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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외국변호사’가 SNS에 ‘변호사’ 호칭 써도
외국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 등에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더라도 국내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심 판결<본보 2020년 8월 6일자 3면 참고>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은 변호사 직함과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된 표시 방법 등과 함께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며, SNS 등에서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을 근거로 한국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6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SNS에 '#○○○○변호사'라고 자신의 미국 이름 뒤에 변호사라는 직함을 붙인 해시태그를 다는 등 스스로를 변호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하거나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280).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112조 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했는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표시의 방법과 목적, 법률사무와의 관련성, 그러한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법원 판단기준 제시 법조계 ‘이목’ 이어 "A씨는 인터넷 블로그 프로필에 '법무법인 C 소속 외국변호사' 등을 기재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인식·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는 프로필은 별도의 항목을 찾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프로필은 사용자들이 공식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 곧바로 혹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통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프로필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블로그는 A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함이나 소속 법무법인 홈페이지 등과 달리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면서 "A씨는 법무법인 명함에는 '미국변호사/법학박사'라고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7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블로그 프로필에 C법무법인 소속 외국변호사 기재 1심은 "변호사법 제112조는 1973년 신설됐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소위 법조브로커를 처벌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조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문제가 된) 해당 웹사이트에 A씨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A씨의 학력과 약력에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 사실을 상세히 게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대외적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외국법자문사법도 외국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거쳐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명칭 사용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어느 국가에서도 접근이 가능해, A씨가 외국에서 이 같은 게시물을 작성해 변호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 게시물을 대한민국 내에서 노출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제112조를 단순 적용하면 A씨가 외국에서 작성한 게시물이 대한민국 내에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변호사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OOO변호사'라는 명칭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소속 법무법인 명함에도 미국변호사/법학박사 명시 1심은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변호사 명칭 제한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이 약 50년 전에 신설됐는데, 당시에는 사무실 명칭, 명함 등의 규제를 전제로 한 입법이었으나,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정보의 접근이 자유로운 현재에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가려지게 됐다. 법조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한 변호사는 "요즘에는 SNS를 자신의 홍보채널로 삼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아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린 내용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문가 사칭과 그에 따른 폐해를 막으려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고려해 '변호사' 호칭 사용의 적법성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대법원이 이 같은 점을 숙고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자로 인식·오인 가능성 적어 반면 다른 변호사는 "인터넷 활용 양태가 다양해진 만큼 단순히 어떤 호칭을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개벌적인 상황에서의 오인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는 판결의 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왔다. 외국로펌의 국내 진출 등 법률시장 개방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외국법자문사'로 규정하고, 이들만 자신을 원자격국의 명칭과 함께 '○○법자문사(예컨대 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미국변호사)'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은 변호사법 제112조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들이 상당수 존재해 호칭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져왔다.
국내변호사
변호사
외국변호사
변호사법
홍수정
2021-06-17
민사일반
[판결](단독) 금융사기 조직에 공인인증서 도용당해 대출 피해 당했어도
금융사기 조직에 공인인증서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입었어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은행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회사인 B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가합5807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경찰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저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됐다. 이후 범죄조직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A씨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해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B사, 투자신탁계약을 개설한 C사를 상대로 대출 신청을 해 B사로부터 1억9000만원을, C사로부터 14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나는 대출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며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공인인증서상 전자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대출약정이 성립하지 않아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대출약정은 전자문서의 작성 명의인에 귀속” 재판부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의해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 의사에 반해 작성·송신됐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대출 신청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A씨 명의로 전자문서를 작성해 B사 등에게 송신하는 형태로 이뤄진 사실, B사 등이 A씨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전자문서법 제7조에 규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며 "대출 실행 직후 입금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추가적인 본인 절차까지 거친 B사 등이 대출 신청을 A씨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성명불상자에 의해 대출 신청이 행해졌더라도 B사 등이 이를 A씨의 의사표시로 봐 승낙해 체결한 대출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효력은 전자문서의 작성명의인인 A씨에게 귀속된다"며 "따라서 A씨는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출약정
금융사
은행
도용
대출피해
공인인증서
이용경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판결] '친형 강제 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가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서 기사회생한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446).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며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강제입원
남가언 기자
2020-10-16
형사일반
[판결] '3000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변호사, 1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14). A씨는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3000여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구인구직 앱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변호사 업무를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률 전문가인 A씨가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회질서 유지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범죄가담
수금책
변호사
보이스피싱
남가언 기자
2020-07-22
형사일반
[판결] 이재명 지사 대법원서 기사회생… 무죄 취지 파기환송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도지사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하는 질문이나 답변, 주장과 반론은 해당 토론회 맥락과 상관없이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 후보자 토론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3328).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관들은 의견은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 원심 확정)로 첨예하게 갈렸다.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유로 이번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관 11명이 파기환송과 상고기각을 놓고 6대 5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이다. 전원합의체 판결 최종 합의에서 대법관들은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의 순서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끝난 후 맨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등은 법정에서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한 혐의,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이 지사가 토론회 방송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거 후보자 토론의 경우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시간 내에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판단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행위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친형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대해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허위성 내지 허위성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기존 해석은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 및 기능,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선거 현실"이라며 "이 지사에 대한 질문은 즉흥적·돌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 지사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 토론과정에서 한 발언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8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해 4월부터 두 달여간 논의했지만, 소부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부 판결은 해당 소부 대법관들이 만장일치 합의를 이룬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
이재명
손현수 기자
2020-07-16
민사일반
[판결] 일부 종원들로만 구성된 종중유사단체 종중 땅 돌려달라 소송냈지만…
일부 종원들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는 그 실체가 고유 종중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만 종중 관련 재산에 대한 소송을 낼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유 종중이 관련 재산을 갖출 때부터 오랜기간 존재했는지, 오히려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창녕조씨문중이 영광군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2019다2164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창녕조씨문중은 1932년 5월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일대를 사들여 그해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016년 8월 창녕조씨문중 대표를 사칭한 B씨로부터 이 땅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영광군 산림조합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B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녕조씨문중 대표라는 C씨는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돼야 한다"며 창녕조씨문중 이름으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소송을 낸 원고 '창녕조씨문중'이 소송 당사자로서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고인 창녕조씨문중은 자신들이 "시조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이른바 종중 유사단체로, 1932년 해당 토지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 '창녕조씨문중'과 같은 단체"라며 "매년 전랑공 시제를 지내는 등 실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광군 산림조합은 "원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능력이 없고, 1932년 등기명의인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라며 "그 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단체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실체가 주장과 같이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로서 1932년경에 이미 조직·성립되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임을 표방해 1932년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쉽게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당사자적격에 대해 "원고는 선조들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위토의 조성 및 관리, 문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조직됐고, 매년 음력 9월 15일 전랑공의 시제를 지내왔다"며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종중 총회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송이 제기돼 적법한 소송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반면, 2심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됐고, A씨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창녕조씨
종중
재산
손현수 기자
2020-04-23
형사일반
[판결] '영부인 사칭'에 속은 윤장현 前 광주시장, 징역형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송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764). 사기범 김모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 가족의 형편이 어렵다는 말에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줬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윤 전 시장이 사기범과 주고받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 아닌,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이라며 "윤 전 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사기범을 권 여사로 믿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직·간접적 도움을 바라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자진사퇴하여 실제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영부인
사칭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20-03-17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현금카드 빌려 줬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유상호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882). 애완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김씨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웠다. 그러다 지난 1월 김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인 것을 모른 채 대출을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카드를 보내라"고 했고 김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뒤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 달아났고 김씨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무분별하게 대여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규정 목적에 비춰봤을 때 해당 조항에서 막고자 하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이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이러한 대여에 따라 제공하는 돈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전자금융법 위반 처벌 못해” 무죄판결 이어서 "보이스피싱 단체가 김씨에게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용하려고 한 부분은 김씨의 신용도 확인 및 이자출금 정도인데, 신용도 확인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김씨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만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이 사건에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데 이는 신용에 문제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대출을 받을 이익이라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인 고영남(46·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본인을 검찰청 직원으로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받는 범행 시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타인 계좌를 이용하는데, 이때 대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이고 계좌 등을 얻어낸다"며 "김씨 역시 그런 보이스피싱 단체의 수법에 속아 계좌와 현금카드를 넘긴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김씨 같은 사람들까지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 재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대출 받으려는 목적으로 대출 관련 서류인 줄 알고 계좌와 현금카드를 넘긴 경우까지 법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대출
남가언 기자
2019-10-30
형사일반
[판결]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도지사 직 박탈 위기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지사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11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무효가 돼 도지사 직을 박탈 당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지사는 2012년 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주도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대장동 도시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 재선씨의 폭력적인 언행 등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 재선씨를 오로지 사회에서 격리시키려는 의도로 강제입원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장동 개발 업적 발언도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지사가 자신의 시장 권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 재선씨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이고 강제입원 사건, 검사사칭 사건, 대장동 개발업적 등과 관련된 발언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이 지사에게 적용한 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남가언 기자
2019-09-06
형사일반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266).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3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 등은 당해인을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 재선씨의 폭력적인 언행 때문에 이 지사가 자신의 시장 권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개발업적과 관련해 이 지사가 당시 확정이나 부여, 혼돈을 주기 위한 의도로 과장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사 사칭 사건 역시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보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
남가언 기자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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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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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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