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성폭행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서모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업을 서씨에게 말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경찰관 성모(4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0조 1항 2호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특정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아 언론에 나온 나이와 성별, 범죄 발생 장소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인적사항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신원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로 주소, 원적, 직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것도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모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성씨는 2013년 5월 서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조사과정에서 서씨에게 피해자 A씨의 직업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씨는 "직업만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