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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내부문건 유출한 MBC 직원 해고 정당
MBC가 취재 정보를 삼성 측에 넘겨준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전 MBC 직원 문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1구합26855)에서 "문씨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스 시스템 관리 담당자인 문씨는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1년 4개월 동안 수시로 외부인이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언론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돼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MBC의 보도국 뉴스 시스템과 웹메일 관리자였던 문씨는 2010년 7월 뉴스 시스템에 접촉해 게시된 문건을 복사한 후 MBC 기자 출신인 삼성경제연구소 오모 부장에게 24건을 유출하고, 오씨가 1년 4개월 동안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문씨가 유출한 문건은 MBC 소속 취재기자가 정치권 등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소속 직원 중에서도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였다. 문씨는 같은 해 11월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7월 기각되자 8월에 소송을 냈다.
취재정보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언론
언론사
내무문건유출
김승모 기자
2012-03-16
노동·근로
행정사건
내부고발자가 이사진 교체후 비리사실 다시 유포… 해고사유 안돼
학교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이사진이 교체된 이후에 전 경영진의 비위사실을 또다시 유포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최근 경북지역의 학교법인 J학원이 "내부비리 고발 이후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됐는데도 전 경영진의 비리를 들춰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김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909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학원이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돼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김씨가 다시 인터넷을 통해 전 교장의 비리 관련자료와 현 경영진이 전 경영진의 비리를 옹호해 주고 있다고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홍보물을 게재했다"며 "J학원은 전 교장의 아들이 여전히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등 학교상황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었고, 새로 선임된 이사장과 학교장은 양심선언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에서는 내부비리고발 행위를 비난하는 듯한 사정이 있었던 점, 김씨는 구 재단의 비리를 홍보해 구 재단의 복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홍보물 게재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를 해임에 처한것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김씨의 홍보물 게재로 학교의 정상화가 지연되거나 신입생 유치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가 홍보물 게재등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정황등을 고려하면 이런 사유만으로 김씨와 학교법인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상실케 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실 직원이던 김씨는 2004년 재단이사장이 수억여원을 횡령했다는 비리를 폭로했고 이사장은 2005년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은 이사진들을 새로 선임하는 등 사건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몇 차례에 걸쳐 구 재단의 비리를 게재해 2005년 해고를 당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내부고발자
해고사유
비위사실유포
재량권
징계처분
엄자현 기자
2008-01-07
노동·근로
행정사건
계속되는 성희롱 해고사유 된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계속되는 성희롱은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6일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 했다가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를 철회하라는 판정을 받은 외국계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958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 이유인 성희롱 행위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거나 성적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해고당한 직원인 B씨가 이전에도 성희롱으로 회사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지역 자회사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운영보고를 하는 공식석상에서 성적의미가 내포된 부적절한 말을 하고, 회의 직후 회식자리에서 더욱 노골적인 성적언행들을 계속함으로써 회사의 위신을 크게 추락 시켰다는 점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회사직원인 B씨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권하고 목에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1차 경고를 받은 후 또 다른 회식자리에서 노골적인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 노동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례로 B씨의 손을 들어주자 A사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직장내성희롱
해고사유
해고
성희롱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엄자현 기자
2007-1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부당해고 기간도 근로일수에 포함해 연차휴가 산정해야
부당해고 기간도 근로일 및 출근일에 포함시켜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해고를 당했다가 복직했으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또 다시 해고당한 전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5852)에서 "연차휴가를 받아주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에서 제외하더라도 직장동료나 상사의 신뢰를 상실해 함께 근무하기를 싫어하고, 다른 직책에 발령을 내자 전씨는 원직복직을 고집하며 상사에 대해 폭언을 하고 지시사항을 불이행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 대해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며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5년 8월 상사 지시를 무시한다는 이유등으로 해고됐다가 그해 11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로 복직했다. 전씨는 원직이 아닌 경비실에 발령이 났고 또 다시 불성실 근무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원직으로 복직시켜 달라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사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2006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를 무단결근으로 봐 무단결근과 지시불이행등을 이유로 전씨를 해고하자 전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부당해고
연차휴가
무단결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
해고사유
엄자현 기자
2007-08-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수습기간 연장사실 근로자에게 통보안했으면 무효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명시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기간 연장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우성택시(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2006구합20655)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홍모씨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시용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근무태도 등 기타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용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더라도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돼야 그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회사의 택시기사인 이모씨에게 수습기간 연장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할 당시 이씨는 수습사원이 아니었다"며 "이씨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더라도, 이씨가 수습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한 자체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의 경우 본채용 거부 당시 시용기간중의 근로자임은 명백하고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여 형사처벌까지 받는 등 회사측이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적격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정식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성택시는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음주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이씨와 홍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이씨 등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받자 "수습기간 중의 합리적해고에 해당하므로 중노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수습기간
근로자
우성택시
중앙노동위원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부당해고
근무태도
엄자현 기자
2006-12-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 지나면 피파견업체에서 책임져야”
비록 불법 파견이라도 파견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이 의제돼 피파견업체는 이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14일 에스케이(주)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2누12320)에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인 파견근로자 김모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1항에 의해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용의제가 적용된다면 이 조항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 부담을 지지 않게 돼 입법목적에 반하고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이 조항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을 것을 부추기게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조참가인 김씨는 늦어도 근로자파견법의 시행일인 1998년7월1일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0년7월1일께부터는 원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어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후 참가인의 근로 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인을 해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98년7월1일 인사이트코리아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김씨 등 1백40명의 인사이트 소속 근로자들을 전국에 있는 11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게 해 오다 2000년11월1일 3개월∼1년의 계약직 채용조건에 동의한 1백34명은 신규채용 형식으로 직접 고용했으나 계약직 채용을 거부한 김씨는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가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가 김씨의 채용 거부를 해고로 보아 원직복귀와 임금 지급을 명하자 소송을 냈었다.
에스케이
파견근로자
정규직
피파견업체
업무도급계약
장정화 기자
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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