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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씨(61)에 대한 파기환송심(2011노806)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외환카드의 감자가 상당히 어렵고, 합병 전 감자를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 가능성이 큰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는 방법으로 속여 외환카드의 주가를 하락시켰다"며 "이로 인해 론스타에 100억25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의 모회사 임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해 외환카드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국민경제 발전의 기초인 증권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로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 이사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합병 전 감자를 추진할 의사가 없으면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시켜 주가를 조작하고,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한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규모 배임과 21억원 규모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허위 감자 발표로 실제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켜 합병비용 123억원 절감과 지분율 희석에 따른 이익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인정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감자계획이 검토됐으나 백지화됐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올해 3월 "감자를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외환은행의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외환카드의 투자자들이 감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오인해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의도적으로 외환카드의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는데다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유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외환카드
허위감자설
유회원
론스타
증권거래법
김승모 기자
2011-10-07
기업법무
형사일반
론스타 자회사 HAK 前간부 4억5천만원 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론스타가 관리하던 부실채권 매각과정에서 4억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HAK)포트폴리오 매니저 신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389)에서 징역1년6월에 추징금4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재죄는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수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퇴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모씨가 신씨에게 지급한 2억원은 강모씨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퇴직후 신씨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HAK에서 부실채권의 관리 및 처분업무를 담당하면서 2001년 3월초 HAK가 관리하는 서울차체 등에 대한 부실채권을 W사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 강모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3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론스타
자회사
부실채권
배임수재
HAK
포트폴리오매니저
류인하 기자
2008-06-02
금융·보험
부실채권 매각시 '오류가능성'명시했다면 손배책임 없다
신용카드회사가 부실채권을 자산유동화 회사에 매각할 때 카드회사측이 제시하는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 부실채권 매입 회사는 자료 때문에 입은 손실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많은 카드사가 부실채권을 채권액보다 싸게 유동화 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면서 생긴 분쟁사례에 대한 첫 판단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13일 줄리어스 캐피탈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에이치디크레디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카드회사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부실채권의 가치를 부풀려 넘겼다"며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소송(2005가합74417)에서 "고의로 자료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카드가 부실채권을 매각함에 있어 입찰자들에게 제시한 자료에 카드연체에서 단지 카드론 대출로만 전환되는 방식으로 변제됐던 채권들이 연체채권 회수율에 포함되고 회수내역이 일부가 이중으로 복사되는 등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조작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카드는 예비입찰자에게 구두 혹은 서면으로 전달한 모든 자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쥴리어스캐피탈이 자료의 진정성을 과신해 입찰가격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자료에 대한 착오가 피고에 의해 유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쥴리어스 캐피탈은 2003년 현대카드사의 부실채권 매각계획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3,000억여원 어치 채권을 677억원에 입찰해 낙찰받았지만 "현대카드사가 예비입찰자들에게 제시한 채권회수율 등이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신용카드회사
부실채권
카드대란
줄리어스캐피탈
현대카드
부당이득금반환
카드연체
카드론
엄자현 기자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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