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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사무장이 의뢰인 속여 수천만원 받아갔다면,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의뢰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챘다면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와 사무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581)에서 최근 "B씨는 4600만원을, C씨는 이 가운데 23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약정금 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건과 관련해 채권 추심 방법을 상담하기 위해 B씨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장이던 C씨가 A씨 상담을 맡았는데, C씨는 확정채권 추심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제안하면서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공탁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4600만원을 받았다. 이후 C씨에게 속은 사실을 안 A씨가 "B씨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외형상 사용자 업무와 관련 있어 책임범위는 50%” 김 부장판사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및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라며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피용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사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속였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B씨 명판과 직인이 날인된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한 점 등을 봤을 때 C씨 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B씨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는 C씨의 말만 믿고 돈을 줄 것이 아니라 B씨에게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B씨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손해배상
의뢰인
사무장
남가언 기자
2020-11-26
형사일반
[판결](단독) 법무사 명의대여 받아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거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2017년 법무사법 개정 이후 명의대여 행위로 얻은 이익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7년 12월 12일 시행된 개정 법무사법은 제72조 2항에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법무사법인 포함) 또는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등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부칙을 통해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전 법무사법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양 당사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형법으로 몰수·추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형법상 몰수·추징은 임의적 규정이어서 판사가 재량으로 몰수·추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범죄 수익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2014년부터 등록증 빌려 9928회 등기업무 처리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2억4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307). A씨는 법무사 B씨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2014년부터 B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등기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50%를 받는 등 무려 9928회에 걸쳐 등기 업무를 수행하며 12억840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그는 또 2017년 직원 C씨 등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객들의 등기비용을 결제하는 등 55회에 걸쳐 1억6200여만원을 결제하고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이전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 1,2심은 "A씨의 법무사법 위반 범행은 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명의로 입금된 12억8400여만원 중 4100여만원은 B씨에게 귀속됐고, 자격증 명의대여로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12억4300여만원"이라며 12억43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1,2심은 B씨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해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했다면, 설령 법무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관련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징역 2년·추징금 12억4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2017년 법무사법이 개정됐으므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행위가 법무사법 개정 시행 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행위로 취득한 금품만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며 "공소사실에는 법 개정 전인 2017년 12월 이전의 범행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 기간의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2017년 12월 이전 부분을 심리해 추징액을 산정하거나, 이 기간 이익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법무사
사기
법무사법
비법무사
손현수 기자
2020-11-19
형사일반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개인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보니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부자(父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415). 아버지 A씨와 아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년 C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아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2018년까지 224억원 이상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B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해온 병원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에 대한 지배적 지위·수익배분 등 종합적 고려” 1심은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개설됐고 이사회 운영도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A·B씨는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 외관만 이용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은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은 형식만 적법한 의료기관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무죄 1심 뒤집어 이어 "실질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인지 여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 등이 혼용됐는지 등 서류의 외형을 넘어 내부의 실질적 운영 실체까지 검토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의료법인 이사회는 임원진의 구성과 활동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반면, A·B씨는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재정 및 회계처리도 A씨의 개인재산과 혼재돼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의료법인은 실질적으로는 A·B씨 사익을 위해 설립된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사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남가언 기자
2020-09-14
형사일반
[판결] 로비 자금 명목 1억 수수… 검사 출신 변호사 실형 확정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로비 자금 명목 등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348). 검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7년 2~4월 의뢰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변호사는 B씨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검찰)안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내게)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며 교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변호사는 B씨가 운영하던 의료재단의 병원 매각과 다른 부지 공사 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해주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110조 1호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고 5년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2심은 "피고인은 검찰 출신 변호사로서 이미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는데도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사에게 청탁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이용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엄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검사
변호사
로비
손현수 기자
2020-08-18
민사일반
[판결] "사무장병원 의사에게 곧바로 요양급여 전액 징수는 부당”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불법행위 가담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사 오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소송(2015두399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05~2007년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9월 "오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51억여원을 모두 환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오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씨는 공단의 처분으로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인은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오씨의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옛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병원
의사
요양급여
불법행위
손현수 기자
2020-06-09
민사일반
[판결] ‘사무장 병원’의 임금‧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는 명목상 대표인 의료인이 아니라 실제 경영자인 사무장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모씨 등 16명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635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약회사를 퇴사한 정씨는 충남 서천군에 아내 명의로 건물을 매수한 뒤 의료시설을 갖추고 지인인 의사 A씨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정씨는 이 병원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A씨 명의 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병원을 경영했다. 정씨는 병원 실경영자로서 최씨 등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씨 등은 "형식상 A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정씨가 채용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정씨가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급여를 지급했다"며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정씨가 운영한 것과 같은 사무장 병원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가 명목상 운영자인 의사인지 실제 병원을 경영한 사무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해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명목상 대표인 의료인과 근로계약 체결했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 성립’ 사무장이 지급의무 있다 이어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운영한 사무장 병원에서 최씨 등은 형식적으로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최씨 등을 직접 채용하고 이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급여를 지급했다"며 "정씨와 최씨 등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따라서 정씨는 최씨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임금 등 지급의무 역시 의료인에게 귀속된다"며 "사무장 정씨는 최씨 등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사무장
임금
병원
손현수 기자
2020-05-20
민사일반
[판결] "대한항공,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씨에 7000만원 배상하라"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이 판결한 2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오른 액수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04517)에서 "대한항공은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땅콩회항'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박미영 기자
2019-11-05
형사일반
[판결] "검사장을 모셨다"… '로비 명목 1억원 수수' 검찰 출신 변호사 실형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단350). A씨는 2017년 2~4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안에(검찰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며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그 일을 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해서라도 스탠바이(준비)해 놓으라"며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우선 5000만원을 전달했지만 검찰은 2017년 3월 B씨의 병원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내가 검사장님을 모신 적이 있다. 가시기 전에 선물 하나 주라고 하겠다"며 남은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던 의료재단의 병원 매각과 관련해 컨설팅을 해주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A씨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이미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의뢰인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사나 검사장에게 청탁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A씨가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지만, 엄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로비
변호사법
의뢰인
왕성민
2019-07-09
헌법사건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세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직원이 4명 이하인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채용됐다 1주일 만에 해고된 A씨가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2)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내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3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법의 적용범위를 원칙적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영세사업장)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 보호 필요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선별해 적용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리라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헌법 제32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5조가 금지하는 포괄위임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종업원이 4명 이하인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관리업무를 하다 해고된 B씨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마820)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규정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B씨는 2016년 해고당하자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됐다. 이에 B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등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부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부당해고 제한 조항 등을 나열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부당해고
포괄위임금지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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