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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임금 청구 소송 승소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했던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가 복직 약속을 깼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무급휴직자를 무조건 복직시킬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9년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했던 쌍용차 근로자 2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다820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서는 사측에 1년 후 무급휴직자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없으므로 노사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의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실제로도 2013년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2013년 3월 1일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켰다"고 설명했다. 2009년 쌍용차는 정리해고를 비롯한 일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쌍용차 노동조합은 같은해 5월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해 8월 노사 대타협이 이뤄져 77일간의 파업은 종결됐다. 당시 노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근로자 일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1년후 무급휴직자들은 무조건적인 복직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순환근무는 순환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연속 2교대를 의미하며 주간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이 복직시점"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노사가 합의한 복직예정일인 2010년 8월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사 합의는 1년 경과 후 복직해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해 순환휴직 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쌍용차의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쌍용차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청구는 기각하고 휴업수당 12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사합의 내용을 사측이 1년 후 무조건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무급휴직자
쌍용자동차
복직의무
임금청구
노사합의
신지민
2016-11-0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전합 "주상복합건물 토지에도 종부세 적법"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면적대비 건설비용이 일반 주거용 아파트보다 더 비싸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건설사가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2011두55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A사는 2004년 서울 마포구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 공동주택 112세대가 포함된 2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 쓰이는 토지는 종부세를 부과받지 않고 더 저렴한 분리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A사는 건축을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인가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종부세 4억9000여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9800만원을 부과해야 했다. A사는 "주상복합건물에도 주거용 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주택법상 인가대상이 아니어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설주가 집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집을 공급한다는)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문제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지으려던 주상복합건물에 주거용 세대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가 안 되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그렇지 않은 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이 다르고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일영, 이상훈, 권순일 대법관은 "주택법상 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주상복합건물이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기여했으니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주상복합건물 토지는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 대상이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주상복합건물토지
종부세
주택법
주택법상인가
도시정비법
종부세면제
홍세미 기자
2015-04-17
행정사건
[판결] 지자체 보조금 받은 사업, 승인없이 사업내용 변경했더라도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전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했더라도,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면 지자체는 보조금 반환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성우복지재단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상대로 낸 보조금반환명령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대부분이 사업 수행을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됐고, 사업내용 변경이 장애인들의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위한 것임을 볼 때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내용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구체적인 사용내용 변경에 따라 보조금 교부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원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지자체는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자체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때 보조금 취소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위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성우복지재단은 2009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장군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보조금 9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터 파기' 공사 설계를 변경하고 절개지 구조물을 옹벽에서 자연석으로 바꾸는 등 기장군의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바꿔 공사했다. 기장군은 2013년 8월 "재단이 보조금 일부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했다"며 2억2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재단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보조금반환명령
성우복지재단
국고보조기능보강사업
보조금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지자체승인
이장호
2015-02-16
행정사건
지자체, 사업예정지 일부 농업진흥구역 등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예정지 일부가 농업진흥구역이나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자가 낸 계획서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1월 이모씨는 강원 화천군에서 콘크리트나 골재 등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화천군에 냈다. 그러나 화천군은 "사업 신청지 중 일부가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진흥구역이고 국유재산이므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을 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씨가 화천군을 상대로 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1339)에서 "화천군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개발 신청한 땅의 대부분은 제한적으로 이용·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고 땅이 농업진흥구역이나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신청과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이씨가 사업계획 제출 당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신청과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을 했다"며 "화천군이 이에 대한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구역 및 국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 적정 여부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구체적·합리적 이유 제시 없이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돼야 할 것이지만 행정청이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그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 이유 제시 없이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까지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서반려
농업진흥구역
국유재산
사업계획부적합통보
구체적합리적이유제시
2014-05-19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제주해군기지' 파기환송심서 국방부 승소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승인 무효확인 청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방부의 건설계획 승인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주민 438명이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2012누2117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이뤄진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으로 봐야 하므로 기본설계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이상, 승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제주도지사와의 협의절차, 사전환경검토절차, 절대 보전지역 지정해제 등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거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국방부가 2009년 1월 함정 20여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해군기지를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한 것은 무효"라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이후 국방부는 201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했다. 1· 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보완한 변경승인만 유효하다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최초 승인과 변경승인 모두 유효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국방사업법은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구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개정됐다.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환경영향평가
국방사업법
재량권일탈남용
국방부건설계획승인
김승모 기자
2012-12-13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합법"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실시계획 전에는 사업지역을 지정하는 단계일 뿐이므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구체적 단계인 기본설계 승인 전까지 거치면 된다는 취지다. 사업 승인에 일부 위법성을 인정했던 원심과 달리 대법원이 합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강모씨 등 438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19239)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은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각각 요청·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갖는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그 이행시기를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국방사업법상의 '실시계획 승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과 극히 제한적인 인·허가 의제의 효력만 인정될 뿐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의제의 효력이 포괄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절차를 추진하게 된다"며 "결국 실시계획의 승인은 사업지역의 지정단계일 뿐이고 그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달성하기도 어려우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서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승인' 전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기본설계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구 환경영양평가법 시행령상의 기본설계의 승인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승인처분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구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국방부의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5월 국방부는 제주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등을 목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방침을 발표했다. 2007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회장은 제주도지사에게 해군기지 유치건의를 했고, 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강정마을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지로 발표했다. 1·2심은 2009년 1월 승인된 해군기지 설립기본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해 무효이지만, 해군본부가 계획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뒤 변경승인을 받은 이상 변경된 해군기지 설립계획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국방사업법은 이번 판결 다수의견과 같은 취지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구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계획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개정됐다.
환경영향평가
국방사업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업실시계획
좌영길 기자
2012-07-05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공사업 시행고시 후 어업허가 받았다면, 국가에 피해보상책임 없다
공공사업 시행고시 이후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모씨 등 충남서산 일대 어민 193명이 "대산항 개발사업으로 어업피해를 봤으므로 사업계획 당시 약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04398)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어민들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피해가 생겼다고 보려면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가 있거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업시행고시 이후에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경우는 이미 공공사업의 시행과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제한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산항이 91년 무역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항로 및 항만지정예정지역에 관해 어장이 완전히 소멸됨을 전제로 하는 '폐업보상'이 이뤄졌다"며 "그 후 어민들이 사실상 어업이 가능해 어업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익에 그칠 뿐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산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어민들이 어업허가 등을 받아 기존 대산항 항계 내 수역에서 실제 어업을 해왔고 2002년에 항로 및 항만접안시설확장 등 개발사업으로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어업피해를 입게 됐어도 이는 사실상의 손해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손해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2002년1월 다기능 항만건설 등을 위해 대산항의 항로 및 항만접안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고시하면서 주변해역 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을 위해 어민대표와 어업피해보상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가가 '91년 대산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고 그 이후 사실상 조업이 가능했더라도 이는 불법조업이므로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어민들이 단체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91년 당시 대산항은 인근 석유화학회사의 정유공장 가동을 위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어민들의 어업피해 등 보상이 이뤄진 바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공사업 이후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새로운 공공사업으로 인해 추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추가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사업
시행고시
어업허가
어업신고
손실보상
박수연 기자
2008-08-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 반대 조합원을 1~2층으로 불공정 배정한 조합에 손배책임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임의로 재산가치가 적은 1~2층에 배정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서울 이촌동 B아파트를 분양받은 강모(56·여)씨 등 10명이 아파트재건축조합과 조합임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5605)에서 세대별로 “1,800여만원~3,400여만원씩 모두 2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입주권은 주되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한) 정기총회 결의와 아파트 동·호수의 배정행위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정 및 피고조합 정관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 배정으로부터 8년 이상 지나 입주자들의 아파트 매도와 이사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재추첨이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피고조합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장 내지 이사들도 불공정한 결의안이 총회에 상정돼 통과되도록 방치했고 추첨권을 박탈당한 조합원들의 동·호수를 임원회의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등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조합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 원고들은 지난 94년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무렵부터 임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주장하면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다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당하고 재산가치가 적은 1~2층을 배정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아파트재건축조합
재건축사업
손해배상책임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정
공동불법행위자
정성윤 기자
2007-07-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조포커스] "새만금사업 계속"…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미
국토개발이냐 환경보호냐를 놓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새만금간척사업이 4년7개월간의 법정다툼끝에 마침내 정부측 승리로 끝났다. 이로써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는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환경단체와 전북 주민 등이 “새만금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농림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소송 상고심(2006두330)에서 16일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의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해 각 처분이 무효로 되기위하여는 사업시행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춰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유수면매립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농림부장관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공유수면의 상황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수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할 당시에 고려했거나 고려했어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해 각각 사정변경이 있고,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며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는 원고의 취소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대의견=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헌법 제35조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하면 자연환경보전의 가치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라며 “농지의 필요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 등에 있어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공익을 위해 새만금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보충의견= 이규홍·이강국·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은 “환경이 헌법에 의해 보호돼야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 가치로서 새만금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반되는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가치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감 있는 합리적 이성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정부로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판결 의미= 이번 판결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법원은 정책적인 관점이 아닌 법률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률적인 기준을 밝혔다. 또 대규모 공공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며 환경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사후에 발생된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기위한 법률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사건접수에서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2개월13일로 상고심 재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종결됐다. 이는 대법원이 새만금사업 방조제의 끝막이 공사가 4월 완료될 예정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사건을 ‘적시에(timely) 처리돼야할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집중심리를 했기 때문이다. ◇반응= 전라북도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갖고“새만금사업은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완성해놓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판결결과를 환영하고 “개발과 환경보호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시금석이 될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등 새만금 사업을 반대해온 단체 회원 10여명은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지혜롭게 견제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갯벌을 지켜나가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 변화예고= 새만금사건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이후 처음으로 선고한 전원합의체판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법원 판결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을 낸 7명의 대법관들은 행정처분의 무효나 취소사유를 엄격히 해석한 종래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보수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볼 때 반대의견을 낸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진보성향을, 보충의견을 낸 이규홍·이강국·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은 중도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이후 임명된 김황식·박시환·김지형 대법관 모두 중도나 진보성향을 보이고, 여성인 김영란 대법관까지 여기에 가세함에 따라 올 7월 대법관 5명이 교체되면 대법원 판결경향이 중도나 진보쪽으로 옮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개발
환경보호
새만금간척사업
국책사업
갯벌
공유수면매립법
정성윤 기자
2006-03-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기존 시공사 아닌 새로운 시공자와 하면된다
시공사와 재개발조합이 공동 사업주체였더라도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은 기존 시공자가 아닌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와 관계가 악화돼 시공사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일 경우 발생하는 조합의 불리한 권리를 우월하게 보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재건축 전문 시공사 K건설이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3322)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은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며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원래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의 관계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에서 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건설업자인 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그런데 재건축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시공자와의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 피고에게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시공자가 재건축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고 극단적으로는 시공자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종전 시공자의 동의가 필요없고 재건축조합이 단독으로 또는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위가 크게 약화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민법 제673조도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도급인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재건축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재건축조합보다는 시공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그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고 그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제11조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할 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와 같이 시공자를 공동사업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의 경우, 조합과 종전 시공자가 공동으로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조합과 새로운 시공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K사는 2003년5월 D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 K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성동구청에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다가 이듬해 4월 재건축사업 시공자를 Y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해 성동구청이 받아들이자 소송을 냈었다.
재개발조합
시공사
공동사업주체
재개발사업계획변경
재건축
오이석 기자
20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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