, 학교장 재량권 박탈한다"
시민단체가 제정을 요구한 '두발과 복장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 각하 처분 취소 소송(2013구합67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발과 복장 등에 관한 학칙의 제정은 학교의 장이 학교 내 질서 유지나 교육목적을 위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안은 어떤 경우라도 학교장이 학생의 두발과 소지품 검사에 대해 규제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 법과 시행령이 부여한 학교장의 학칙 제정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 목적을 위해 법률로써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학교장이 제정한 학칙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만들어 그 자체만으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도민 1만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조례안이 학교장의 학칙 제정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청주지법에 "각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량권
학생인권조례안
학교장재량권
학칙
학칙제정
충북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
2013-08-26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항소심에서 자살로 뒤집혀
1980년대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유족이 입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2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나30166)에서 "유족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전문). 유족은 "사망 현장에 출혈 흔적과 사체의 파편이 없었다"며 허 일병이 총상을 입고 살해당하자, 군이 사건 은폐를 위해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자살한 것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일병의 사체 주변에 출혈 양이 많지 않고 사체의 골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흉부에 먼저 두 군데 총창을 입어 부검 당시 흉강 내에 상당량의 혈액이 고여 있어 두부의 출혈량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체 이동 시 나타날 수 있는 끌린 흔적이 없고 비교적 단정한 복장 상태로 발견된 점 등 허 일병이 첫 총상 후 이동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와 엄격히 격리된 군대 내 사고에 대해 군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무는 일반 수사기관보다 더 높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타살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군 수사기관이 이를 밝히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자살로 결론지어, 부실 수사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83년 입대해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다음 해 4월 2일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육군은 허 일병의 "중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심한 강박감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선임 중사가 허 일병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허 일병을 쏴 살해하자 사건 은폐를 위해 허 일병을 옮겨 총상을 입히고 살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허 일병 사건은 자살로, 2004년 의문사위는 타살로 재발표했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4월 "1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됐다고 판단해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원근일병사건
군대자살
군대타살
군의문사사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3-08-22
형사일반
전자발찌 찬 채 '코스프레 카페'서 여중생 유인 성폭행
게임이나 만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따라 분장하거나 복장을 갖춰 입는 인터넷 '코스프레 카페'에서 열 두살 짜리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자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지만 빗나간 성욕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마저 잊게 만들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자발찌를 찬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2013고합1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열 두 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역 및 어린이 모델 전문기획사에서 섭외담당자로 일한 경험을 악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모 코스프레 카페에서 '사진사L'이란 별명으로 자신이 연예인 캐스팅을 하는 사진작가인 것처럼 속여 A양을 만났다. 이씨는 지난 2월 A양에게 "코스프레 사진을 찍어줄테니 모델을 해 달라. 촬영 스케줄을 잡자"며 모델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
여중생
코스프레
성폭행
누범기간
동종범죄
전자발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07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공무원에게 국가 정책에 반대행위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집단적으로 반대·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2항과 제8조의2 2항 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9헌마705)에서 재판관 4(합헌):1(각하):2(일부위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개인적·개별적으로 비공무원이 주도하는 집단적 행위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가 일회적이고 우연한 것인지 혹은 계속적이고 계획적인 것인지 등을 묻지 않고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무원은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설령 직무 외에서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행위를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두환 재판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당이나 선거와 관련한 정치행위만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목영준·이정미 재판관은 "복무규정 제3조 중 집단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은 공무원의 적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은 "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는 복무규정이 아닌 징계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2008~2009년 공무원과 교원들의 시국선언 등 정치활동 내지 집단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정부는 2009년 11월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공무원의 국가 정책 등에 대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같은해 12월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자체
복무규정
징계처분
정치적표현의자유
반대행위금지
좌영길 기자
2012-06-01
형사일반
'발로 자극' 변종영업도 '유사 성교행위' 해당
변종 성매매업소에서 여성이 발로 남성의 ‘가장 은밀한’ 부위를 자극하는 행위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여종업원이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복장 등을 입고 자극적인 몸짓을 보여주는 속칭 ‘이미지클럽’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위반)로 기소된 업주 신모(37)씨와 직원 한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692)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정도의 신체접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장소, 차림새,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종업원이 제공한 행위는 남성의 성적흥분을 적극적으로 고조시키려는 것이었고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행위였으므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서울서초구에서 여종업원들이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고 나와 남자 손님에게 신체부위를 보여주고 접촉을 하는 일본식 이미지 클럽을 운영했고, 한씨는 안내와 입출금 업무를 맡았다. 신씨는 손님 1인당 7만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종업원에게 지급했으며, 업소는 밀실 8개에 80평 규모였다. 결국 신씨 등은 여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1년3개월 간 하루 평균 30여명의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은 “독특한 성적취향을 가진 고객을 상대로 여종업원의 다리나 발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성적 만족감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지클럽
유사성교행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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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취향
성적만족감
정성윤 기자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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