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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분양가 산정 고법판결 '3判3色'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사업자가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면서 분양가에 포함시켜 받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 범위를 놓고 고등법원 판결이 세가지로 엇갈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 통일이 요구되고 있다<표 참조>.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급수·배수시설 등 공공시설을 말한다. 법원 판결이 제각각인 것은 대법원이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특별공급하면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2007다63089 전원합의체)하고서도, 생활기본시설의 내용과 범위 및 계산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특별분양가가 택지조성비(A)와 이에 따른 이윤(a),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B)과 이에 대한 이윤(b)으로 구성된다고 보면, 변경 전 대법원 판례는 택지조성비(A)를 제외한 모든 금액(a+B+b)을 반환 대상으로 봤다. 즉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의 소지(素地) 가격 및 택지조성비 등 투입비용의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전부를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 반환범위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9부와 민사11부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분양가를 기준으로 그것이 정당한 분양대금보다 많다면 사업시행자는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부당이득액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2011나11346). 이 판결에 따르면 택지조성비와 이에 대한 이윤(A+a)이 정당한 분양가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이에 대한 이윤(B+b)을 반환해야 한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해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다(2012나5232). 이에 따르면 택지조성비와 이윤 전부(A+a+b)가 정당한 분양대금이 되고,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B)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된다. 만약 택지조성비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각각 4억원으로, 각 비용에 대한 이윤을 2억원씩으로 가정하면, 이주대책대상자들이 돌려받는 부당이득은 민사9부에 따르면 5억원, 민사11부에 따르면 4억원이 된다. 하지만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특별공급분양가가 아닌 일반분양가, 즉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가격 기준설'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2012나13882).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감정가격보다 낮은 택지조성원가에서 다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해 분양대금을 정했다"며 "감정가격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해 그 금액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실제 분양대금의 액수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무효 부분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3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 분양대금을 정할 수 있다"며 사적자치의 원칙을 이유로 '정당한 분양대금'이라는 개념도 부정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일반분양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뺀 금액보다 특별공급분양가가 큰 경우에만 부당이득이 발생한다. 사례에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4억원에서 특별공급분양가 할인액 2억원을 뺀 나머지 2억원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이 된다. 법원 관계자는 "만약 감정가격이 아닌 특별공급분양가를 기준으로 반환범위를 결정하는 판시가 이어지면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분양가로 할인된 금액에 택지를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23부의 판단이 반드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도 지난 8월 감정가격 기준설의 입장의 판시를 내놨다(2009나114327). 구체적인 계산과정에서 정당한 분양대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민사23부와 동일하다.
택지개발
이주대책대상자
분양가산정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택지조성비
감정가격기준설
이환춘 기자
2012-10-12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분양가격 공개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경기도 일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57)씨 등 5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46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공시제도를 뒀다고 해서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거나 또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나 공시제도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가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의 분양원가산출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거나 재정악화로 인해 국민임대주택건설,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일산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09년 4월 토지매입보상비와 택지조성비, 택지비 세부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공 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주공이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공은 정보공개를 거부, 같은 소송이 계속 대법원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과거에는 분양가와 관련된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공개를 안 했지만 최근 들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방향"이라면서도 "현재 이 같은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계속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가격
공시대상
정보공개
주택법
원가산출내역
정수정 기자
2011-08-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1층 정원·복층공간 제공 명분 분양가 올렸다면 건설사는 기준 초과 분양금 돌려줘야
아파트 1층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개인정원과 복층공간을 제공하면서 분양가를 2.7~3.8% 올려 받았던 건설사가 초과 분양대금을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신모씨 등 경기 화성시 주민 11명이 “고분양가에 걸맞는 개인정원 및 복층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주)풍성종합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0432)에서 “풍성종합건설은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아파트의 경우 개인정원이 설치되는 경우라도 기준층보다 2.9~ 8% 정도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종합건설은 오히려 2.7~3.8% 정도 높게 책정하면서 개인정원 설치 및 복층으로의 이용가능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분양계약 체결시 게재된 CG에 따르면 복층에 수납가구와 피아노 등이 놓여 있어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1.61m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는 일반 성인이 서서 걸어다니는 등의 일상생활이 곤란해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개인정원은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있고, 외부로부터 내부로의 출입이 용이해 외부와 차단된 독립된 전용공간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며 “1층 각 세대에 고분양가에 걸맞는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개인정원이나 복층의 공간이 제공된 것이 인정되므로, 건설사는 불완전한 채무이행으로 인해 1층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분양가는 기준층보다 800만~1,400만원 정도 높았는데 2008년1월 현재 시가는 오히려 1,500만~2,000만원 정도 낮게 형성됐다”며 분양대금에서 정상분양대금을 뺀 금액을 계산해 1인당 2,500만~3,1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풍성종합건설은 지난 2005년 화성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광고문에 ‘1층 세대를 위한 개인정원 제공으로 전세대 로얄층화’, ‘2.4M로 더 높아진 천정고’ 등을 기재하고 1층 분양자들에 대해서 기준층보다 더 높은 분양금을 받았다. 하지만 시가가 오히려 기준층보다 낮게 형성되자 1층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개인정원
복층
아파트1층
분양계약
풍성종합건설
이환춘 기자
2009-10-27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광고내용이 시세에 큰 영향줄 수 있는 사안이면 입주자에게도 확인의무 있다
건설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해 건물가격이 예상보다 하락했다면 건설사는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광고내용이 건물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다면 입주자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 등 인천국제공항 인근 오피스텔 입주자 26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 감액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935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건설이 분양광고 전에 '인천국제공항건설의 2단계 사업 기본계획' 고시내용이나 모노레일 설치계획 등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지 않고 공항공사가 제공한 몇 가지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1항 제1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우건설이 모노레일 설치에 관해 그 실현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원고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해 설치주체인 공항공사에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대우건설이 제공한 정보를 만연히 그대로 믿은 과실이 있다"며 "이같은 원고들의 과실은 이 광고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오피스텔의 시가가 당초의 분양가에 비해 하락한 것은 모노레일의 미설치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오피스텔의 전체시가 하락치인 27~28%의 절반을 넘는 15%가 모노레일 미설치로 인한 것으로 추단한 것은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위치한 D오피스텔 분양광고를 보고 '사용권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 오피스텔은 50년 뒤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분양광고 당시 인천국제공항과 오피스텔 사이에 모노레일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모노레일 설치를 기대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그러나 정작 오피스텔이 완공됐을 때는 모노레일 설치계획 자체가 백지화돼 있었다. 김씨 등은 "모노레일이 설치될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했다"면서 "미설치로 인해 오피스텔 시가가 하락했으므로 분양금을 감액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대우건설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당초 분양가에 비해 2007년 시가가 27~28% 정도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모노레일 미설치에 따른 손해액은 각 분양가액의 15%에 해당한다"며 "각 호실별로 1,200만~1,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사
허위광고
과장광고
대우건설
오피스텔
시세하락
류인하 기자
2009-08-2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분양가 높게 책정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소송 임차인대표회의는 원고적격 없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소송에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소송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청주시 상당구 A임대아파트 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당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아파트 분양전환승인을 취소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2009구합381)에서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와의 협의를 쉽게하기 위해 구성된 비법인사단에 불과하다”며 “분양전환계약의 실질적 이익은 임차인들 개개인에게 미치고, 임차인대표회의는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임대주택법이 임차인대표회의에게 일정한 자격과 권한을 주고 있다지만 이는 임차인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 원고적격을 부정했다. 대표회의는 A임대아파트 건축회사가 분양전환가격을 1억1,800만원으로 산정하고 올 1월8일 청주시로부터 분양전환승인처분을 받자 “분양전환가격이 높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임대아파트
분양가
분양전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주택법
2009-06-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분제 계약의 경우 조합은 분담금 인하 요구할 수 없다
건설사가 분양가를 인상할 때 조합과 협의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분양가 변동을 조합분담금 변동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시장 호전으로 건설사가 높은 가격으로 일반분양을 했어도 지분제 계약인 이상 조합의 분담금 인하요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수입 증가분만큼 분담금을 감액해달라”며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8나83709)에서 “분양가 인상시 협의해 정한다는 약정만으로 분양가 변경을 분담금 변동사유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계약 체결시 ‘일반분양가를 관리처분계획상의 분양가보다 인상해 책정할 때는 양측이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추가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협약은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시기, 분양가격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진 B건설사가 일반 분양가를 인상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인 A조합과 협의해야 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계약 제20조에 의하면 B건설사는 일반분양아파트가 미분양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일반분양아파트의 평당 분양가 인상의 경우에는 A조합의 분담금이 인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합분담금
인하요구
재건축
일반분양아파트
미분양
이환춘 기자
2009-04-23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용인죽전·동백지구 시공사에 과징금부과는 정당"
건설사가 분양가를 담합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면 이후 최종분양가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담합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건설사별 최종분양가가 외형상 동일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브랜드 이미지, 단지내 입지조건, 회사별 특성 등 개별요소로 인해 차이가 생긴 것이라면 부당공동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H건설 등 경기도 용인의 죽전·동백개발지구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4742)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H건설 등 경기도 용인의 죽전·동백지구 14개 건설업체는 지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었다. 이에 서울고법 특별7부는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이 40여차례의 회의를 걸쳐 분양가를 논의하고,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700만원선에 평당 분양가가 몰려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또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업체들이 회의를 하고 분양가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동시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건설사들이 공통으로 중도금이자후불제를 실시한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나 요해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됐다거나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수긍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같은날 죽전지구 건설업체인 D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5387)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별 평당 평균분양가 중 최고가 및 최저가와의 차이도 30평형대는 최대 8만7,000원, 40평대는 17만8,000원, 50평형대는 최대 17만6,000원에 그치고 이러한 차이를 아파트 분양가로 환산해도 최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각 아파트의 상표가치, 품질, 단지 내 입지조건 등 회사별·상품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분양가가 종전에 각 회사들이 예정했던 평당 분양가에 비해 모두 65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 금액이면서 동시에 상호간 상당히 근접한 금액인 점에 비춰보면 외형적 일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용인
죽전지구
동백지구
분양가담합
중도금이자후불제
류인하 기자
2009-04-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은평뉴타운 원주민에 일반 분양가 분양은 잘못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원주민에게 일반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생활터전을 잃고 이주하는 주민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로 비슷한 소송이 10여건 진행 중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원주민에게 받은 분양가의 30% 정도를 돌려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은평뉴타운 주민 37명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일반 분양가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8가합3158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에 이주정착지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법의 본래 취지가 공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원가만으로 종전 생활상태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일반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본생활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므로 분양대금에서 이 비용만큼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SH공사는 김씨 등에게 이주대책으로 뉴타운 내에 건설된 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2억1천만∼6억8천여만 원에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아파트분양의 근거가 됐던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이주대책에는 도로나 급ㆍ배수시설을 비롯한 생활기본시설이 포함해야 하고 이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김씨 등은 SH공사가 생활 기본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아파트 가격을 일반분양가와 같게 책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SH공사는 "공익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사업지구 밖에 이주정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지구인 뉴타운 내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은평뉴타운
이주정착지
공익사업법
사업지구
일반분양가
이주대책용아파트
김소영 기자
2009-01-19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동백지구APT 분양가격 담합 아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에 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라건설(주)등 9개 건설사 및 임직원 19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6625)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용인동백지구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그 행위의 속성상 직접증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도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용인동백지구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라건설 등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과 M건설 실무자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03년3월 각 건설사가 예정하고 있는 분양가 및 분양방식을 합의하고 이에 앞서 1월 중순에는 한라건설이 용인시와 미리 협의해 34평형 및 46평형의 하안가를 합의록에 기재해놓는 등 용인동백지구 건설시공사들이 아파트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독점규제법상의 추정규정의 원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에나 가능한 것이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추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독점규제법
추정규정
용인동백지구
분양가격담합
한라건설
류인하 기자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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