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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연수원 42기에 법관 임용기회 부여해야"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생들에게 법관 즉시임용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되 과도기적으로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들도 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제42기 연수생들은 다른 법조경력 없이도 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경력법관제를 전제로 이들을 포함해 로클럭 선발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법관 신규임용과 관련해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29일 사법연수원생 오민주씨 등 821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에서 "(법이 개정된)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한정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은 지난 40여년 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돼왔고,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자는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의 근거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판사 임용자격을 강회하는 등 공익이 아무리 중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통상 그들에게 예정된 사법연수원 수료시점에 적어도 한 번은 사법연수원 입소 당시의 신뢰대로 종전 규정과 같은 판사 즉시임용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는 이에 어긋나는 한도 내에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오씨 등은 판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는 데 제한이 없고, 판사임용을 갖추기 위해 3년의 법조경력이 요구될 뿐이므로 오씨 등이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회 경험과 연륜과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들이 재판업무를 담당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내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오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판사임용이 가능하게 되자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미 사법연수원 42기를 포함한 100명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을 마치고 28일 합격 통보를 한 상태여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당초 신규법관 임용은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에 한해 이뤄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별도의 법관임용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경력법관 선발자 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경력법관 선발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즉시 법관임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미리 다른 진로를 택한 사법연수원생들이 법관임용에 지원할 경우 내년 법조시장에서는 '새내기 연쇄이동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면밀히 분석한 후 헌재 결정에서 지적한 사항, 법원의 인사일정, 법조일원화에 따른 중장기 법관 임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로클럭
판사임용의기회
법원조직법
경력법관제
사법연수원42기
좌영길 기자
2012-11-30
형사일반
"죽여달라 애원" 60대 노부부의 비극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애원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다.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한 국민참여재판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2년 전 만나 동거하게 된 박모(66)씨와 오모(58·여)씨는 늦은 나이였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2005년에는 정식으로 결혼도 했다. 하지만 올 초부터 이들의 삶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아내 오씨가 계모임을 하다 잘못돼 사채 등 2억원의 빚을 진 사실을 남편인 박씨가 알게 된 것. 그래도 박씨는 아내를 타박하지 않고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꿔 그 돈을 다 갚아줬다. 부부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내가 숨겨온 빚이 7억원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두 사람은 살던 집을 떠나 정처없이 떠돌았다. "같이 죽자"며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마음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지난 6월 인천 집으로 가던 중 두 사람은 천안에 들러 한 여관에 투숙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화장실에 간다던 오씨가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불길한 마음에 쫓아간 박씨는 오씨가 화장실 벽걸이에 목을 매고 '컥컥' 거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죽여달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박씨는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오씨를 욕조 안에 반듯이 눕히고 베개로 얼굴을 가린 다음 칼로 아내를 찔렀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13일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합380).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7명의 배심원 중 과반수가 넘는 4명이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명은 징역 6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제시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참고사항이다. 2명의 배심원은 무죄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낮은 촉탁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베개로 아내의 얼굴을 가리고 목 부위를 세 번이나 찌른 것도 불리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자살을 결심하고 여행하던 중 삶의 의지를 잃고 목을 매단 아내를 발견하고 범행에 이른 점, 박씨 역시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이번 재판에 사법연수원생 2명과 종교인 2명, 교육공무원 1명, 문화해설사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원도 참석시켰다. 그림자 배심원 제도는 정식 배심원과는 별도로 구성되지만 재판 전 과정을 참고하고 나서 실제 배심원과 똑같이 유·무죄와 양형 의견을 내놓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그림자 배심원 중 3명도 징역 7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10년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촉탁살인죄
아내살인
빚에시달리다자살시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성추행혐의' 사법연수생… 항소심서 무죄선고 받아
옆집에 침입해 여성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법연수생이 항소심에서 추행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법연수원생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주거침입과 상해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08노197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깨어난 이후에도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깨어나자 멍하니 피해자를 바라봤다고 진술하는 등 주요 부분에서 번복돼 일관성이 없다"며 "피해자의 경찰 이후의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과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 등이 결여돼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는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했을 때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이 목과 얼굴 등에 폭행을 해 찰과상 등 상해를 가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도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음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해를 가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8월 새벽 경기도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하고, 여성이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전치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공황장애와 강박장애 등이 있어 옆집 텔레비전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해 이를 끄기 위해 옆집에 넘어갔다가 예상과 달리 빈집이 아니어서 당황한 바람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막고 다시 빠져나왔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사법연수생
성추행혐의
주거침입
상해
신빙성
엄자현 기자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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