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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장주의 위반여부 공개 변론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소장이 긴급보호조치한 뒤 강제퇴거시킨 것이 영장주의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12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네팔인 A씨와 방글라데시인 B씨는 2008년5월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긴급보호된 뒤 약 2주 뒤에 자국으로 강제퇴거당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긴급보호 및 강제퇴거명령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2008헌마430). 이날 변론의 쟁점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장서연(33·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법관이 아닌 출입국관리소장 등이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의해 용의자의 인신을 구속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헌법상 사전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 대리인 김재방(38·〃39기) 변호사는 "보호제도는 이의신청 등 방어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이 있고 행정심판 등 사후적 사법심사 역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긴급보호 역시 그 요건을 다 갖춰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외국인인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근로3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공개변론에 참석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은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 볼 때 청구인들이 이주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삼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청구인들을 표적단속해 강제퇴거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들의 노동3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3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긴급보호조치
강제퇴거
노동3권
영장주의
적법절차
정수정 기자
2011-05-13
행정사건
동성애 이유로 이슬람국가에서 박해 우려, 난민인정해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키스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G씨는 동성애 문제로 가족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결혼을 해 자녀를 4명이나 뒀지만 정기적으로 동성과 교제를 해왔고, 이 문제로 처를 비롯한 가족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이다. 또 동성애 장면이 찍힌 동영상으로 인해 주변인들로부터 금품요구협박을 당하기도 한 G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 1996년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파키스탄 이슬람인들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위협을 받는등 어려움은 계속됐다.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G씨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불법체류를 해오다 지난 1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화성보호소로 끌려갔다. 강제송환위기에 처한 G씨는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협약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처분을 내렸고 G씨는 7월 소송을 냈다. 파키스탄 형법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종신형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샤리아법에서도 동성애 행위는 태형, 구금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G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30165)에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키스탄의 라호르고등법원에서 동성결혼은 반이슬람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키베르지역에서 동성애 혼인을 한 자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태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파키스탄의 라호르지역에서는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캐나다이민난민위원회의 파키스탄 동성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상당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유지하면서도 이성과 혼인해 자녀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G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수긍된다"며 "G씨가 파키스탄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이슬람교인들 및 파키스탄 정부 등으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박해
이슬람국가
난민인정
파키스탄
동성결혼
이환춘 기자
2010-01-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더러 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A(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05년3월께 유학비자로 우리나라 모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이듬해 2월부터 H전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H전자는 A씨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을 2층 사무실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단속반이 2층 사무실까지 수색하러 오자 에어컨 외벽을 타고 건물밖으로 나가려던 A씨는 에어컨 배관이 빠지는 바람에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3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다. 그 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활동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의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적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H전자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며 "또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도주지시를 내렸고 피신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으며, 단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업무수행 중에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법체류단속
외국인노동자
업무상재해
업무수행
도주
류인하 기자
2008-11-18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 산재 안돼
업무 도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불법체류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부상을 당했다 해도 산업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최근 중국인 장모(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6구단3262)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작업장 내에서 일하던 중 사업주와 관리부장의 지시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2층에 숨어있다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다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6년 5월 모 전자에서 일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사업주의 지시로 2층에 숨어있다 창문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큰 상처를 입었다. 6월 장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불법체류
불법체류단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수행
통상적활동
2008-01-30
행정사건
불법체류 알면서도 오래있었다면 국적회복허가 제한사유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체류했다면 국적회복허가 제한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중국국적을 내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했다가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2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등에 대해 국적회복허가를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데 지장을 초래할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국적회복허가제한사유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한 2002년에 스스로 불법체류 신분임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3년 이상 고의로 불법체류를 했다"며 "원고의 입국경위와 정황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적을 가진 박씨는 1996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김모씨와 결혼을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날때까지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자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됐다. 이후 국적회복을 허가해달라며 신청한 박씨는 법무부가 "오랜기간 불법체류했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불법체류
국적회복
국적회복허가제한사유
불법체류자
국적법
엄자현 기자
2007-09-0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불법체류 외국인에 지급한 임금 손금에 산입… 법인세 부과 못해
정식직원으로 등록되지 못한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라도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인 청송환경(주)가 “불법체류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을 뿐 실제로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996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연락처, 여권사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자로 그와같은 자료를 구비하기 어렵다고 보일 뿐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되는 인건비를 손금으로 처리해 당초 부과된 법인세 7,000여만원 중 3,000여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불법체류자인 중국교포들을 상시고용해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국교포들이 불법체류자일 뿐 아니라 임시로 일당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임금지급대장도 작성하지 못했으며, 대신 서류상으로는 대표이사의 친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해온 사실도 인정되므로 손금에 산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청송환경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특성상 내국인 취업자를 구하기 힘들자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인적사항도 파악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지급급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외국인근로자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손금산입
청송환경주식회사
법인세
불법체류자
엄자현 기자
2007-08-07
행정사건
간이 귀화요건 충족안돼도 귀화신청서 접수거부는 부당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외국인이라 해도 귀화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일 중국국적의 배모씨가 "불법체류 사실이 있어 귀화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귀화허가 신청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서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3093)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허가신청을 할 때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법무부장관은 이를 일단 수리해야 한다" 며 "만일 신청한 사항이 국적법상 귀화허가 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화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이귀화요건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의 거주기간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심사사항이다"며 "원고는 간이귀화 허가신청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를 일단 접수한 후 이를 반려할 수는 있어도 신청서 자체의 접수를 거부한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2년 입국했다가 1년여간 불법체류자로 지냈다. 이후 다시 비자를 취득하고 2005년까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가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불법체류한 기간이 있어 거주기간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신청서접수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외국인
귀화신청서
불법체류
귀화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신청서접수거부처분
국적법
대한민국
엄자현 기자
2007-05-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설립 가능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를 결성·설립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노조설립신청을 받아 달라며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677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3권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단결된 힘에 의해 근로자단체를 결성함으로써 노사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이루어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취업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청이 "불법 체류 외국인은 노조가입 자격이 없고, 이를 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 현실적으로 근로제공하면 근로자로 봐야 불법체류이유 해고할 수 있지만 고용계약자체 무효라 할 수 없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조설립을 위해 구성원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부분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소속 조합원들에게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명부제출을 요구했다가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조합원 명부도 제출하지 않았고 노조의 주된 구성원이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며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재판장을 맡고 있는 김수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노동청이 조합원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자 인지 여부에 관해 심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심사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자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이유를 또다시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복수노조를 막기위해 사업장별 명칭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사업장별 명칭 제출 등을 규정한 노노법 시행규칙은 복수노조금지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므로 대외적인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의 근거없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한 것이다"고 노동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임을 요하고, 이 경우에 주체가 되는 근로자라는 의미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과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조합원에 대해 인종 등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노법 등을 근거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등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인은 '불법체류취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지만, 불법체류만을 이유로 고용계약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며 "외국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외국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노조설립
근로삼권
출입국관리법
엄자현 기자
2007-02-06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설립 가능"
불법체류 외국인이 포함된 외국인 노조의 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6774)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이 외국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고 국적에 따른 차별 또한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인 취업자격을 규제하고 불법체류자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이 존재하나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무효라고도 할 수 없고 노조설립을 금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지난 2005년4월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청이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자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불법체류외국인
외국인노조설립
근로기준법
헌법
출입국관리법
장정화 기자
2007-02-02
행정사건
고의로 한 장기불법체류는 국내법질서 무시하는 태도
장기간 불법체류해온 중국동포는 국적법상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 그의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중국동포 권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7930)에서 12일 "고의로 불법체류한 행동은 국적법 제9조2항2호가 규정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류기간 30일을 넘겨 9년여간 불법체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국적법 제9조2항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적법 제9조2항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는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1949년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해 10월 중국국적을 취득하게 됐고 그 후 95년 체류기간 30일을 허가받아 입국해 9년여간 불법체류해 오다가 지난해 7월 국적회복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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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국적법
체류기간
중국국적
오이석 기자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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