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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대법원 “기습적 유사 성행위도 유사강간죄 성립”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때에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부지불식간에 당한 '기습 유사성교' 사례에서도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하급심에서는 강제추행죄만 인정한 판결도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성교행위를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존 형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신설된 규정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4099). A씨는 2015년 5~6월 인터넷 카페 등에 무료로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낸 뒤 찾아 온 여성 손님 4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몸속 나쁜 노폐물을 빼내야 한다"며 누워있는 여성들의 성기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60대 남성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유사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5085). 두 사건의 1심은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의 한 유형인 만큼 기존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강제추행죄만 인정했다. 기습적인 유사성교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그 행위가 강제로 이뤄지는 일정한 삽입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이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강간죄의 법정형에 훨씬 가깝다"며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습유사강간은 강제추행죄로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굳이 유사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에 상응한 적절한 처벌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유사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반항이 실제로 억압됐다면 유사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습적 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습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도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두 사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형법
유사성행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신설규정
신지민 기자
2017-03-20
형사일반
‘기습 유사 성폭행’, 유사강간죄냐 강제추행죄냐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는 유사강간일까 아니면 강제추행일까. 어떤 범죄로 처벌해야 할지를 두고 최근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성교행위를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존 형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신설된 규정이다. "항거 불가능하게 할 폭행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 하지만 신설된 유사강간죄 역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누워있거나 마사지 등을 받는 와중에 기습적으로 당한 유사성교행위처럼 물리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유사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사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사강간죄에 비해 낮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는 피고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습적인 유사성교'… 하급심 판단 엇갈려=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5~6월 인터넷 카페 등에 무료로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냈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여성 손님 4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몸속 나쁜 노폐물을 빼내야 한다"며 갑자기 누워있는 여성들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검찰은 A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4월 A씨에게 강제추행죄만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처럼 기습적으로 손가락을 여성의 성기에 넣는 경우에는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사강간죄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노1291). "기습적 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 유사강간으로 처벌해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서도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B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60대 남성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은 유사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최근 유사강간죄를 인정해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노1509). ◇'폭행·협박'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 이처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피해자가 부지불식간에 당한 '기습 유사성교' 사례에서도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폭력범죄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있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판시해 강간죄에 비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를 더 낮게 보고 있다. 대법원은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대법원은 기습적인 추행행위(예컨대 갑자기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습은 유사강간 수단" "폭행은 유형력 행사" 학계도 엇갈려 문제는 신설된 범죄 유형인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앞선 사건들에서 1심 재판부들은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의 한 유형인 만큼 기존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기습적인 유사성교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그 행위가 강제로 이뤄지는 일정한 삽입을 전제로 한다"며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강간죄의 법정형에 훨씬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습유사강간은 강제추행죄로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굳이 유사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에 상응한 적절한 처벌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들은 피해자의 반항이 실제로 억압됐다면 유사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습적 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기습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도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학자들도 의견 엇갈려= 형법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동권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폭행은 유사강간행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기습유사강간의 경우 기습이 그 수단이 되는 것"이라며 "기습이라는 수단과 유사강간이라는 목적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가락 등의) 삽입행위와 폭행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봐 유사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인데, 마사지를 한다고 눕혀놓고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은 위계로는 볼 수 있지만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기습유사성폭행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습유사성교
폭행
협박
이장호 기자
2016-10-10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언급 없고 10년이상 장기 임대 땐
건물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했고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관한 내용도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호텔 사우나를 임차해 운영하던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반환 청구소송(2015나207472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이 권리금 반환 약정이 구두로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사실확인서가 실제 작성일자에 작성됐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 반환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될 때 A씨가 B씨로부터 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받은 후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한 점 등을 볼 때 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돼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진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0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B씨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시설과 건물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권리금은 5억원가량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지급한 권리금은 1억5000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하다"며 "따라서 이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을 전제 하지 않고 수령하는 속칭 '바닥 권리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6월 B씨로부터 서울 논현동의 한 호텔 2층 사우나를 보증금 3억, 월 임대료 1700만원에 임차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었고 A씨는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B씨에게 1억5000만원을 줬다.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된 2014년 9월까지 계약은 여러차례 갱신됐다. 계약 해지 후 B씨는 A씨에게 보증금 3억원 가운데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뺀 1억8000여만원을 돌려줬다. 그러자 A씨는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B씨가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구두로 약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억45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바닥권리금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권리금반환청구소송
권리금반환의무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
이장호 기자
2016-07-18
형사일반
수원지법, 여고생 성추행범 50代 실형 선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3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등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모(56)씨에게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600). 또 소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 고지정보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약 1달 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전에도 사우나 등지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여성들을 추행해 구속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씨는 지난 6월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모(여·17세)양이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를 받고 당일 석방돼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인 지난 7월 20일 수원시 장안구의 사우나 여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박모(여·36)씨의 찜질복 상의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찜질방
여고생
성추행
준강제추행
아청법
전과
현행범
2012-09-17
민사일반
대중 목욕탕 응급장비 갖출 의무없다
대중 목욕탕은 손님들을 위한 응급장비와 인력을 갖춰야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26일 대중 목욕탕의 탕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미국인 A군(당시 14세)의 어머니 B씨가 "목욕탕 내에 응급장비와 인력이 없어 아들이 사망했다"며 대한민국과 경상북도, 목욕탕 주인,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08가합92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의료법 제47조2의 규정에 의하면 응급장비를 갖춰야하는 시설은 공공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및 공항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통령령으로는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 정해지지 않았다"며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령제26조2에 의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은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등으로 열거돼 목욕업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목욕탕 주인이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재난상태에 대비한 시설이지 응급구조가 가능한 인력 등을 갖출 의무가 없고, 병원도 인공호흡과 전기충격 등 심장구조술을 이행했기에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제13조와 15조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을 할 의무가 있으나 사우나와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관리자는 포함되지 있지 않아 대한민국이 위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거나 미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5월께 경북 경산시 한 대중목욕탕에서 수심 40cm의 안마탕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부검결과 A군은 급성부정맥 또는 간세포 손상으로 인한 의식소실로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목욕탕
응급장비
응급의료법
다중이용시설
응급구조
2009-08-31
민사일반
사우나서 미끄러져 부상… 면책약관 있어도 업주에 사고방지 주의의무있다
스포츠센터 사우나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면책약관이 있더라도 주의 안내문 등을 부착하지 않았다면 업주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허경호 판사는 스포츠센터내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나오다 넘어져 다친 김모(30)씨가 스포츠센터 업주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2008가단38554)에서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우나시설 출입구 부근은 이용객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흐르는 물기 등에 의해 바닥이 미끄러워질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자는 고객이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스포츠센터 회원등록시 ‘회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상의 경우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회원약관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센터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도 사고 발생 장소 부근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과실을 참작해 최씨의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 최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내 사우나시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출입문 입구에서 미끄러져 오른팔꿈치 등을 다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사고 당시 김씨가 넘어진 출입구 부근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고객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 등이 부착돼 있지 않았다.
사우나
부상
면책약관
주의안내문
스포츠센터
미끄럼방지시설
2009-08-19
형사일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진술만으로 처벌 못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황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10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물함 열쇠를 절취하고 훔친 열쇠를 이용해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지면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사물함에서 현금 1만원을 꺼내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월 사우나에서 잠자고 있더 정모씨의 손목에 있던 열쇠를 훔쳐 사물함을 열어 물건을 뒤지다 잡혔다. 이후 정씨는 경찰서에서 “사우나에 들어오기 전에 현금 4만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찾았는데 그중에 1만원이 없어졌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결국 정씨의 열쇠를 가로채 1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1만원이 없어졌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열쇠를 훔쳐 사물함을 뒤진 혐의(절도미수)만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지난해 절도죄 등의 유죄판결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진술
유죄증거
절도혐의
사우나
사물함
류인하 기자
2009-07-27
형사일반
"건물주 불법행위로 단전·단수"…유인물 배포, 명예훼손 아니다
"건물주의 불법행위로 단전·단수됐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건물입점주들에게에 나눠준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17일 상가건물 소유주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538)에서 무죄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유인물에 '건물주의 불법행위'라는 용어를 써 김씨가 건물주에게 건넨 수도료와 전기료를 횡령했다는 취지로 인식될 수도 있어 명예훼손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김씨가 유인물을 작성·배부한 경위,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주된 의도는 건물에 대한 단수처분과 단전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돼 김씨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전남목포시옥암동 6층 건물 내 사우나를 임차해 운영하던 중 검물주에게 전기·수도료 800만원을 송금했으나 건물주가 이 돈을 은행이자 등으로 쓰는 바람에 건물이 단전·단수 조치 당했다. 이에 김씨는 "돈을 송금했으나 건물주의 불법행위로 단전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건물 이웃 6명에게 나눠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건물주
불법행위
유인물배포
명예훼손
단전
단수
공공이익
2008-07-29
민사일반
음주상태로 사우나서 사망… 업주 책임 못물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실에 들어갔다가 잠이들어 사망한 경우 목욕탕업주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1일 음주상태에서 사우나실에 들어갔다 사망한 박모씨의 부인과 자녀 4명이 목욕탕업주 나모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60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탕이나 찜질방 내에 설치된 발한실(사우나)은 밀폐된 공간의 온도를 높여서 인위적으로 땀이 나도록 하는 시설로서 그 자체가 장시간 이용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시설의 특성을 알면서도 입욕을 하는 고객들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를 적절히 이용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사우나실에 온도계가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열기욕실 이용 금지대상 및 주의사항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내부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일러에 하자가 없었다”면서 “통상 건식사우나의 이용온도가 100~110도에 해당되는 점에 비춰 나씨 소유 사우나실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목욕탕 소유자에게 숨진 박씨와 같이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들이 상당시간 바닥에 누워있게 되는 경우까지를 예상해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취객이 쓰러진 경우를 대비해 사우나 내부 온도를 맞추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거나 수시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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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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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건식사우나
이용온도
김소영 기자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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