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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보증금 없는 보석… ‘신용보석’첫 결정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증금 없이 본인의 서약서만 받고 보석으로 풀어주는 '신용보석'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조모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등의 서약서만을 받고 보증금 없는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이들 5명이 강도나 살인이 아닌 재산관련 범죄자들이고, 일부는 범행가담 정도가 낮아 집행유예가 예상됐다"면서 "항소심 재판 중에 사정변경이 생겼고, 누범·상습범 등의 보석결격사유가 없었다"며 보석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풀려난 5명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첫 수혜자들이다. 새 형소법은 그동안 끊이지 않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금액을 납부해야만 석방될 수 있는 구 형소법 제98조를 바꿨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제98조에서 보석조건을 다양화해 무자력자도 석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또 개별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가장 적합한 보석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해 보석제도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보증금을 주된 조건으로 하는 종전 보석제도는 보증금을 낼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석을 통한 석방기회가 부여되기 어려웠다. 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보증금 액수를 낮출 경우 피고인의 출석담보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석방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김한용 부장판사는 "보석보증금제도는 피고인이 유·무죄인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재판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였다"면서 "집행유예나 벌금사건과 같이 도망갈 염려가 없는 사건의 경우는 그 제도의 의미가 많이 희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들이 재판에 출석을 잘했다"면서 "보석조건의 다양화로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인 이동근 판사는 "보석조건 다양화로 비금전적 보석조건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무자력자에게도 석방기회를 넓혀 불구속원칙의 확대와 실질적 평등원칙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조모(33·여)씨는 최근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 어음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61)씨,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 고모(48)씨, 허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챈 박모(42·여)·김모(43·여)씨도 모두 조씨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만 내고 풀려났다. 이 중 김씨와 윤씨는 지난 달 17일 사기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07노3234), 미성년자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 고씨도 역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07노4377) 나머지 조씨와 윤씨등 2명은 현재 항소심 재판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재판출석을 성실히하고 있다.
신용보석
보석
형사소송법
보석보증금제도
보석제도
김소영 기자
2008-02-21
형사일반
'폭처법' 3조4항,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 아니다
누범과 상습범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폭처법 제3조4항은 합헌이며, 이 법조항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또다시 형법상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913)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된다고 해 반드시 누범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해 경중을 가릴 수는 없다"며 "폭처법 제3조4항의 누범에 대해 3항의 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정했다고 하여 이를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폭처법 제3조4항에 해당해 처벌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의 적용은 면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형법 제35조를 적용한 것이 이중처벌로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폭처법 위반으로 2차례 실형을 살다 작년 4월 출소한 강씨는 같은 해 7월 진해시 자신의 집 앞에서 동네사람들과 카드게임을 하다 한모(60)씨를 맥주병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흉기등상해
상습폭행
상습집단
상습범
누범
평등원칙
정성윤 기자
2007-09-11
형사일반
'상습범'으로 기소, 누범요건 못채우면 누범으로 처벌못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이 누범(累犯)가중 요건을 충촉하지 못하면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5항을 적용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손지갑을 훔치다 붙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097)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상습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절도죄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 중 하나만 적시돼 있고 나머지는 '그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돼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4 1항으로 기소됐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부산의 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옆에 서 있던 김모씨의 신용카드와 현금 등이 든 손지갑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68년~2004년 절도죄 등으로 9차례 전과사실이 드러나자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 법원이 "절도 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어렵다"며 일반 형법을 적용, 징역 10월 선고하자 "누범가중 조항인 특가법 제5조의4 5항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며 상고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습범
누범
절도
상습절도
누범가중
정성윤 기자
2007-08-16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4441 약정금 (다) 일부 파기환송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형 사] 2005도29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항거불능인 상태의 원인이 오로지 장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래 1994. 1. 5. 법률 제4709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단순히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하여 위와 같이 규정되기에 이른 것인데,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신체장애 내지 정신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을 망라함으로써 그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그 개정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의 정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정황,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 능력이 4-8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가족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모와 오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아왔으며, 피해자의 부는 별거하고 있어 연락이 자유롭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성폭력 사실을 듣고서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며, 야산 묘지 부근이나 집안 등 인근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례. 2006도233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다) 파기환송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신하도록 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자가 자신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것처럼 명의를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계약의 상대방이 명의모용사실을 알았다거나, 그 계약서에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직인 내지 사인이 날인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도167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바) 상고기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의 해석◇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참조).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50조의 규정내용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0조 제4항은 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 등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의 개최 및 전화 등을 이용한 지지호소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84 판결 참조).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도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 선거운동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법 제50조 제4항에 의하여 정해진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007도4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바) 상고기각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와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검사가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감도151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달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전력에 관하여는 ‘그 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검사는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공소사실에도 단지 “피고인은 200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4.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는 자로서”라고만 기재하여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전력, 즉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특 별] 2006두9641 산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당초의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판단기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절도
특가법
농업협동조합법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
항거불능
약정금
2007-07-31
형사일반
단순범죄 기판력 상습범엔 안 미친다
상습범의 기판력에 관한 대법원의 형사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러 상습사기의 범행 가운데 일부 범죄만이 단순사기죄로 확정됐다면 그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상습사기범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나머지 범죄가 기소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중 가벼운 부분만 발각된채 공소가 제기돼 단순범으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후에 그 부분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더 중한 부분이 발각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그동안의 불합리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1도3206) 선고공판에서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해 새로이 공소가 제기됐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하지만 이런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돼 처단됐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데 그친 경우에는,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해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봐 그 기판력이 사실심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상습범으로 기소돼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사건의 범죄사실이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라는 점에 관해 이미 기판력이 발생했다고 봐야 할 것이며,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해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검사의 기소내용 보다 무거운 범죄유형인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에 이와 다르게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 즉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이 나중에 기소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확정판결이 있었던 죄와 새로 기소된 죄 사이에 상습범인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고 판시했던 1978. 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어긋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마씨는 지난 2000년6월 단순 사기혐의로 기소됐으나 종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단순 사기죄와 포괄일죄라는 이유로 1,2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게 8백30만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98년 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그 이전에 범한 1억6백여만원을 편취한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었다.
단순범죄
상습범
기판력
포괄일죄
확정판결
상습사기
정성윤 기자
2004-09-21
형사일반
'폭력행위처벌법' 누범가중은 합헌
형법에 누범조항이 있는데도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다시 집단적·흉기휴대 폭력범죄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자의 폭처법위반에 ‘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누범과 상습범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다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가중, 별개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한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부엌칼을 들이대며 폭행,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4항의 누범에 해당돼 징역 1년9월을 선고받은 채모씨가 낸 위헌소원사건(2001헌바68)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누범은 형법상 누범과 달리 전범과 후범이 고의범으로서 폭력범죄라는 일련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누범의 성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전의 반복된 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죄질이 중한 같은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할 것이어서 과잉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누범과 상습범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 하더라도 실제상 중첩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습범과 누범의 동일한 법정형이 평등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이고 불균형한 처벌이라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일(金榮一)·김효종(金曉鍾)·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이라는 전범의 존재와 누범의 요건만 갖추면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불균형적 처벌”이라며 “또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동일한 법정형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누범조항
폭력행위처벌법
폭처법
부엌칼
상습범
박신애 기자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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