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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文정부 특활비 공개하라" 납세자연맹 소송 2심서 각하
한국납세자연맹이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누3913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날 각하 판결하면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연맹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 달리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사실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 측에서는 일부 정보들에 관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서면 내용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에 비춰보면 해당 정보들 역시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 측에서 스스로 개인정보 등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고, 일부 추가된 개인정보 부분 역시 공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게 정보공개법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이용경 기자
2024-02-01
선거·정치
형사일반
'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의원, 1심 벌금 500만 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2고정192).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인 김모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윤 의원을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의원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했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 없이도 선고가 가능하다.
허위등록
사기
윤건영
이용경 기자
2024-01-31
형사일반
[판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2023고합849).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후 범행 대상을 수개월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체중을 실어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흡을 방해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며 "결국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 절차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참담한 심정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에서 착안해 구체적 범행 방법을 실행해 옮겼듯이 모방 범죄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번 사건과 같은 불특정 여성에 대한 예기치 못한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생명을 경시한 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왜곡된 사고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실패, 심리적 동기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복합적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조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며 "현행 법령상 절대적 종신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사형은 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생명 박탈보다는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너클을 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3분 넘게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수차례 사전 답사하여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물색해 두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그 동안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본건 범행은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옷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려 했을 뿐, 목을 눌러 질식시키려던 건 아니었으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강간
살인
무기징역
이용경 기자
2024-01-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前 서울시교육감 후보, 2심도 유죄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진=연합뉴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1807). 조 씨에게 받은 돈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 전달해 함께 기소된 전 지원본부장 A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캠프 지원본부장 A 씨에게 돈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선거캠프를 운영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관계자들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2022년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정 기준 이상인 5000만 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조 씨는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당시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다가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 앞서 1심도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
선거
조영달
불법선거
이용경 기자
2024-01-20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2심서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2532). 재판부는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며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게시글로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허위 사실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1년 1월 최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며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당연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했다.
명예훼손
최강욱의원
채널A
한수현 기자
2024-01-17
형사일반
[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사망하기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직속 상관과 군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장 김모 대위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중위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673).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 중령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전속을 가려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같은 레이더정비반 선임인 장모 씨로부터 심각한 강제추행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애초 정기인사로 전속을 가려던 계획까지 급히 변경해 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수시인사를 통해 15비로 전속을 갈 수밖에 없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과 수시인사로 갑작스럽게 전속을 가게 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더욱 세심하게 피해자의 새로운 부대에서의 적응을 도와줬어야 했다"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출부대 지휘관에게 피해자가 사소한 사항이라도 언급하면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같은 허위 사실은 전출부대 대대장, 주임원사 등에게도 전파됐고,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허위 사실이 전파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가 15비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허위 사실의 전파가 피해자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 커다란 방해요인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범행 내용과 범행이 초래한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이 범행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범죄와는 그 죄질의 무게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군검사는 사건처리 지연의 책임을 면하려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약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특히 자신의 개인적 편의를 위해 피해자 조사 일정을 연기하기까지 했다"며 "이 중사의 사망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거짓 보고를 했다. 법무실은 피해자 조사 일정이 변경된 진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중사가 원해서 조사일정을 변경한 것처럼 오해했고, 그렇게 잘못 파악된 사실관계가 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국회의원에 전달되면서 법무실의 사건 은폐 의혹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군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조사를 수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 측 일정변경 사유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군검사가 근무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죄 성립에 필요한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중사의 사생활 관련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국방부 검찰단이 1년 넘게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전체 이미징 복제 파일을 탐색해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취득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와 사건 관련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나, 의무이행의 방법은 피고인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중대장이나 주임원사 등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선고를 듣던 이 중사의 모친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4분 가량 재판이 중단됐다. 선고 직후에는 이 중사의 부친이 무죄가 선고된 김 전 대대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통곡했다.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선고 직후 "직무유기의 범위를 협소하게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판단해 아쉽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것을 시사했다.
직무유기
은폐
2차가해
명예훼손
이예람
이용경 기자
2024-01-1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신화 앤디 부인’ 프리랜서 아나운서, 소송 끝 KBS 복직
약 4년간 일하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21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2022다2222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KBS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지역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거나 TV·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다른 지역방송국으로 옮겨 일했다. 해당 방송국의 인력 부족 때문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기재돼 있었다. 지역방송국은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A 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 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2심은 "A 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A 씨가 대부분 방송국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방송국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해온 점,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회사에 전속돼 있었던 점, 근무 일정이나 장소를 방송국이 정했으며 방송 출연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부당해고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
KBS
박수연 기자
2024-01-12
민사일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日 기업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 씨(2012년 사망)의 유족 3명이 현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47533). 김 씨는 일제강점기인 1943년 강제동원 돼 일본 큐슈 소재 구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김 씨가 사망한 후인 2015년 5월 김 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강제로 끌려가 노동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씨의 위자료 1억 원 중 상속지분에 따라 부인에게 4300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285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일본제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최종 상고를 기각하면서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인해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법원이 이에 관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징용
일제
청구권협정
홍윤지 기자
2024-01-11
형사일반
[판결] LG전자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공채 취지 몰각"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사 담당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채용업무 총괄 담당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7일 확정했다(2023도7197). 박 씨는 지난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생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사원 채용청탁이 늘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용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박 씨의 행위가 위계를 이용해 채용업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박 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가 있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채용담당자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부 청탁에 대한 대응 및 수용 정도를 결정하고 그 심의 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비밀스러운 문건과 정책을 소위 채용 절차상의 질적 평가 내지 정성적 평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도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부정한 채용청탁을 거절하거나 이를 방지할 방안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전현직 임직원 자녀라는 인적관계에 기초해 지침을 수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은 아직 우리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업무방해
홍윤지 기자
2024-01-0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발생한 집중 호우로 당시 강남역 인근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14일 남매 A 씨와 B 씨 유족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합45284)에서 "서초구는 유족들에게 16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남매인 A 씨와 B 씨는 2022년 8월 8일 저녁 10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한 도로를 건너다 뚜껑이 열린 채 방치돼 있던 맨홀에 빠져 사망했다. 이들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차에서 내려 대피했다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무렵 귀가를 위해 물에 잠긴 도로 위를 걷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도로에 있는 맨홀에는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돼야 했다"며 "해당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사고 당시 기록적 폭우로 인해 맨홀 뚜껑이 열렸는데,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며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맨홀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는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장소 일대가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을 이유로 홍수나 집중 호우 때마다 침수된 점, 하수도에서 수압으로 인해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맨홀은 뚜껑이 열려있는 채로 통상 갖춰야 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서초구는 기록적 폭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수량이 적었던 2011년 7월 집중호우 당시에도 맨홀 뚜껑 이탈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서초구가 맨홀 뚜껑 이탈을 즉시 확인하거나 조치하기 어려웠던 점, 사망한 남매 역시 빗물이 가득 찬 도로 상태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서초구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설치관리하자
폭우
맨홀
이용경 기자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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