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녹차가루라 해도 의약목적으로 들여온 이상 국내 녹차생산농가보호를 위한 고율의 녹차관세를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9일 비만치료보조약물 '디바캅셀'제조를 위해 녹차분말을 독일에서 들여온 서울제약이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1115)에서 1심을 취소, "2억5천여만원의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녹차가루는 의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분명하고 향미나 비타민 등의 보존에 유의해 제조공정이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보기어렵다"며 "가격도 국내 녹차보다 비싸 관세가 낮은 '의료용 식물 및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 "고 밝혔다.
서울제약은 99년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비만·과체중시 체중감소를 위한 보조약물인 '디바캅셀'에 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그 원료로 녹차분말을 수입하면서 의약품으로 신고, 8%관세를 적용해 자진신고했다가 세관에서 '녹차'라며 양허관세율로 99년분 5백42.2%, 2000년도분 5백36.4%를 적용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