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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옷장 안에 영아 시신' 20대 친모 등에게 징역 10년 선고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옷장에 가둬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동거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동거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67 등). A씨 등은 지난 5월 출생한 생후 약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양섭취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영아가 분유를 먹지 않고 계속해서 울자, 이에 화가 나 아기를 종이상자에 담은 뒤 약 11시간 동안 옷장 속에 가둔 채 잠을 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음날 아침 사망한 영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옷장 속 영아의 시신을 약 1개월간 방치해 사체유기를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A씨 등이 영아를 옷장 속에 방치해 유기하거나 학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출산하기 이전에도 A씨의 다른 자녀를 함께 양육한 경험이 있어 신생아의 발달 정도나 취약성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옷장 안에 장시간 방치했다"며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인 영아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생후 1개월에 불과한 어린 자녀를 옷장 안에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 존엄하고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중대하다"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굶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한 달여 기간 동안 사체를 유기하다 이사를 가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태도에 비춰보면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범행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 없이 양육하기 힘든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방치하는 소극적 부작위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사체유기
영아
친모
동거남
이용경 기자
2020-12-03
형사일반
[판결] '골프채로 아내 폭행 사망'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804).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와 다투다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장은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술을 마신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두 차례 피해자의 불륜을 용서했다는 점에서 새로 알게 된 불륜으로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119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봐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
살인
골프채
상해치사
손현수 기자
2020-10-22
민사일반
[판결] "서울대병원·주치의, 백남기씨 유족에 4500만원 배상해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측이 유족들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씨의 유족들이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02755)에서 "백 교수는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다. 재판부는 "백씨가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패혈증, 급성신부전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백 교수는 레지던트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사망 종류를 병사로,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하게 했다"며 "이는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사망진단서 작성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유족들이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적극적 치료를 하지 못해 사망해 병사로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으로 백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많은 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사망 책임을 둘러싸고 유족들이 그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한 계기가 됐다"며 "특히 백씨의 자녀들은 자유청년연합에 의해 부작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당하기까지 한 점을 볼 때 백 교수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두개골 골절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유족들은 당시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던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1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재판부는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백씨 유족에게 총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백씨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4500만원, 백씨의 의료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9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화해권고 결정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문에서 "백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에 소송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백 교수는 지난 1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 재판이 재개됐다.
백남기
주치의
화해권고
박수연 기자
2019-11-2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부장판사 유상재)는 13일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부모 등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47401)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조씨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또는 처분 결과에 관해 사후적으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이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은 그 당시의 상황과 수집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행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에드워드에 대해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만을 진행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씨가 살해됐을 때 수사기관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1999년 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 사이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2011년에서야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2015년 9월 한국에 송환된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조씨의 유족은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태원살인사건
국가배상
위자료
손현수 기자
2019-02-14
국가배상
[판결] "국가,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한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부모 등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1428)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또는 처분 결과에 관해 사후적으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이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은 그 당시의 상황과 수집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행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에드워드에 대해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만을 진행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패터슨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상이 완전하게 규명될 때까지 유족들로서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며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패터슨에 대한 살인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7년 1월 25일부터 기산해 시효기간 내인 2017년 3월 29일에 이 소송이 제기된 이상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살해됐을 때 수사기관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1999년 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 사이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2011년에서야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2015년 9월 한국에 송환된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조씨 유족은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태원살인사건
박수연 기자
2018-07-26
형사일반
[판결] '내연녀 5살 아들 폭행·실명' 20대男… 대법원 "살인미수"
다섯살인 내연녀의 어린 아들을 폭행해 실명케 한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살인미수와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298). 이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모 최모(36)씨에게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6년 10월 전남 목포에 있는 최씨의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는 등 같은 해 7∼10월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A군이 수차례 눈의 출혈과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씨에게 살인미수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폭행을 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 1심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나머지 학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학대행위 자체가 살인에 버금간다며 양형기준 상한인 13년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도 유죄로 봤다. 다만 1심에서 양형기준을 상회한 형량이 선고된 만큼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고 이씨에 대한 형이 과중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폭행
살인미수
아동학대중상해
방조
미필적고의
이세현 기자
2018-05-1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40대에 '무기징역' 확정
17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4889).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DNA의 주인은 10년이 지난 2012년에서야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김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김씨는 여고생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그가 살인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DNA라는 강력한 증거를 두고도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시행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무기수였던 김씨의 교도소를 압수수색해 그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 위장용 사진, 수사·재판에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문답 예행연습을 한 흔적 등을 확보했다. 또 피해 여고생의 일기장 등에서 확인한 당시 건강 상태와 사망 당시 모습, 김씨와 만나게 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접속 기록 등 자료를 토대로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김씨를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순규 기자
2017-12-22
형사일반
[판결]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평소 관계 좋지 않던 이웃 무참히 살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27)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6994).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이모(당시 24세)씨가 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하면서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송씨는 집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 마침 앞을 지나가고 있던 이씨와 눈이 마주치자 부엌칼을 챙겨 나가 이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수사과정에서 이씨는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됐다. 1심은 "살인죄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한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데다 피고인의 생명경시, 준법의지 부족은 수형생활 등을 통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했지만, "송씨가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해 다양한 사람과 마주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며 "앞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질 여지가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웃주민
전자발찌
아파트
이세현 기자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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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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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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