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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에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검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모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모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별금 7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2236).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 외에도 수사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권 부장판사는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향응을 받고 사건 진행 경과를 지인에게 알려준 것을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뇌물수수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최 변호사는 추 검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 외에도 수십억원대의 탈세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 받았다.
수사정보유출
공무상비밀누설
향응
박수연 기자
2018-10-26
[판결] 靑 문건 최순실에 유출…법원, 정호성·박근혜 '공모' 인정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유출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씨에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의 기밀 누설 혐의 심리는 지난 2월 중순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길어져 결심 공판이 미뤄졌다. 그사이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고, 정 전 비서관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달 추가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의 청문회 불출석 사건도 지난 5월 증거 조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 때문에 5개월 넘게 심리 종결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범 관계로 적시된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을 같이 선고하려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 사임하고 재판이 지연되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먼저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을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하지만 변호인이 재판 전 검토해야 할 수사·재판기록만 12만 쪽에 달하면서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규 기자
2017-11-15
형사일반
[판결] 강간범 조사과정서 피해자 직업 말했다면
경찰관이 성폭행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서모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업을 서씨에게 말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경찰관 성모(4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0조 1항 2호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특정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아 언론에 나온 나이와 성별, 범죄 발생 장소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인적사항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신원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로 주소, 원적, 직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것도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모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성씨는 2013년 5월 서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조사과정에서 서씨에게 피해자 A씨의 직업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씨는 "직업만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성폭행
성폭력처벌법
비밀누설
특수상간
성범죄
성폭행피해자
홍세미 기자
2016-03-0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靑 문건 유출' 조응천 前 비서관, 1심서 무죄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사법연수원 18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4).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이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전달한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상부에 보고한 원본이 아니라 추가 출력물이거나 사본이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규정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기록물 생산주체를 명확히 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보존해 대통령 직무수행의 역사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원본이 기록관에 이관돼 보존되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추가 출력물이나 복사본 보존까지 강제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주장처럼 추가로 출력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면 사본이 얼마가 존재하든 전부 보존하고 훼손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공직기강비서관이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조 전 비서관의 행위가 모두 특별감찰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박지만 회장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것은 이같은 자신의 직무 수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같은 취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경우 "조 전 비서관이 전달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문건 형식도 다르다"며 "박 경정이 정윤회씨에 대한 박 회장의 관심을 인지하고 지시 없이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 경정이 유흥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골드바 6개(434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 뇌물)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박 경정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윤회
정윤회문건
청와대문건유출
조응천
비서관
박지만
박관천
대통령기록
공무상비밀
안대용 기자
2015-10-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통신사,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화내역 공개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통화내역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더라도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자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자료를 공개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3나138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이통사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통화내역 현황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며 "통신사 직원은 통화내역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고객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는 이용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2004년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SK텔레콤에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2009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판결 했지만, 2심은 "고객이 자신의 통신비밀 침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고객이 이동통신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
통화내역공개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법
SK
신소영 기자
2013-05-02
행정사건
감사가 기자회견 통해 회사사업에 지장 줄 내용 발표…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감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사업에 지장을 줄 내용을 발표했다면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2일 “기자회견 발표내용은 이미 주변 토지소유자들은 아는 내용이었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로 있다가 해임된 양모씨가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14893)에서 “발표내용은 사업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임처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해임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니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상 비밀은 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개발센터에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본감정을 의뢰한 내용 등은 조성산업의 예산 및 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상세하게 일반에 알려질 경우 사업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채 막바로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토지매입비를 부풀려 토지주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의혹이 있다’ 등등 관계법규 및 지침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감사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조성을 위해 2002년 설립된 법인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해 양모씨를 감사로 임명했다. 양씨는 그후 이사회 참석, 감사를 하는 과정 등에서 알게 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각 언론에 보도했고 이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양씨를 감사에서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양씨는 소송을 냈다.
직무상비밀
직무상비밀누설금지의무
해임처분취소청구
행정절차법
감사의무위반
김소영 기자
2008-01-26
형사일반
옷로비사건 '泰山鳴動鼠一匹(태산명동서일필)'
부인이 관련된 '옷로비 의혹 사건'의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특별검사까지 동원된 옷로비의혹 사건은 김태정 전 장관까지 무죄선고를 받음으로써 '泰山鳴動鼠一匹(태산명동서일필)'격으로 마무리됐다. 주역중 일부인 정일순씨와 배정숙씨만 옷로비가 아닌 국회위증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으며, 보고서 유출건 역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1심에서 유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3일 공무상 비밀누설,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 대한 항소심(☞2001노2832)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주선 전 비서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3자에게 누설키로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김 전 장관은 내사결과를 피내사자에게 통보하는 관행에 따라 내사보고서를 받은 것이므로 공무상 비밀을 직무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내사보고서 복사본을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오인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당시 경찰청 사직동팀이 작성한 옷로비 의혹사건 내사보고서를 박주선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으로부터 받아 신동아 그룹 박시언 부회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정
법무장관
옷로비
정일순
배정숙
내사보고서
보고서유출
박신애 기자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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