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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물, 게임산업법 적용대상 아니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산업법상 '게임'에서 제외하는 법개정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판결을 대법원이 잇따라 파기했다. 게임산업법은 지난 2007년1월 개정되면서 게임물 대상에서 '사행성 게임'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기을 운영한 업자들은 게임산업법위반이 아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80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산업법 제2조1호는 게임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해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며 "다만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게임물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게임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의 취지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가게에 사행성 게임기 '다자바'를 43대 설치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한 뒤 개당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월에 추징금 1,62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또 대구 경산시에 위치한 게임장 내에 사행성 게임기인 '씨티워' 등을 들여놓고 경품으로 배출된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가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도13149).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산업법
사행성게임
다자바
씨티워
류인하 기자
2010-02-26
형사일반
'바지사장' 내세워 허위진술 유도하면 범인도피교사
종업원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게임장 실제업주 윤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0709)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게임산업진흥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이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해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박장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사실은 실제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시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 등을 해 실제업주를 발견·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원심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단 게임산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사행행위규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이던 윤씨는 지난 2008년 6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사행성 게임장을 인수, 종업원 강모씨를 월 250만원을 지급하며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다 경찰단속에 걸리자 강씨에게 "벌금이 나올 경우 대신 내주겠다"며 실제업주로 속이고 조사받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240여만원,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24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바지사장
허위진술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법
사행성게임물
류인하 기자
2010-02-1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범죄수익 중 일부 세금납부 추징대상에서 공제 안된다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했더라도 추징대상은 범죄수익 전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기소유의 빌딩에 무허가 오락실 개장을 방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로 기소된 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520)에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됐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07~2008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자신의 빌딩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방조하고 월 609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지씨는 “13개월 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실제 차임은 7,917만원이므로 추징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범죄수익
세금납부
무허가오락실
방조
사행성게임장
류인하 기자
2009-09-23
행정사건
헌법사건
사행성 게임장 상품권 폐지는 합헌
사행성 게임 등에 사용되는 경품용상품권제도를 폐지했더라도 게임장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게임업자 B씨 등이 "정부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개정·고시해 경품용상품권제도를 폐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03)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들로서는 경품용상품권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게임물의 사행성으로 말미암아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익상의 이유도 존재하며, 게임제공업의 경우 다른 게임물을 설치해 업종전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유예기간은 짧지 않다"며 "경품용상품권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시행시기에 대해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 상품권제도 폐지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
경품용상품권제도
유예기간
신뢰이익
상품권폐지
과잉금지원칙
류인하 기자
2009-05-07
행정사건
일반 게임물 개조해 사행성게임물로 유통… 개조전 게임물 등급분류 취소는 부당
게임물이 개조돼 사행성 게임물로 유통됐더라도 개조 전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유통단계에서 사행성 게임물로 변조된 경우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최근 게임기를 제조·판매하는 박모씨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2525)에서 "개조·변경된 게임물의 사행성을 이유로 개조 전의 게임물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등급분류결정의 대상이 된 게임물은 그 등급분류신청 당시 신청내용의 상태성에 비추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했던 것도 아닐뿐더러, 단지 등급분류결정 이후에 게임물이 개조 게임물로 변경돼 사행성을 띄게된 것일 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신청을 했던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게임물의 실질적 동일성은 게임내용의 실질적 변경이 없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개조 게임물은 게임물의 주요한 부분에서 개조 및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전후의 동일성을 인정한다면 정당하게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게임물 제작자 등이 유통업자들의 불법적인 개조·변조행위에 책임을 지고 이를 감내해내야 하고, 게임물제작자와 유통업자 사이에 공모관계를 맺고 게임물을 불법 개조할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가 예정돼 있는 점 등 적법하게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게임물 자체의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현행 게임법의 해석체계에서 무리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게임기를 제작·판매하는 B사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는 사행성 게임물의 성격이 존재하지 않았고, 유통된 게임물이 원고에 의해 제작·유통된 것인지도 확인된 바 없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917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급분류된 게임물과 달리 유통된 게임물은 예시기능과 고액당첨구간 등이 존재하는 사행성 게임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게임실행파일 내용이 당초 심의 당시 제출됐던 파일의 내용과 달라진 것이 확인됐다"며 "게임실행파일 내 파일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그 변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게임물의 제작업자인 원고의 책임영역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등급분류당시 원고는 예시기능 등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물
게임물개조
등급분류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결정
엄자현 기자
2009-01-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행성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도 부가가치세 대상"
사행성 게임장에서 고객들에게 지급된 경품용 상품권 액수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과거 1심 법원들이 부가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송모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54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판결 등에서는 일관되게 카지노 등에서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게임장 영업이 사행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단 전액 게임업자에게 귀속되고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배출될 수는 있지만 고객에게 반환되지 않는다”며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총매출액에서 상품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이 게임기를 이용할 때 투입한 금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당첨여부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게임업자가 경품에 갈음해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실제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해도 환전하기 전까지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다”며 “상품권도 일종의 재화이므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행성게임장
성인게임장
상품권
부가세
현금화
박수연 기자
2008-06-27
형사일반
불법PC방 차려놓고 동업자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에 징역10월
사행성 불법피씨방을 차려놓고 동업자에게 단속 계획까지 미리 알려준 경찰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는 4일 도박방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남 중원경찰서 이모 경사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2007고단1307).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동업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로 피씨방에 수시로 출입한 사실, 집중단속정보를 알려줘 단속을 피하게 도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기능의 보호이므로 단속사실을 알려 도주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측면에서도 사행성 불법피씨방의 단속업무라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기에 이씨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익에 봉사하고 사행성 불법피씨방을 단속해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씨방에 동업자로 참여하고 운영에 적극 관여한 점,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점, 반성하지 않고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을 생각할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이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2006년 6월 피씨방을 차려 속칭 ‘바둑이 포커’ 도박게임을 운영하고, 경찰의 집중단속계획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업자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계획
불법PC방
사행성PC방
공무상비밀누설
동업자
바둑이포커
2008-06-1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합리적 의심할 여지없는 증명력가진 증거있어야 유죄"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의심만으로 유죄판단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스크린경마’게임이 사행성 게임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 회장 곽모씨로부터 게임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도록 청탁받으며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47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씨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로 기소된 곽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씨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통상적인 기억의 부정확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방법에 있어 여러 모순이 발견되고 경험칙에 비춰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와 곽씨에 대해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스크린경마
사행성게임물
합리적의심
신빙성
청탁
뇌물공여
류인하 기자
2008-06-05
행정사건
형사일반
"오락실 상품권, 문광부장관 지정한 것만 인정"
사행성 오락기를 통해 누적된 점수를 상품권으로 교환해줄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종류 외의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바다이야기’를 설치해놓고 이를 이용한 손님에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지 않은 ‘해피스핀2’ 상품권 2만장을 교환해준 혐의(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6노860)에서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비법 제32조3호(가)목 및 제50조3호는 원칙적으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는 상품권만을 경품용으로 허용하는 취지”라며 “비록 제2조4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뤄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지정행위도 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게임제공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해서는 안될 의무가 소멸하거나 비지정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게임제공업자인 이씨가 문광부장관이 지정한 것 외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는 음비법 제32조3호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속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음비법 제32조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피스핀2
음비법
바다이야기
문광부장관
상품권
사행성오락기
류인하 기자
2008-05-07
행정사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정당
게임내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 팔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인터넷사이트에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1일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939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템의 환금성으로 게임 외에서 지불되는 대가가 높게 형성되면 될수록 보다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되고, 특히 성인과 동일한 정도의 절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게임에 몰입함으로서 아이템의 현금거래로 인한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등이 증가하고 인격성장 및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며 “청소년 보호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청소년에 한해 그 접근을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게임의 운영을 위해 좋은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보다 쉽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의 유혹을 쉽사리 뿌리칠 수가 없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아이템은 상당한 정도의 환금성을 가지게 돼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이에 집중해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결국 상당한 사행성을 띨 수 밖에 없다”며 “아이템의 환금성으로 인한 사행성은 한편으로는 게임제공 사업자가 그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촉진·활성화하는 원고와 같은 아이템 거래 인터넷사이트의 역할과 비중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2년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사업 등을 하는 사이트 2개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적발돼 “사행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성장과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게임아이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청구
게임아이템현금거래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사업
사행성
엄자현 기자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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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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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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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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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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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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