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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려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산후조리원 관계자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A산후조리원 부원장인 간호사 우모씨는 지난해 3월 산모 김모씨와 그 아기를 입소시켰다. 우씨는 한달 뒤 김씨의 아기에게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김씨에게 퇴소를 권고하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김씨는 병원 검사 결과 아기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A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있던 다른 신생아 15명에게서 순차적으로 김씨의 아기와 같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의한 기관지염 등이 발병됐다. 보건당국은 A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확인 결과 앞서 김씨는 B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사고로 산후조리원이 폐쇄되자 A산후조리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입소가 가능한지 문의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우씨는 김씨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기에게 감염 증세가 없다는 김씨의 말만 밑고 입소를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산후조리원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A산후조리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과실 또는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에 따라 이 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감염된 피해자들에게 4200여만원을 배상했다. A산후조리원은 KB손해보험과도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였는데, 메리츠화재는 이후 KB손해보험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KB손해보험은 "우리가 A산후조리원과 맺은 보험 약관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고는 간호사인 우씨가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검진절차 없이 입실을 허락하고 기존에 입실해 있던 산모와 신생아로부터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등의 직업상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조항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메리츠화재는 "KB손해보험의 면책조항이 말하는 전문인의 직업상 과실은 고유의 간호행위상의 과실만을 지칭한다"며 "감염확인·격리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산후조리원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서 KB손해보험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K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메리츠화재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단50133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치료나 요양을 하는 곳이 아니라 분만 직후의 산모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산후조리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건·위생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간호사를 건강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간호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며 "감염 확인은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요한 업무로서 이를 게을리한 것은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전문직업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KB손해보험은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과실
업무
산후조리원
신생아
전염
산모
바이러스
감염
간호사
이순규 기자
2017-12-28
민사일반
[판결](단독)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산모가 이른바 '브이백(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방식으로 분만하다 신생아가 장애를 입은 경우 병원이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산모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없었다면 신생아가 입은 장애는 병원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브이백 분만은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 분만으로 아기를 낳도록 하는 시술로 최근 자연주의 출산방식으로 각광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한모(6)양의 부모와 조부모가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64868)에서 "A재단은 한양의 어머니 박모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분만한 박씨는 2011년 9월 A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의 B병원에서 둘째인 한양을 브이백 분만으로 출산하려 했다.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박씨에게 자궁 파열이 의심되는 증상이 확인되자 병원 측은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양은 자발호흡이나 울음이 없이 사지가 창백한 상태로 태어나 정밀검사 및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들도 혼자서 할 수 없고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발달지연 상태를 보였고, 결국 남은 인생 동안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한양의 가족들은 2014년 9월 "의료진의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15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 측이 브이백 분만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한 과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정도와 예방 가능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박씨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에는 브이백의 장점만을 기술하면서 위험성이 낮고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자궁파열의 발생 빈도도 1% 미만이라고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브이백 분만이 자연분만보다 자궁파열의 위험성 훨씬 증가된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박씨가 브이백으로 분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다만 박씨도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브이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그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분만감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분만 과정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그 상대방은 환자이고 환자의 가족은 그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나머지 가족들의 독자적인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설명의무
부작용
브이백분만
산부인과
병원
이순규 기자
2017-08-24
의료사고
[판결] 예견할 수 없는 부작용… 의사 설명의무 없다
산모가 아기를 낳다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한 경우 의사가 수술 전에 양수색전증 발병과 관련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행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양수색전증이란 분만 전후 산모에게 일어나는 갑작스런 쇼크 증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환을 말한다. 양수색전증은 급성출혈에 따른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신중하고 깊이 있는 진단이 필요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8년 딸을 낳다 숨진 이모씨의 남편 등 유족 7명이 산부인과 의사 공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106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의료 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편찬한 교과서에서 양수색전증은 예방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에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5월 공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다 숨졌다. 이씨의 유족은 공씨가 이씨의 유도분만을 위해 무리하게 옥시토신을 투여해 부작용인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공씨 등을 상대로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양수색전증은 치료방법이 밝혀지지 않았고, 예견할 수 있는 후유증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사는 후유증과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적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일 때는 환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하고 양수색전증은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망한 이씨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상속자인 이씨의 남편과 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예견할수없는부작용
의사설명의무
양수색전증
산모사망사고
출산중사망
신소영 기자
2015-02-12
국가배상
소비자·제조물
[판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탓에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15)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됐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소독제로 볼 경우엔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용도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1년 산모, 영유아 등이 실내용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12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업체들 사이에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이 소송에서 업체들은 빠지고 국가만 피고로 남게 됐다. 또 애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2명은 업체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7건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책임
가습기살균제피해보상
의약외품지정
제조물안정성검증국가책임
홍세미 기자
2015-01-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열악한 업무 환경 탓에 장애아 출산했다면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열악한 업무 환경때문에 선천성 장애아를 출산했다면 자녀의 장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최근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변모씨 등 4명(대리인 신영훈 변호사)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0654)에서 "원고들에 대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의 태아의 건강손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태아의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출산 전후를 불문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급여를 제한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배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산재보험 영역에서 국가의 '모성 및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씨 등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임신을 했는데 유산 증후를 겪은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닌 아이를 출산했다. 원고들은 "병원의 경영악화로 수시로 임금이 체불되면서 간호사들의 이직이 잦아 상시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산모·태아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약물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유발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장애아출산산재인정
임산부과로
유해약물노출
선천적심장질환
장애와업무의인과성
산재보험법
업무상재해
장혜진 기자
2015-01-02
형사일반
대법원 "산부인과 '브이백' 시술 광고 형사처벌 대상"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시술인 '브이백(VBAC,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시술은 의료법상 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광고가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산모들에게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브이백 시술 성공기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여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03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질병이나 치료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어 결국 사회통념에 따라 이를 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라는 표현은 좁은 의미의 질병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의 상태는 질병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 건강상태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산모나 태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모의 출산을 돕는 브이백 시술은 치료로 봐야 하고, 이에 관한 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브이백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분만비의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병원 홈페이지에 '브이백 성공소감'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브이백 시술이 의료행위이기는 하지만, 산모에게 있어 출산이 임박하거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상태는 질병이 아니므로 의료법에서 광고가 금지되는 '치료'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치료경험담이 반드시 좁은 의미의 질병에 대한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유사 광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산부인과
브이백
치료경험담
임상경력
치료
유사광고
VBAC
좌영길 기자
2013-12-1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산부인과 의원이 할증된 요양급여 청구할 수 있는 '모자동실'
산부인과 의원이 할증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모자동실(母子同室)'은 산모와 신생아가 하루 12시간 이상 같이 있는 경우에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입원료와 관련해 신생아가 별도의 병실이 아닌 산모와 같은 병실에 지내는 경우 모자동실 입원료를 신생아실 입원료보다 비싼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지만, 신생아와 산모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같은 입원실에 있어야 할증료율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경남 통영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장모(55)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3두1096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자동실 제도는 산모가 분만 직후부터 신생아를 옆에 있게 해 아이를 항상 접촉하고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 중심적 간호가 이뤄지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자동실 입원에 대한 기준이 법령의 형태로 제정돼 공표된 바는 없지만 1997년부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의 형태로 최소 12시간 이상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병실에서 관리되는 것을 입원료 할증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1일 24시간 내내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지내는 형태의 모자동실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같은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가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 이어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하루에 12시간에 미달하는 데도 할증료율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1년 4월부터 경남 통영시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해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월 장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이 병원에서 총 237차례에 걸쳐 모자동실 시간이 하루 12시간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할증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20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장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장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산모들이 모자동실에 관해 국제적 권고기준인 24시간 중 그 절반인 12시간에도 미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령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모자동실
산부인과
요양급여
12시간이상
국제권고기준
보건복지부
좌영길 기자
2013-11-1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무호흡 증상 보이던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 산소포화도 검사 안한 병원 배상해야
무호흡 증상이 있는 신생아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찰과 진료를 게을리 한 의사에게 법원이 고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증 발달지연 상태가 된 신생아의 부모 김모씨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 A씨와 대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가합180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는 3억3900만원을, 대한생명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신생아가 분만 직후 늘어진 상태로 울지 않아 기도에 카테터를 넣어 분비물을 흡입해 내고 몸에 자극을 주어 울게 했는데도 인큐베이터로 옮겨 산소를 공급한 후에는 정상 상태에 있다고 판단해 관찰을 게을리했다"며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등 후속 검사를 해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는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자궁이 수축되지 않아 호흡 기능 사실 등의 원인으로 S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간헐적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인큐베이터에서 호흡수, 심박수 등이 정상 범주로 나온 상황에서 간헐적인 무호흡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적시에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김씨 부부의 아이는 2006년 5월 A씨 병원에서 출생 후 하루 만에 무호흡 증세가 발견돼 S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아이는 S병원에서 MRI 등 검사 결과, 뇌에 산소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데 따른 뇌부종 진단을 받았고, 운동, 언어, 인지 장애 등 중증의 발달지연 상태에 이르렀다. 김씨 부부는 A씨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대한생명 등을 상대로 2010년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무호흡
산소포화도
저산소성뇌손상
신생아
인큐베이터
산부인과의사
이환춘 기자
2012-08-07
행정사건
행정재판에 첫 '국민 참여'
형사재판에서만 시행돼 온 그림자배심원제가 전국 최초로 행정재판에서도 시행됐다. 그림자 배심은 배심원들이 방청객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모의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용인시의 김모씨가 "건물용도를 목욕탕에서 정신병원으로 바꾸겠다는 신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소송(2011구합10738)을 그림자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 기자 6명과 기자실에서 근무하는 법원 직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원단은 재판을 방청한 후 평의를 통해 5명의 다수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모의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 다수의견은 김씨의 정신병원이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옴으로써 침해되는 입주자 및 이용주민,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커 공익상 정신병원으로 용도변경은 불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도 배심원단 평결과 같은 취지로 내려졌다. 재판부는 "정신병원이 설치될 경우 환자들의 사소한 난동과 소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같은 건물의 산후조리원과 보습학원을 이용하는 태아와 산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에게도 중대한 재산상 손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앞으로 2개여월 단위로 행정재판에 관한 그림자배심원제를 시행하고 민사재판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병덕 법원장은 "재판에 국민 참여 확대로 사법 폐쇄성에 의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며 "그림자배심제 시행이 국민참여재판 확대방안 마련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원)
그림자배심원제
행정재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사법폐쇄성
2012-01-02
민사일반
의료사고
자연분만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안 알렸더라도 설명의무위반 이유로 의사에 손배청구 못해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 부부가 생후 1년이 안된 쌍생아 중 한 명이 뇌성마비판정을 받자 쌍생아를 분만한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25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 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 설명의무를 위반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과실과 관련해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병원은 출산당시 태아의 태위가 모두 정상이었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제왕절개수술 준비와 조산되는 신생아의 치료를 위해 소아과 의사를 분만실에 대기시켰다"며 "뇌성마비는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바 없고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인해 태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쌍생아를 출산할 경우, 조산으로 인해 뇌·폐 등의 기관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쌍생아로 출생했고, 조산으로 인해 출생당시 체중이 1.46kg에 불과한 미숙아였으며 선천적 장애로 인해 뇌성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2001년 당시 쌍생아를 임신하고 있던 김씨는 자연분만으로 체중이 1.4kg인 첫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다른 한명이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기 위험해지자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1.46kg인 둘째를 낳았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2002년 뇌성마비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자 병원측을 상대로 총 7억4,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의사가 김씨의 출산을 위해 질식분만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없고 병원측의 설명의무 위반과 아이에게 발생한 뇌성마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연분만
산모
설명의무위반
뇌성마비
제왕절개
질식분만
정수정 기자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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