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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회사에 벌금 3천만 원, 대표는 징역형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회사와 회사 대표에 대해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2022고단3254). 지난해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B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원청 기업인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 씨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온유파트너스에는 근로자 사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하청인 아이코닉에이씨와 현장소장 두 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각각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김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 씨 등은 의무위반 행위에 나아갔고 B 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 같은 결과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B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B 씨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결과의 책임을 모두 온유파트너스와 A 씨 등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B 씨의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점, 근재보험금이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점, 이에 더해 온유파트너스와 아이코닉에이씨가 유가족에게 1억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함에 따라 유가족들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향후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의 책임을 물어 기소한 사건"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수행하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 고양시의 한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작업 중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산업재해
치사
중대재해처벌법
한수현 기자
2023-04-0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소유권 제한 사유' 없는 건물 인도하기로 특약 맺고 불이행한 매도인
매매계약 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제한 사유가 없는 완전한 건물을 인도받기로 특약을 맺고도 매수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위해 추가 합의금까지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월 2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5210355)에서 "B 씨는 8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9월 B 씨에게 서울의 한 토지와 2층 건물을 54억여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잔금 날까지 저당권이나 임차권 등의 제한물권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특약을 맺었다. 하지만 건물 중 1층 상가에는 3개월 전부터 임차인들이 세 들어 있었다. A 씨는 잔금 중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임대차 관계는 해소되지 않았다. A 씨는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임차인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이들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합의금 1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특약상 잔금 날까지 상가 임차권을 해소해 부동산 전부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임대차계약 승계 시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는 것이 통례"라며 "계약서에는 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B 씨가 입증할 항변 사항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인중개사는 B 씨가 임차인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해 매매계약서 중 융자금과 임대보증금 승계란에 아무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냈고 임차인들도 매매계약 체결 후 B 씨와 그 가족이 여러 번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B 씨는 A 씨가 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해 지급했고, A 씨와 임차인들 간 합의서에 A 씨를 '임대인'이라 표시한 것을 두고 A 씨와 B 씨 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이 매매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매매계약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된 A 씨가 보증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임차인들과 작성한 합의서에 '임대인'이라 표시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A 씨와 B 씨 간 임대차승계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거나 A 씨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소해 건물 전체를 A 씨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매도인의 의무를 불이행한 B 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임대차보증금에 비해 다소 많은 금액인 점 △3개월 전부터 임차인들이 1층 상가를 임차한 상황에서 B 씨가 이들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인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A 씨도 예상했을 것이라는 점 △합의금은 B 씨와 협의된 금액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A 씨가 임차인들에 지급한 합의금의 70%인 84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임대차계약
상가
임대차승계
이용경 기자
2023-03-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줬어도 발화된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해당 차량의 소유자 등이 화재 신고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당시 이세훈 판사는 DB손해보험이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이명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2가소10020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2월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가던 중 차 내부에서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 씨의 차량은 전소됐고, 옆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량까지 불에 탔다. B 씨 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자차담보로 B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A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차주 A 씨가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A 씨의 차량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차량 계기판 하부 주변의 기기 또는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기적 요인이나 전기적 요인이 발생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A 씨가 차량을 정비받은 내역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차량이 출고된 후부터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특별한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차량이 임의 개조되거나 튜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차량 구입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차량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운행하다 주차한 직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운행시간이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엔진 과열 등의 기계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주차한 후 연기를 목격한 뒤 곧바로 인근 상가로 가서 119 신고를 하는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화손해보험을 대리한 이명현 세창 변호사는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피해자 측 보험사에서 화재와 관련한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차량화재
이용경 기자
2023-02-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준공된 아파트 등기절차 이행지체로 미등기 상태 유지됐다면
준공 완료된 아파트에 이미 입주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늦어졌다면, 수분양자들이 등기된 아파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손해 등을 조합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0일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박건호 변호사)이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청구소송(2020가합6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재정비촉진구역에 위치한 B아파트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은 2019년 6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아파트 준공 인가 전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입주 지정기간을 그 다음날부터 같은해 말까지로 정하고 입주 전까지 잔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라는 내용의 입주안내문을 보냈다. 이에 B아파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수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받은 A 씨 등은 해당 기간 내 모든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각 세대에 입주했다. 한편, 서울시장은 B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중이던 2019년 7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하면서 해당 정비구역의 택지 중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의 면적을 확대·추가하고, 조합에게 구역 외 기반시설로 신한천로를 개설토록 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시를 했다. 이후 성북구청장은 2020년 7월 정비사업과 관련해 정비구역 택지 중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의 면적은 확대하되 해당 면적에 대해선 별도 사업계획승인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했다. 조합은 2021년 5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유지되는 면적을 포함해 신한천로 개설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시 정비계획변경을 이행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에 해당하는 일부 획지에 대해 부분준공 인가를 받았고, 이후 이전고시를 거쳐 같은해 8월 A 씨 등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A 씨 등은 "해당 아파트가 완공돼 이미 입주했고 남은 절차는 준공인가와 이전고시 절차뿐인 점 등에 비춰 입주지정기간의 말일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20년 7월 말경엔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후부터 조합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해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이행지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발생하는 손해(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의 차이) △등기된 아파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미등기로 인해 원하는 시기에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세재 혜택 등 손해를 고려해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은 행정청이 신한천로 개설을 부담시켜 상당한 공사기간이 필요했던 점 등을 주장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그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책임 영역에 속하고, A 씨 등의 입주 전부터 신한천로 개설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신한천로 개설 문제로 인한 조합의 등기절차 이행지체에 조합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판단 과정에서 총회 개최가 지연된 사유가 오로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의 면적에 대한 성북구청의 사업계획 승인까지 4개월 정도만 소요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입주지정기간 말일부터 2년 가량이 경과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A 씨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조합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 등의 아파트 취득 목적과 사용용도, 활용계획 등에 따라 그 불이익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 각각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해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을 대리한 강호석(39·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최근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조합 내부의 갈등이 많은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일반분양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명백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직권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적용돼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피고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총회 개최가 어려웠고 이러한 사유로 행정청의 보완 요구가 있었으므로 이는 불가항력으로 계약상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총회는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고 보완요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명시했다는 점에서 현재 재건축 사업이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사업주체 등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판결"이라고 말했다.
주택재개발
등기
재건축조합
한수현 기자
2023-02-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축소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허위 공개하고 공보물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03). 원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부인의 아파트, 상가 등 건물의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4억 4800만 원을 적게 신고하고, 채무는 4000만 원 가량을 과다 신고했다. 그는 허위 재산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를 원주시 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시장은 재판에서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며,선거사무장의 업무 미숙 및 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에 따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5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가액을 신고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 작성요령 및 선관위 소속 증인의 법정진술, 선거사무장의 법정진술 근거 등을 볼때 원 시장은 가액이 더 높은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융재산 허위신고, 채무 허위신고에 관해 고의가 없었다는 원 시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시장은 허위로 기재된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 시장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경쟁 후보자 사이의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볼때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
선거
정준휘 기자
2023-02-2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대차계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했다면
[대법원 판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면 권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가건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며 지연이자는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2다260586(2023년 2월 2일 판결) [판결 결과]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부분을 파기자판. [쟁점]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선에 따른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인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기는 임대차 종료일에 도래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2019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건물주 B 씨로부터 서울의 한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신규 임차인 C 씨와 권리금 계약을 하고 B 씨에게 알렸지만 B 씨는 C 씨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또다른 신규 임차인 D 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총 1억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B 씨에게 통보했지만 B 씨는 D 씨와의 임대차계약도 거절했다. A씨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1억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2심도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금액은 7100여만 원으로 낮췄다. 지연손해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치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B 씨가 A 씨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만,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해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또한 임대차가 종료한 날인 점 등 상가임대차법 규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내용이나 체계를 종합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그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최초의 판시다."
권리금
상가
임대차
박수연 기자
2023-02-17
형사일반
[판결] 상가 1층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어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아파트 1층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따라 들어가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이들을 강제추행했다. 다른날 A 씨는 한 상가 1층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파트와 달리 상가에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가중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왜일까?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8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3801).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들이나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간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앞 부분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고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아파트의 공동현관 설치된 CCTV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다. 하지만 상가 1층의 공용 부분 내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의 용도와 성질, 출입문 상태, 피해자와 A 씨의 출입 당시 모습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서 침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건물 1층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고, 출입 당시 모습 등에 비춰 상가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상가 1층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는 건물의 일반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힌 판결(2017도18272)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주거침입
강제추행
박수연 기자
2022-10-0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상가 임대차 계약하며 권리금도 지급한 임차인이 계약 해제한다면 권리금 반환 요구 못해
상가를 임차하면서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했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며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할까? 대법원은 임대인 측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A 씨가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 소송(2019다21995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3월 한 신도시 신축 아파트 내 상가를 분양 받은 임대인 B 씨는 다음달 A 씨에게 해당 상가를 부동산중개업소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료 170만 원, 기간은 24개월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동일 조건으로 승계돼야 하고, 배액상환 등으로 해제할 수 없다.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다. A 씨는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B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A 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고 B 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사정으로 해당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B 씨는 원칙적으로 A 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특히 A 씨는 직접 입점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전에 보장 받았지만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A 씨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 계약 또한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B 씨의 권리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사건을 대리한 백광현(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즈음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거나 권리금 수수 후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는 예외적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본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박수연 기자
2022-08-2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 시도 않았다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계약 재체결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물색해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그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등 최소한의 주선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2021나20268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위한 협의요청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고법, 임대인에 승소판결 약사 A씨는 상가 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왔다. 계약이 종료될 무렵 약국 임대차보증금은 7억2500만원, 월 차임은 1000만원이었다. 그런데 B씨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0억원, 월 차임을 30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고, 이후 두 사람은 계약갱신조건에 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주고받았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2018년 3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A씨가 나가지 않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2021나2026886)을 냈다. A씨는 B씨가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며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은 상가의 적정 월 차임액에 대한 감정결과 임대차보증금이 0원임을 전제로 2214만원으로 평가됐다며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B씨가 제안한 계약조건이 적정 월 차임 및 기존 월 차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감정평가에 따른 권리금 상당액인 4억46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반소 청구 중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며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신규임차인의 존재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씨가 B씨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2019. 7. 4. 선고 2018다284226)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본 사례이고, 또 다른 판결(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권리금 계약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거나 임차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로, 본건과는 모두 사안을 달리해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고 했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최철민(48·사법연수원 31기)·이재성(32·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 등은 "그동안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현저히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근거해 이 사건 1심은 임대인이 적정 월 차임의 약 1.7배 수준의 현저히 높은 계약조건을 요구하였음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최소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논의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이 사건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조건만이 논의되었을 뿐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를 하지 않았었기에 기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은 항소심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은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과 임차인이 그동안 적정 월 차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차임만을 부담했기에 임대인이 고액의 계약갱신조건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증명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권리금
계약갱신
홍윤지 기자
2022-06-27
[판결] 다수인이 현재 음용수 공급용으로도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상가입주 상인들이 상가 2층에 연결해 이용하던 수도배관을 분리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용수로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라면 수도불통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2022도2817). 2020년 2월부터 충남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던 A씨는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아파트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인들과 상수도 유지 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협상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2020년 4월 상가 2층 화장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게 그 곳 천장에 설치돼 있는 4층으로 연결되는 수도배관을 분리하도록 해 수도를 불통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들은 아파트 측 동의를 받아 수도관에 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 배관이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파트 측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층마다 설치된 수도계량기 검침에 따라 수도비용과 오수처리비용을 매월 지급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 수도관에 배관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적어도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195조가 규정하는 수도불통죄의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인 이상 공설건 사설이건 가리지 않고 포함한다"면서 "수도불통죄의 객체를 수도법상 수도관으로 한정해 해석할 수 없고, 수도관, 배관과 같이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이용자 등 뿐만 아니라 상가 임차인들과 상가 이용자들에 대해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피해자들이 아파트 측이 책정한 더 높은 금액의 요금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수조치를 강행한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단수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수도불통죄
상가
단수
박수연 기자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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