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출제오류 소송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가 또 발생해 눈길.
36회 사법시험에 한 문제차이로 낙방했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사법시험문제에 문제있다"며 소송을 제기, 주목을 받았던 설경수 변호사(38)가 첫 주인공으로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버려 행정소송은 각하됐었다.
이번에는 42회 시험과 관련한 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불합격이 취소됐던 이강인씨가 항소심소송도중 44회 사법시험 1차에 합격, 각하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의 대리인에는 설경수 변호사도 포함돼 이채.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남모씨 등 28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42회 사시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2743,12750)에서 이강인씨의 소를 각하했다. 또 1심에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주었던 15명은 그대로 인정됐고 추가로 출제오류는 인정되지 않아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시험은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는 전제조건에 불과, 제1차 시험에 불합격된 이후 실시된 사시1차에 합격한 경우는 더 이상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야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