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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파기환송…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9809). 또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8808). 대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인정된 강요 부분 중 대통령 등의 지위에 기초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씨에 대해서도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씨 등이 최씨, 박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업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차씨는 최씨와 공모해 KT에 자신의 측근을 임원에 앉히고 최씨가 소유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더불어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압박해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도 받았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과 차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요
강요죄
협박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차은택
손현수 기자
2020-02-06
형사일반
[판결]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 4개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당사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9고합25).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삼성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 노조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원들 징계는 징계위원회 형식만 차용했다.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의 내용 및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징계는 삼성 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원들의 부당 징계로 노조활동에 직접 영향을 줬다"며 "피해 정도를 보면 징계가 삼성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 된다"고 했다. 어용노조를 만든 혐의에 대해서도 "강 부사장 등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원 수 조절 지시를 한 것은 에버랜드 노조의 의사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줄 의사로 행해졌고, 그로 인해 실제로 에버랜드 노조의 의사결정이 좌우됐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노사전략에 따라 에버랜드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강 부사장 등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노조설립 시도를 막고 노조 무력화를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근로자를 상당 기간 감시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함부로 빼내 징계해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해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적대적 노조활동을 한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적대시 됐고 인권도 존중받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인용하며 노동자들을 핍박하는 19세기의 모습이 피고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소설은 산업도시 공장 노동자의 유일하고 즉각적인 목적이 6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는 것과 사슴고기를 먹는 것이라 했다"며 "21세기에 사는 피고인들이 풍자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했다.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버랜드
박수연 기자
2019-12-13
형사일반
[판결] "다스 실소유자는 MB"… 이명박 前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선고 장면은 TV를 통해 생중계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끝내 불출석해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항소 여부 등 후속 사법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을 추징했다(2018고합340).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된 지 180일만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사법부가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씨 등 관련자 모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외 사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이 자신의 것처럼 행동한 반면 처남댁인 권영미씨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고,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도 자신의 배당금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에게 돌려줬던 점 등을 보더라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들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과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총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 전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를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같은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것은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하여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하여 실소유하면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의 법인자금 총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결국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며 이득액이 상당하고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에 다스 관련 미국 소송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 취임 전 사전수뢰 부분은 무죄로, 대통령 취임 후 단순수뢰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61억원 상당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금 지원을 받을 당시) 삼성그룹 측에는 비자금 특검과 금산분리 완화 등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도 뇌물로 10만달러를 받았다"며 "뇌물죄는 1억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사업목적 외에 돈을 쓴 건 죄가 되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 내렸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증거능력이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통령 기록물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사법부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부에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대통령을 먼저 접견해 상의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횡령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다스
이명박
박수연 기자
2018-10-0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형량↑… 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판단되는 등 유죄 인정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실심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2018노1087). 지난해 4월 기소된 이후 16개월 만이자, 올 4월 6일 1심 선고가 있은지 140일 만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특검과 검찰이 주장하는 433억원의 삼성그룹 관련 뇌물 혐의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유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다. 433억원은 크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세부적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마다 차이를 보였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의 1심은 용역대금과 마필 값,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용역대금 36억여원과 말 그리고 차량을 공짜로 탄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은 마필 구매대금 등을 포함한 72억여원을 뇌물로 봤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은 이 부회장의 1심에서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2심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이 부회장의 1,2심은 물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 측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이전 재판부들과 동일하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었다"며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지원금 산출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금액을 특정해 지원을 요청했고 둘 사이에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고, 영재센터 지원이 공통의 인식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 부회장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요청을 재단에 대한 출연요구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삼성 측이 통상적인 공익활동 일환으로 각 재단에 출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출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각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출연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1심에 비해 소폭 줄었다. 재판부는 2억여원의 말 보험료는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 액수에서 제외해 70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목적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까지 지원하기로 한 '액수 미상의 뇌물' 부분에 대해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액수 미상의 뇌물수수 약속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확정적 의사합치가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재단 출연금 외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지원한 부분도 1심과 같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도 벌금액수는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다. 반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해 감형했다. 안 전 수석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각 범행의 중대성과 방법, 취득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범행이 실제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탄핵
비선실세국정농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근혜
손현수 기자
2018-08-24
형사일반
[판결] 장시호,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김종, 1심과 같이 '징역 3년'
삼성그룹 등 기업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장씨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장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3802). 김 전 차관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와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차관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의 사익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는다.
최순실
장시호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삼성
국가보조금
손현수 기자
2018-06-01
형사일반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前 CJ 부장, 징역 4년 6개월 확정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654). 선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선모(47)씨와 다른 공범 이모(39)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협박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 두 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과 삼성 SDS 고문 명의로 임대된 논현동 빌라 등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뒤 해당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삼성 측을 협박해 2013년 여러차례에 걸쳐 9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2심은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건희
동영상
CJ제일제당
협박
이순규 기자
2018-04-12
형사일반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일당, 2심도 실형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691). 재판부는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과 삼성 SDS 고문 명의로 임대된 논현동 빌라 등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뒤. 해당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삼성 측을 협박해 2013년 여러차례에 걸쳐 9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선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선모(47)씨와 다른 공범 이모(39)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협박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 두 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검찰은 촬영 당시 선 전 부장이 CJ제일제당 현직 중간간부였고, 이맹희(2015년 작고) 전 CJ그룹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수천억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 때문에 CJ의 개입을 의심했었다. CJ는 2012년 4월 선 전 부장 측에 1000만원을 주고 동영상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결과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1,2심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CJ 개입 의혹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갈
동영상촬영
협박
삼성
강한 기자
2018-01-16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결] '이건희 전(傳)' 저자 상대 소송낸 이학수, 항소심도 '패소'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전(傳)'의 저자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부회장이 심씨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05486)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전은 사람의 일생에 대해 사실적 내용을 통해 작가의 의견과 평가, 세간의 평을 적은 것"이라며 "좋은 내용 뿐 아니라 비판적 내용이 들어가 이 전 부회장의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게재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사실상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비판적 평가를 감수할 위치에 있다"며 "책 전체 분량 400쪽 중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평가는 5~6쪽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로 볼 상당성도 있어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삼성그룹 대외협력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심씨는 지난해 3월 이 회장 평전을 냈다. 책에는 삼성생명 부동산팀이 2005~2006년 이 회장 개인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함께 추진했으며,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정부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총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또 차명비자금의 사용·배분 문제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 갈등이 생겨 이 회장이 심근경색이 발병했다는 등의 내용도 책에 담겨 있었다. 이 전 부회장은 "책 내용이 허위"라며 "명예가 훼손당했으니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학수
이건희전
명예훼손
심정택
이장호 기자
2017-12-15
형사일반
[판결] '특검 도우미' 장시호씨, 실형 '법정구속'… 법원,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구속기소)씨 조카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8일 장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288).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장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도 문체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국감에서도 허위로 진술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함께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특검 도우미'로 불린 장씨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점도 이목이 쏠린다. 장씨는 지난 1년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하며 검찰과 특검 측에 협조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장씨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1년 높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장씨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장씨, 김 전 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삼성그룹
국정농단
이순규 기자
2017-12-06
기업법무
[판결] 서울중앙지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없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물산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2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다툼에서 삼성이 기선을 제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2016가합5108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단의 합병 찬성 의사표시는 내부 결정과정의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고, 하자로 인한 손실이 있다면 공단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일모직의 우선주에 대한 합병가액을 산정하면서 합병비율을 우선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우선주 합병비율 산정방식"이라며 "그 결과 우선배당금 총액이 감소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구 삼성물산 우선주주에게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이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리면서 1년 8개월만에야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선고하려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일성신약
합병
제일모직
삼성물산
이순규 기자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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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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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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