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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잡범된 '大盜' 조세형, 항소심서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25일 고급 빌라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세형(7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노1958).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된 점과 조씨가 70대의 노령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3일 서울 서초구 모 고급빌라에 사다리를 이용해 오른 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롤렉스시계 2개 등 286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절도
귀금속절도
고급빌라절도
홍세미 기자
2013-07-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퇴행성 질환, 업무 중 사고로 악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뒤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해양경찰 기능직 공무원 박모(40)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해양경찰정비창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함정 밑에서 고개를 위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등 목 부분에 부담이 가는 자세에서 작업하는 공정을 많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사고 이전에 이미 목 부위에 기존 퇴행성 질환이 발생돼 있었지만 아무런 증세가 없었는데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시간 계속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1.8미터나 되는 사다리 반목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목 부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병으로 발현됐거나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박씨의 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1995년부터 해양경찰정비창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용접팀 등에서 일을 해오던 박씨는 2008년10월께 사다리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박씨의 증상을 진단한 병원은 "허리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이는 촬영 수일 전의 추락으로 초래된 변화들은 아니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를 토대로 보훈청은 박씨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절했다. 박씨는 "사고 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훈청의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사고로 인해 박씨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심하게 악화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자
퇴행성질환
업무중사고
업무상재해
통증호소
정수정 기자
2010-11-18
금융·보험
휴일재해 10배 지급 특약보험, 재해일 아닌 사망일을 기준해야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보장받는 휴일 재해 특약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재해를 당한 날'이 아닌 '사망한 날'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5단독 홍대식(洪大植) 판사는 8일 H씨의 유족들이 (주)대한생명보험을 상대로 "일요일에 사고를 당해 숨진 만큼 휴일재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의 10배인 1억1천여만원를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가단186462)에서 "H씨가 일요일에 사고를 당해 4일 후에 숨을 거둬 '평일 재해 사망'에 해당하는 만큼 5천5백여만원만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처럼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의 10배 지급', '평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의 5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휴일 재해 특약의 약관을 해석하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날'이 휴일인가 평일인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H씨의 경우 일요일에 재해를 당했지만 평일인 목요일에 사망한 만큼 약관 해석상 '평일 사망'에 해당, 보험금의 5배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H씨의 유족들은 H씨가 지난해 5월28일 일요일에 창고지붕수리를 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다 실족,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6월1일 목요일에 사망하자 "휴일에 재해를 당해 숨진 만큼 휴일재해특약의 '휴일 사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휴일재해특약
휴일재해특약보험금지급기준
대한생명보험
휴일재해사망
평일사망
보험금지급소송
홍성규 기자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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