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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이태원 살인'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범행 20년만에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홍익대생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5526). 재판부는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이 1심의 양형이 무겁지 않다고 봐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친구 에드워드 리는 조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의 범행이 확실했지만 검찰은 리를 살인범으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러나 1999년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고,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자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해 살인죄로 다시 기소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패터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패터슨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여서 최고형은 피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살인사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살인
미성년자법정최고형
패터슨
이장호
2017-01-25
형사일반
[판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
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13일 홍익대생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6노562).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패터슨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여서 최고형은 피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때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친구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여러 차례 조씨를 칼로 찌른 뒤 패터슨이 버린 칼을 주워 화장실을 나왔다는 애드워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찔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패터슨이 범행 현장인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을 나온 뒤 윗층 화장실로 가 세수를 하고 피가 묻은 셔츠를 갈아입은 다음 모자까지 빌려쓴 뒤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볼 때 범인이 범행 이후 보일 법한 행동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도 패터슨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가 칼을 가지고 있던 패터슨에게 '아무나 칼로 찔러보라'고 말하고, 이후 패터슨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패터슨이 조씨를 찌르는 과정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 이후 일행에게 '우리가 재미로 어떤 남자를 찔렀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과시하는 말을 한 점 등을 볼 때 리를 이 사건 공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해 "피해자인 조씨의 시간은 1997년 4월 3일 22시에 영원히 멈췄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크나큰 정신적 고통 속에 지내왔을 것인데, 패터슨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공범인 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을 보였다"며 "비록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리는 조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의 범행이 확실했지만 검찰은 리를 살인범으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러나 1999년 법원에서 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패터슨은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고,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자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해 살인죄로 다시 기소했다.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살인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이장호 기자
2016-09-13
형사일반
[판결] 법원 "이태원 살인, 패터슨이 진범"…징역 20년 선고
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건이 발생한지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2011고합1600).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으나 패터슨이 범행 당시 17세였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 50분쯤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은 리만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했다. 그러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지난 4개월간의 재판을 거치며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리는 유일한 목격자로서 법정에 나와 패터슨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다. 리는 패터슨의 공범으로 적시됐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은 사건 현장 혈흔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동원해 패터슨의 유죄를 입증하려 노력했다. 그동안 나온 증인들도 다수가 패터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형 최고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태원살인
패터슨
공범진술
에드워드리
조중필
흉기소지
증거인멸
혈흔분석
유죄입증
증거불충분
신지민 기자
2016-01-29
형사일반
[판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55·중국 국적)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시화호 토막살인범' 김해일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5노2024). 다만 1심에서 선고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도하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뇌 영상 감정결과 박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박씨의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했다. 여기서 박씨의 전두엽 부분이 상당 부분 손상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박씨가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사이코패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이코패스 검사(PCLR)에서 24점이 넘어야 하지만, 박씨의 경우 16.8점에 불과해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판정하기는 어렵다"며 "현저한 사이코패스적인 요인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토막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 1심은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항소심(2015노2176) 선고공판도 잇따라 열어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도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17.9점으로 나타나 고위험 사이코패스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소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사회성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고귀한 생명을 해친 것도 중대한 범죄인데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내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토막살인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전자발찌
PCLR
사이코패스검사
박춘풍
수원팔달산토막살인
시화호토막살인
김해일
이장호 기자
2015-12-29
형사일반
檢, 중곡동 주부 살인범 서진환에 사형 구형
검찰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진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형에 대한 항소는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벌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했다(2012노4210). 검찰은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반복해 범행하면서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국가와 사회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그런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서씨가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도 가지고 있다. 극형인 사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은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서씨는 서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중곡동주부살인
서진환
동종전과
성폭행
강간
살인
김승모 기자
2013-03-14
형사일반
'무기징역'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양형부당 항소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으로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종석(24)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고종석은 5일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있은 지 닷새 만이다. 고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소법 제349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고종석의 경우 자동 항소가 예정돼 있었다. 고종석은 1심 재판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아보고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 소아기호증 등의 증세를 갖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도 고종석에 이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고종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전남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지는 않았지만 그 같은 결과는 고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해 '운이 좋아서' 생긴 결과일 뿐이어서 미수라도 그 죄악성은 살인범과 같다"면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긴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고종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2고합942).
고종석
강간살인
자동항소
초등생납치강간
살인미수
양형부당항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06
형사일반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1심서 무기징역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24)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2012고합942).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소아기호증 등의 증세를 갖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편안하게 보호받아야 할 집에 있던 어린이를 납치해 참혹한 피해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불안감과 공포를 안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숨지지는 않았지만 그 같은 결과는 고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해 '운이 좋아서' 생긴 결과"라며 "미수라도 그 죄악성은 살인범과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주 이상 물 밖에 먹지 못했고, 인공항문을 부착하는 등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또 받아야 한다"면서도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긴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인 어린이가 '이런 일이 없었던 한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먹이는 등 눈에 보이는 육체적 피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검사의 구형에 앞서 흐느끼는 목소리로 딸이 쓴 편지를 읽어 법정을 숙연케 했다. 피해 어린이는 "엄마가 나쁜 아저씨를 혼내주러 간다고 해서 편지를 쓴다"며 "아저씨가 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게 많이 혼내 주세요"라고 썼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전남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주초등생성폭행범
살인미수
미성년자성폭행
강간살인
사형구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31
형사일반
울산 자매 살인범 김홍일 1심서 사형 (종합)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5일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두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12고합4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살육을 즐기는 희대의 살인마는 아니지만 냉혹하고 비정하며 잔혹한 범행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의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면서 "살해 경위에 대해서도 처음엔 계획적이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말을 바꿨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점차 진술을 부풀려가며 피해자에게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간적인 모욕을 준 것처럼 꾸며냈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을 시도했던 것처럼 가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조금이라도 낮은 형을 받아보고자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범행 경위를 왜곡하는 등 용서받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며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홍일에게 심신장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어릴 적 친척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던 설움 등을 간직하고 있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이 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충동적으로 분노를 폭발시켜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등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망상과 같은 비현실적 사고 또는 환각이나 착각 같은 지각장애가 발견되지 않고 의식도 명료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내용과 별도로 사건을 심리하며 느낀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단 3분 20초 만에 2명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도주해 50여일간 도피했다"며 "사전 치밀한 범행 계획과 준비, 결연한 범죄 실행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는 동생의 목을 2번 찔러 살해한데다 비명을 듣고 119에 구조신고를 하고 있는 언니를 12회나 난자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짓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성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기록을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을 꾸짖거나 진심으로 참회하자는 취지의 대화 내용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살 길을 추구하는 가족이기주의의 모습만이 보여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피고인이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사형 선고로부터 지키고자 애쓸 뿐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웠다"고 꾸짖었다. 그는 "이번 사건과 재판을 통해 사형 제도가 잔인한 범행을 억제·예방할 수 있는 위하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홍일은 지난해 7월 20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했던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1분 뒤 곧바로 다시 돌아와 여자친구마저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홍일이 붙잡힌 지난해 9월부터 울산과 부산, 서울 등 각지를 다니며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2만 5000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김홍일
사형구형
살인범김홍일
사형제도
울산자매살인범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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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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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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