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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대법원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순수히 기부를 목적으로 재단에 증여한 주식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율촌)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21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70)씨는 6촌 동생과 함께 자신의 전재산에 가까운 수원교차로 보유주식 90%를 사회에 환원해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주대에서 주식을 직접 증여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자, 대안으로 2005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2008년 수원세무서는 "황씨가 최대주주인 수원교차로의 주식 5%를 초과해 기부했다"며 황씨가 재단에 낸 주식(시가 218억원 상당)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재단 측은 소송을 냈다. 판결문 보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의의 기부에 '세금 폭탄'을 매길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2심도 엇갈렸다. 1심은 "황씨의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사건을 심리해왔다. 최대 쟁점은 주식 기부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지 여부였다. 상증세법은 장학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그 초과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출연자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면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하기 이전에 최대주주였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을 출연한 결과 출연자에게 남은 주식과 특수관계로 묶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만약 후자로 볼 경우 출연자가 공익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출연만 하면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아니면 나아가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실질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에서 "주식을 기부한 후 기부자와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쳐서 최대주주여야만 하고, 이 때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치려면 단순히 주식을 출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설립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했을 때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부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면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기부한 뒤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한 것"이라며 "주식의 기부 전에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자'의 기부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기부 후에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자'의 기부를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주식이 기부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가 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황씨가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의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더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기부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황씨가 공익 법인인 이 재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최대주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용덕·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주식의 기부 직전을 기준으로 기부자 등이 최대주주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기부자가 공익법인의 설립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임원진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하면서도 편법적인 제도의 남용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과 운용방식을 제시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들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2673381309_162941.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증여세
전원합의체
수원세무서장
주식
수원교차로
장학사업
아주대학교
세금폭탄
기부
신지민 기자
2017-04-20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론스타 스타타워 과세 적법… 법인세 648억원 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되팔아 거둔 2450억여원의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론스타인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스타홀딩스'인지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9년간의 소송이 론스타가 648억원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으로 종결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2015두2611)에서 "법인세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정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법인인 스타홀딩스의 설립경위, 투자구조, 투자자금의 제공 주체, 사업활동 내역 등에 비춰보면 스타홀딩스는 국내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며 "론스타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 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역할을 했고, 펀드 설정 이후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해 온 점 등을 볼 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미 조세조약은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재국에,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자 거주국에 과세권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은 외형상 주식의 양도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양도되며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관해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며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해석 기준이 될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설립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산 뒤 2004년에 되팔아 2450억여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론스타 측은 "스타홀딩스는 벨기에 거주자로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역삼세무서에 비과세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며 미국 거주자인 론스타펀드Ⅲ에 한·미 조세조약과 구 소득세법에 따라 1002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론스타는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이 론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내리자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펀드Ⅲ는 스타타워 매입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면세대상이라며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매입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론스타펀드Ⅲ는 "론스타가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더라도, 한·미 조세조약은 한·벨기에 조세조약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게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미국 거주자인 론스타펀드Ⅲ 한국 세무당국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스타홀딩스는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론스타펀드Ⅲ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절차적으로 가산세 부분의 산출근거를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7호 중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역삼세무서는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 가산세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이에 관한 소송(2016구합73542)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론스타
법인세
스타타워
양도차익
스타홀딩스
조세회피
한미조세조약
신지민
2016-12-15
산재·연금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는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모(76)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및 급여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5두523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가구주택(공시가격 3억 6500만원, 총 6가구)에 혼자 살면서 2가구엔 총 5700만원의 전세를 주고, 나머지 3가구엔 보증금 총 1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변씨는 또 금융기관에서 받은 1억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다. 2014년 11월 변씨는 동대문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당시 기초연금 노인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였는데 동대문구청은 변씨의 소득인정액이 107만원이라며 거부했다.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 70만원에 변씨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한 월 소득환산액(재산가액에 연리 5%를 적용해 계산한 월액) 37만원({일반재산인 다가구 주택 3억6500만원 - 기본재산 1억 800만원 - 금융부채 1억원 - 임대보증금 68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변씨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에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과세 사업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설사 이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임대료 수익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 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 평가액을 다시 결정하라"고 판시했다. 임대료 소득에서 지급이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라는 뜻이다. 앞서 1,2심은 "비과세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초연금대상자
노령연금
사업소득세
비과세소득
기초연금법
소득세법
비과세임대소득
신지민
2016-11-24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종중은 세금 감면 대상 아니다"
종중(宗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주 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 금정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409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것이 세금 감면 혜택의 취지"라며 "종중이 봉행하는 제사는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종중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 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림공파 종중회는 금정구가 종중 소유 건물과 토지에 2009~2013년도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하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를 규정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종중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종중도 포함된다"며 종중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1∼2013년분 8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종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세금감면
한림공파종중회
금정구
재산세
비영리공익사업자
홍세미 기자
2016-02-26
조세·부담금
우리 정부에 ISD '만수르' 회사, 국내 세금소송서 패소 확정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을 제기한 아랍에미리트(UAE) 왕족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45·Sheikh Mansour Bin Zayed Al Nahyan)의 회사가 우리나라에 2400억원대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만수르가 보유한 아부다비 국영 석유투자회사 'IPIC 인터내셔널 B.V.'가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3두21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또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 인터내셔널 B.V.'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4두39043)에서도 원고패소 한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판결은 IPIC는 603억원, 하노칼은 1838억원의 세금을 국내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이득자와 실질적인 이득자를 따로 두었을 경우 실질적 이득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한다"며 하노칼과 IPIC의 주식거래에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IPIC와 하노칼은 앞서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5월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바 있다. 네덜란드에 설립된 IPIC의 자회사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가 발행한 우선주 1억2254만1211주를 6127억원에 취득했다. 이후 2006년 2월 모회사인 IPIC 인터내셔널에 4901만6485주를 2205억7418만원에 양도했다. 하노칼은 2006년에도 현대오일뱅크의 국내 주주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보통주 4901만6484주를 주당 4500원에 매수했다. 하노칼은 한·네델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우리 세무당국에 법인세 비과세·면세를 신청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듬해 조사 벌인 뒤 "하노칼은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주식 거래로 인한 이득은 IPIC 인터내셔널이 취득했기 때문에 한·네델란드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며 IPIC 인터내셔널에는 하노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데 대한 세금과 법인세를, 하노칼에는 법인세를 각각 부과했다. 그러자 IPIC 인터내셔널과 하노칼은 세무당국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0년과 2013년 각각 소송을 냈다.
실질적이득자
투자보호협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ISD
IPIC
홍세미 기자
2015-08-06
조세·부담금
[이사건 이판결] 종교시설 면제 범위는
교회가 신도와 지역 주민을 위해 설치한 탁구장, 방과후 교실 공부방 등의 시설은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동이나 모임, 복지시설은 예배나 포교 등 종교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Y교회에 대한 2억5000여만원의 부동산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난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31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Y교회는 2007년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회 본당에서 240m 떨어진 곳에 있는 지하1층, 지상4층 짜리 건물을 한 채 사들였다. 교회는 지하층은 기계실과 보관실로, 1층은 관리실과 주차장, 2층은 탁구장과 예능교실, 3층은 예배실과 음악교실·소그룹실·찬양연습실, 4층은 물탱크실과 창고로 이용했다. 동대문구청은 이 가운데 탁구장과 예능교실로 쓰는 건물 2층 전체와 예배실을 제외한 3층의 음악교실, 소그룹실, 찬양연습실에 대해 "종교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며 해당 부분에 취득세 등을 매겼다. 교회 측은 "해당 건물 전체가 종교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의 감면규정 취지와 특혜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감안할 때 종교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볼수는 없다"며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만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인 재단이나 Y교회의 목적사업에 사회교화 및 봉사·복지사업 등이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탁구장을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부방이나 탁구대회를 위한 장소로 활용했더라도, 이는 예배와 포교와 같이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기보다 교인을 위한 복지활동 내지 교인들의 친교활동,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으로 보이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Y교회가 이 건물에서 운영하던 방과후 교실 역시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예배나 포교 등 종교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매우 좁게 해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등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 신도와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 운동, 복지, 쉼터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유·무료 여부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하는 것으로 종교시설로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종교활동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판결 경향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수원지법 역시 A교회가 교회 인근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건물 내부에 접이식 탁구대가 있었을 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집기나 시설이 전혀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9년 천주교회가 은퇴한 주임 신부를 위해 제공한 사택을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주임신부가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이상 신자들을 위한 향심기도를 지도하는 사목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같은해 대법원은 교회의 목사 사택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부목사 사택은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교육시설도 같은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지체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B교회가 "운동장과 캠프장에 대한 취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운동장과 캠프장에서 교회의 여름·겨울 수련회, 기도회 등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용이 상시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S교회가 운영하는 장애인학교 역시 학비를 받고 있어 비영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교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치원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치원이 없더라도 종교 단체의 존부에 위협을 받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종교인과세
종교인비과세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종교목적에필수불가결한재산
목사사택
장혜진 기자
2015-08-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종증 祭室 등에 재산세 부과는 위법
종중(宗中)이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소유한 땅과 제실(祭室)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시 금정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누232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2011년 이전의 재산세 부과 기준이던 구 지방세법은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종중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제사를 하는 비영리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종중은 선조의 제사를 치르고 문중재산을 관리하는 단체일 뿐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1년부터 시행한 지방세특례법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이후부터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종중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이 재산세 면제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추가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정구청은 부산 금정구의 땅과, 그 위에 세워진 제실(祭室)의 소유자인 한림공파 종중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4월 해운대구청이 정기종합감사에서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자, 금정구청은 지난해 3월 토지와 건물에 대해 2009~2013년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했고, 종중은 소를 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종중제실
제산세부과
비영리공익사업자
조세법률주의
이장호
2015-06-02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전(全)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일괄지급했다면
회사가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다면, 회사는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므로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직원들의 차량 소유 여부나 직원들 차량이 실제 업무수행에 이용됐는지 상관 없이 해외파견, 병가 등 장기 휴가자와 차량이 제공되는 임원들을 제외한 근로자 모두에게 보조금 20만원씩을 지급했다"며 "따라서 보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1년 5월 보험료 납부 현황 조사를 위해 연구원들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연구원들이 2008~2010년까지 공단에 통보한 근로자들의 보수총액에 매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씩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공단원자력연구원에 1억3000여만원, 항공우주연구원에 2억600여만원, 한의학연구원에 1800여만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했다. 연구원들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보수월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자가운전보조금 부분의 보험료 390여만원, 1500여만원, 380여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실비변상적급여
건강보험료산정
비과세근로소득
근로소득
자가운전보조금
이장호
2014-12-2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형로펌, 단순이전등기 3100만원에 맡았다 날벼락
한 대형 로펌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해 처리하면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택지개발사업 전문업체인 A사가 "변호사가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될 세금 6억7000여만원을 냈다"며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3969)에서 "B법무법인은 손해액의 20%인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와 B법무법인이 체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용역계약에는 비과세 감면 사항 점검 업무가 포함돼 있다"며 "B법무법인은 이 조항이 다른 용역을 위해 준비해 뒀다가 삭제하지 못했을 뿐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전문가이고 대형 법무법인인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그 명시적인 문구와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역계약 비용 자체가 (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은)통상 법무사의 등기신청 대행 수수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됐고 과세표준액이나 세금 산출내역도 A사가 작성한 뒤 이를 기초로 B법무법인이 작성하는 방식이긴 했으나, B법무법인이 토지의 현황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일부 토지가 기부채납될 예정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B법무법인은 용역계약에 따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단순한 등기용역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포함돼 있는데도 용역대금은 등기신청 대행 수수료 계산방식으로 산정했다"며 "B법무법인이 A사와 용역계약으로 받은 돈이 (비과세 여부 검토 등 자문을 거쳤을 때)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화성시 동탄면 일대 택지개발사업에 뛰어들며 이 일대 토지 일부에 차로를 개설하고 이를 화성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차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기고 용역금액은 3100만원으로 정했다. 이전등기 업무 자체가 복잡한 일이 아니어서 통상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A사는 뒤늦게 기부채납시에는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알지 못해 세금 6억 7000여만원이 잘못 납부된 것을 확인했다. 권리구제절차 기간이 지나 돌려받지도 못하게 되자 A사는 등기이전 업무를 담당한 B법무법인에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냈다.
대형로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비과세
용역계약
배상금
홍세미 기자
2014-09-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부세 잘못 부과됐어도 제척기간 넘겼을 땐
국가가 민간 소유 토지가 일반인에게 보행공간으로 제공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더라도 무효로 해야할 만큼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 강남구청은 2006년 도시설계 계획을 수립하면서 삼성동 일대 테헤란로의 차도를 넓히고 인근 토지에 보도와 화단을 새로 설치했다. 테헤란로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도 백화점 토지 일부를 보행공간과 화단 몫으로 내놓았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지 소유자가 보행공간으로 제공한 토지는 비과세대상이다. 하지만 강남구청과 국가는 현대백화점이 보행공간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해서도 4년여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현대백화점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세금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백화점이 서울 강남구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1가합99196)에서 "국가는 잘못 부과한 종부세를 현대백화점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강남구청은 현대백화점에 잘못 부과한 재산세 1억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실제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며 "국가가 부과한 종부세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남구는 현대백화점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인근 토지 소유자와 벌인 행정소송을 통해 보도 부분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보도를 만들거나 화단을 만드는 설계도 직접 했다"며 "강남구는 현대백화점 앞 보도 부분이 일반 공중에 제공돼 현대백화점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했으므로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부과한 재산세나 국가가 부과한 종부세 모두 잘못 부과해 취소 대상에 해당하지만 현대백화점이 제척기간 안에 취소 청구를 하지 않아 전부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취소 여부가 아니라 무효 여부를 따지는 요건은 좀 더 엄격해 '명백한 하자'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두고 지자체와 국가의 책임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하자명백
보행공간
현대백화점
제척기간
취소대상
홍세미 기자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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