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비공개대상
검색한 결과
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공개 정보' 대상 안 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발췌록은 비공개 정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2013구합25580)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록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인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며 "이 정보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돼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정보비공개처분
국가정보원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
장혜진 기자
2014-07-28
정보통신
행정사건
검찰이 당사자 된 소송 판결문 공개 청구 받으면
검찰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검찰은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거부할 수 없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만 삭제해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문모씨가 청주지검 영동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3구합1923)에서 "지청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비공개대상 목록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요청한 판결문에는 원고 뿐 아니라 원고 남편의 이름, 직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원고와 남편의 부동산 소유관계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내용들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정보공개의 가치가 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한데,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섞여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해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13년 11월 영동지청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1일까지 영동지청이 피고가 된 민사와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문씨의 공개청구 조건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한 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영동지청은 "판결문에 제3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적혀있다"며 "문씨가 요청한 판결문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문씨는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청구
판결문
검찰당사자
사생활침해
비공개대상정보
부분공개
2014-05-08
형사일반
대법원, "국가정보원 활동내역은 정보공개 대상"
국가정보원의 활동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4일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891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와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부패척결 TF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정보이지만, TF팀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까지 당연히 그 전부가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에 관한 정보로써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주 회장 등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다음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한 하나의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재돼있다면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어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추가로 따져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5년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며 연루자 명단이 포함된 문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2006년 4월 국정원 간부가 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해 보도되자 주 회장은 "국정원이 불법보고서를 유출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 회장은 지난해 6월 국정원이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주 회장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는 국정원의 조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비공개 대상"이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이나 소재지, 국정원에 관한 정보는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임을 확인하고, 활동내역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법률 규정 내용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활동내역
정보공개대상
제이유네트워크
국정원정보공개
제이유그룹
주수도
좌영길 기자
2013-01-31
행정사건
진정서 '작성일자'는 비공개대상 정보 아니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국민권익위원회법)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진정서를 제출한 신고자의 신상이 이미 공개됐다면 진정서를 작성한 날짜는 더 이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0구합395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법 제64조1항이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청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추정하게 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신변상의 위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원고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이 B씨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도 B씨가 진정서를 발송한 방법 및 발송일자에 국한돼 있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B씨의 신변상 위험이 가중된다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 모 중학교 행정실장인 A씨는 2007년4월9일 같은 학교 영양사 B씨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B씨도 같은 달 13일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 A씨가 급식실 운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시키는 한편 A씨의 이메일 전송을 문제삼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4월7일 A씨의 금품수수사실 등에 대한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는 B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B씨가 A씨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 2009년8월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진정이 자신의 이메일 전송보다 나중에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2009년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B씨가 진정서를 작성한 날짜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법
신고자
신분
진정서
신상공개
국가청렴위원회
임순현 기자
2011-04-04
행정사건
전체 사본교부 거부… 열람만 허용은 위법
학교회계정보에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됐고,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정보 전부에 대해 사본교부를 거부하고 열람만 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2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이모 교사가 대구소재 A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09누68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급자의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법인의 중대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3·6·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관해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부분의 공개까지도 요구하는 것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부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개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하고 사본교부를 거부했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이를 이유로 정보의 사본·복제물의 교부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A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2006년 5월24일부터 6월14일까지 학교회계에 관해 수입 및 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각종 통장 등을 열람하고 A중학교 교장에게 이 서류의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해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중학교장은 일부 정보에 관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항이 포함됐고 분량이 과다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학교회계
개인정보
정보공개거부
중학교
분량과다
비공개대상정보
2009-10-26
행정사건
형사일반
교도관 일일 근무일지는 정보공개 대상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중 '작업사항'과 '특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상해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모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2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정되는 권리"라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 역시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요구하는 정보는 광주교도소 기결 2사의 2사동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접견·서신·출정사항, 작업사항 및 특기사항, 감독자의 지시사항, 근무자간 인계·인수사항, 계구사용에 관한 사항, 요시찰자 특이동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날마다의 근무상황을 사실대로 적은 것에 불과해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도 조씨의 형집행 및 교정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정보의 '작업사항'란과 '특기사항' 란에는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특정해 조사수용된 상황이나 징벌 종료상황, 신체적·정신적 장애, 자살우려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 공개되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에 이 같은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1999년12월 강도상해죄 등으로 합계 징역10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년3월19일 광주교도소장에게 2006년3월1일부터 같은해 9월30일까지의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2008년3월21일 교도소장은 관계 법령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조씨가 이의신청했으나 그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작업사항
특기사항
공개거부
이의신청
정보공개대상
2008-12-3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조사 일반원칙은 공개해야
세무조사의 관할이나 조사대상자 선정원칙, 세무조사 방법·기간 등 세무조사 실시에 관한 일반원칙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8개 단체가 "언론사 세무조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1908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훈령에 의해 제정된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관할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세무조사행정의 내부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국민에게 공개될 것을 전제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정보공개법 7조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무조사에 관한 일반원칙이나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세무공무원이 준수할 사항 등이 공개되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고 납세자로서도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게 돼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중 세무조사 원칙, 관할,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1조에서 43조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자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8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2001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학술연구·행정감시 등을 목적으로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세금부과 처분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선정, 실시방법 등을 공개하면 납세자들이 정당한 납세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며 패소했었다.
세무조사
일반원칙
세금부과처분
세무조사실시현황
언론사
김백기 기자
2003-12-05
행정사건
공안사범 사후 동향파악 자료 공개하라
시위 전력자 등 공안사범 출소자들에 대한 검찰의 동향파악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음모씨(41)가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공안사범 사후 동향파악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0두708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공안사범 동향파악 관리카드와 동향파악 대상자 등급별 숫자를 공개하라”고 지난달 2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에 의해 작성된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관리 카드와 동향파악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이거나 적용대상 제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은 지난 99년9월 폐기된 이상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직권으로 원고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정보가 폐기됐다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생이던 1987년6월 시위에 참가해 구속된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풀려난 적이 있는 음씨는 풀려난 후에도 10여년 동안 경찰이 전화를 통해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공안사범 사후동향파악 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내 손해배상 사건에서 2백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홍성규 기자
시위전력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자료공개
홍성규 기자
2003-05-13
행정사건
사시2차 답안지와 채점결과는 비공개대상
사법시험 2차 답안지와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安聖會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40회 사시2차시험에 불합격했던 박모씨(36·서울관악구신림동)등 2명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99누12375)에서 "사법시험 2차답안과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는 비공개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는 정보"라며 행정법원의 1심판결을 취소,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행정법원의 판결과 상반되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의적일 수 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사법시험 2차 답안지와 채점위원별 채점결과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써,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적어도 업무의 본질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최대한의 정보, 사법시험 2차의 경우, 과목별로 각문항에 대한 개별 성적 및 합산결과에 관한 정보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해 불합격자의 탈락사유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재시험준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사무를 개선하는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시험제도의 존립기반인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제반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씨등은 98년 제40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주관식 답안지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사법시험
2차시험
답안지
채점결과
불합격
답안지열람
홍성규 기자
2000-06-30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