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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도로 확장 공사 전신주 이전비
미군 기지 이전사업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전신주 이전 비용을 통신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평택시가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12나3151)에서 원고에게 5억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진입도로 확장·포장 공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시행으로 초래될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도로공사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필요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통신시설 이설공사의 비용은 도로법 제77조2항, 제76조에 의해 도로공사 원인제공자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다"며 "KT가 도로법에 따라 통신시설 설치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받아 왔더라도 도로법 제77조1항 단서를 적용해 부대공사비용을 KT에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도로법 제77조1항 단서는 전기통신시설 등과 관련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아 온 사업자는 도로공사로 인한 시설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상 필요에 의한 것이면 도로법 제77조1항 단서가 적용돼 부대공사 비용은 도로점용자가 부담하지만, 도로공사가 다른 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것이라면 부대공사 비용은 도로법제77조2항, 제76조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다른 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2009년 1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원정리 일대에 진입도로 확장·포장공사에 착수했다. 평택시는 KT에 전신주와 광케이블 이전을 요구했으나, KT는 원인행위를 한 국방부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결국, 평택시는 KT와 이후에 소송을 통해 정산키로 합의하고 같은해 11월 이설공사비 5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KT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신주이전비용
도로법
주한미군기지이전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평택시
KT
통신시설이전비용
이환춘 기자
2012-11-2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100배로 잘못된 매수주문에 매도 쏟아낸 증권사 매매대금 돌려줘야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에서 100배로 잘못 입력된 매수주문에 매도주문을 쏟아낸 증권사는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란 금리차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2개 통화 사이의 금리차(spread)를 미리 약정하는 거래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1가합112747)에서 "동양증권은 미래에셋에 23억750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물스프레드 계약 가운데 동양증권 고객이 매도주문을 낸 일부 금액은 동양증권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09조 단서는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에 상대방이 악의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109조 전체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물스프레드의 가격은 미래에셋과 동양증권의 거래를 전후해 거의 변동이 없었고, 전날의 종가는 0.90원이었다"며 "동양증권의 직원은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낸 후 최초 거래가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리한 거래임을 직감하고 약 15초 안에 33회에 걸쳐 매도주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동양증권으로서는 미래에셋의 매수주문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용해 다른 매도자들보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해 선물스프레드의 시가와의 차액을 얻기 위해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주문을 냈다"며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해도 동양증권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2월 미래에셋의 선물스프레드 거래 담당 직원은 캐나다왕립은행의 위탁으로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주문을 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이 아니라 '80'원을 입력했다. 그러자 현대해상 등 3개 금융사가 매도주문을 냈고, 1만 5000계약(1계약은 1만달러)이 체결됐다. 동양증권을 제외한 다른 2개 금융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했고, 현대해상에 금융기관 패키지 보험계약을 들었던 미래에셋은 금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50억원을 받았다. 미래에셋과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동양증권을 상대로 매매대금 77억7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선물스프레드
매도주문
매매대금
미래에셋
시가차액
현대해상
동양증권
이환춘 기자
2012-08-03
민사일반
명의신탁 된 종중 임야 횡령… 형사재판서 횡령액 변제공탁했다면 종중서 땅 되찾아도 공탁금은 반환 안돼
종중 땅을 자신들의 명의로 관리하던 사람들이 멋대로 땅을 팔았다가 횡령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감형을 받기 위해 횡령액을 변제공탁했다면 종중이 땅을 되찾았다 하더라도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 등 3명이 반남 박씨의 추공파 종중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11나7187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 제3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종중이 횡령 재산 자체를 환수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 명의수탁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종중의 모든 손해가 전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에서 명의수탁자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 도중 변제공탁을 했고, 항소심 법원은 횡령액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도 가지지만 유리한 양형조건을 만들어 형량을 감경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후 명의수탁자가 변제공탁금을 반환받는 것은 아무런 희생 없이 형의 감경이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돼 오히려 공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명의수탁자의 종중 및 제3자에 대한 각각의 손해배상의무가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부당하게 이중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성군에 있는 종종 임야 2575평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던 박씨 등은 2002년 4월께 소유 지분을 1인당 1억2900여만원을 받고 건설사에 넘겼다. 박씨 등은 횡령죄로 기소돼 2005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 도중 각자 받은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해 같은 해 11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한편 종중은 건설사와 박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전소송을 내 2007년 9월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박씨 등은 "종중회가 임야를 되찾았으므로 변제공탁의 원인인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며 2009년 8월 공탁금반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횡령
횡령죄
종중
변제공탁
공탁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환춘 기자
2012-05-17
민사일반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해 얻은 14억원, 후손은 국가에 반환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친일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해 얻은 14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친일파 고희경의 증손자 고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1가합2062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일합병 전 이완용 내각에서 탁지부 대신, 법무대신을 역임한 고영희는 1910년 한일합병 직후 일제로부터 자작 지위를 받았고, 아들 희경은 1916년 이를 승계받아 이후 백작으로 승작되었고, 손자인 흥겸도 1934년 작위를 승계했다. 소송을 낸 고씨는 고흥겸의 아들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고희경과 고흥겸이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기간 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고 고씨는 문제가 된 경기 연천군 토지는 고희경이 고영희의 자작 지위를 계승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기 전인 1913년에 부동산을 사정받아 취득했으므로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희경은 부동산을 사정받기 이전인 1904년께부터 방한한 이토 히로부미를 영접하고 예식원 예식과장, 궁내부 외사과장 등의 직위에 재직하면서 받은 소득으로 재산을 유지·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대인 고영희가 그동안 해 온 일련의 일제 협력행위와 무관하게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추정은 복멸(覆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8~2009년 고희경과 고흥겸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고, 고희경이 1913년에 사정받아 취득한 연천군 일대 토지와 고흥겸이 1936년에 취득한 고양시 덕양구 토지가 국가에 귀속된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피고 고씨는 이보다 앞선 2006년 이 토지들을 매도했고, 국가는 매매대금 14억여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친일파
친일파고희경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한일합병
이완용내각
탁지부
법무대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환춘 기자
2012-03-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 설치" 토지공사 말 믿고 계약 후, 인근에 또 횡단보도 생겼다면 계약취소 가능
토지공사 직원이 상가부지를 분양할 때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알려줬으나 인근에 또다시 횡단보도가 생겼다면 수분양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B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10억여원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11나479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가 분양 계약을 할 당시 이미 다른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전기 등 기초공사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착오의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공사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분양계약 담당자도 횡단보도 설치 계획에 관해 B사와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B사의 착오는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의 대상인 상가부지는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로서 횡단보도는 공사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행하는 실시계획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며 "B사로서는 공사의 분양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점 등에 비춰보면 B사가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지 않았어도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사는 2009년 8월 오산시 세교1지구 상가부지 두 곳에 대해 1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상가부지 건너편에는 1023세대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고, 공사가 제공한 도면에는 B사가 분양받은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표시돼 있었다. 상가부지는 아파트단지 주출입구에서 87m나 떨어져 있었지만, 주출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공사 분양담당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한 것이다. 이후 주출입구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B사는 10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B사가 횡단보도 설치 여부를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여겼다면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
토지공사
횡단보도
분양계약
이환춘 기자
2012-02-0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평소 다른 임차인이 우편물 대신 받아 줬다면 우편물 수령권 위임으로 봐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평소 다른 방 임차인의 우편물을 대신 받아줬다면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노모(59·여)씨는 1994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서울 목동 인근의 아파트를 물려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노씨는 다시 아파트를 팔았지만 딸들의 학업을 위해 아파트 방 한칸을 임차하고 딸들과 함께 아파트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노씨는 실제로 남편과 아들이 살고 있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아파트에는 노씨의 딸들 외에 또다른 방을 임차한 박모씨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박씨는 종종 노씨 앞으로 온 우편물을 대신 받아 노씨의 딸들이 거주하는 방 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99년 박씨는 노씨 앞으로 온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됐다. 박씨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뒤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 세무서는 고지서를 발송한 뒤에도 노씨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5년 노씨 명의 계좌에서 노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추심했다. 그러자 노씨는 "박씨는 가족이나 친척도 아닌 같은 아파트의 방 한칸을 임차해 거주하던 사람에 불과해 박씨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상고심(☞2010다108876)에서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2년 이상 원고의 딸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노씨의 딸들 방 앞에 놓아두기도 했다"며 "원고는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박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차인
우편물
수령권한
송달
우편물배달증명서
납세고지서
정수정 기자
2011-05-23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불평등 논란
전직 특수요원인 A씨는 지난 2007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고심하다가 관련 시민단체를 찾았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돌아온 대답은 보상금 증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었다. 지난 2003년 사망한 남편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돼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B씨는 6년 후 정부로부터 보상금지급이 잘못됐다며 보상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다행히 법원이 이미 화해계약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정부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8조를 근거로 B씨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처분해 버렸다. B씨는 곧바로 법원에 환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는 "화해계약이 성립됐더라도 환수처분은 가능하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6년9월 보상금의 추가청구와 반환청구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신설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 규정이 보상금 수급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수급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 수급자와 국가가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18조에서 국가는 보상금의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급자의 보상금 이의제기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들에 따라 법원은 보상금반환에 대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상 화해게약이 성립돼 보상금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상 화해계약이더라도 국가의 환수처분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9가단468938)에서 "수급자와 국가의 법률관계는 일종의 화해계약관계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며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그대로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김 모씨가 제기한 보상금환수처분취소소송(2010구합34576)에서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면 어떠한 이유에서도 보상금의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8조 환수처분규정이 무의미해진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 규정은 국가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보상금결정의 직권취소로서의 보상금환수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상반된 태도에 대해 당사자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가족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특수임무수행자단체들은 수급자만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입법청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한 관계자는 "제17조의2 규정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 제정된 후에 신설된 내용으로 당시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된 조항"이라며 "이 조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에 불만이 있는 수급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특수요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화해계약
심리불속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임순현 기자
2011-05-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용자 책임으로 생산 중지돼 근로제공 못했다면 근로자의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봐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휴업 후 청산됐다면 근로자의 휴업수당은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고모씨 등 근로자 308명이 인수회사를 상대로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9가합1761)에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의 회사는 생산설비를 대여해 준 회사의 해외이전으로 절차에 따라 정리해고를 해야 했는데, 정리해고시 근로자는 이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며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회사가 정리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최우선 변제를 피할 수 있다면 이는 휴업수당제도를 이용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근로자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1항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38조1항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과 달리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휴업수당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고씨 등은 사업주가 회사 청산을 앞두고 설비를 몰래 반납해 사실상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후 회사는 피고회사에 인수됐고 이에 근로자들은 설비반출일인 2004년 1월8일부터 퇴직까지 휴업수당을 받기로 했으나, 강제경매절차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1순위로 배당받고 휴업수당은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사용자책임
생산중지
귀책사유
휴업수당
최우선변제
2010-04-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주비 못받은 조합원도 기본이주비 이자 부담
이주비 미수령조합원에 착공시점까지의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시키도록 한 조합원총회결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선례가 없어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 등 35명이 "이주비 미수령조합원에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09나60574)에서 "착공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정된 이자부과는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대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알선을 해 이주하게 하고 시공사들로 하여금 사업비 대출금 이자를 선부담하게 한 결과 강씨 등 미수령 조합원들도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들이 이주비 수령 조합원들과 공동부담하는 이자는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 전부가 아니라 착공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하고,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해 조합원당 616만원 또는 56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에 관한 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로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른 사항과 일체로서 결의됐다"며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2005년3월 임시총회의 결의가 다수 구분소유자들이 소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해 강씨 등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 기본이주비 이자발생기간 54개월 중 착공시점부터 입주시까지의 40개월을 뺀 나머지 14개월분의 이자를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부담금은 17평형 세대는 616만원, 13·14평형 세대 조합원들은 560만원이었다. 강씨 등은 이자납입 의무가 없다며 이자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이주비
기본이주비
이자부담금
재건축
구분소유자
잠실시영아파트
이환춘 기자
2009-12-22
민사일반
게임산업진흥원의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징수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 및 수수료 징수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3호는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했고, 문광부고시는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 지정권한을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재위임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씨큐텍이 “상품권수수료 11억9,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09나22992)에서 “게임산업진흥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행위는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물에관한법은 문광부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정해 고시할 권한을 부여했을 뿐, 문광부장관에게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며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게임산업진흥원에 위탁한 문광부고시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효인 고시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원이 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행위는 권한 없이 한 행정행위로서 위법하나, 상품권 지정행위가 문광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볼 때 권한위임상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씨큐텍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을 받은 이후 총 7억장이 넘는 상품권을 발행해, 액면총액으로 수조 원, 추정매출액만으로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업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씨큐텍이 납부한 수수료는 이에 비해 극히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고, 수수료는 상품권발행과 관련한 공익사업 비용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수료 징수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한위임
당연무효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주)씨큐텍
부당이득금반환
상품권수수료
경품용상품권지정
이환춘 기자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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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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